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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1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2. 3. 30.경부터 ○○엔지니어링(대표자 소외1) 소속으로 ○○건설(주)이 시공하는 군산시 대야면 소재 이하생략 신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에서 용접 및 배관업무를 하였다. 2012. 4. 17. 17:12경 위 현장에 가기 위하여 개봉역 북광장에서 소외1을 기다리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후 원고는 여간의 '뇌간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4. "업무 내용, 근무 기간, 진료 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 근무자로서 입사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연장 근로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간헐적으로 경미한 혈압상승이 발현되긴 하였으나 조절제 등 적절한 약물치료로 항상 적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3. 30.경부터 2012. 4. 15.경까지 17일 동안 단 하루의 휴무일도 없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아니라 날마다 08:00부터 21:00까지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를 하였다. 이 사건 현장은 유리 온실 속에서의 작업으로 외부와 기온차가 20도 이상 고온 상태에서 용접 및 배관작업을 하여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고는 2012. 3. 30.경 이전에도 휴일도 없이 10여 일간 일을 하였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이 사건 현장 근무 기간 : 2012. 3. 30.경 ~○ 근무시간 : 08:00 ~ 17:30○ 점심시간 : 12:00 ~ 13:00○ 휴무일 : 유동적(4/16 및 4/17은 휴무)○ 업무 내용 : 온실 내부 난방시설공사의 용접 및 배관 업무를 담당○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은 소외1이 제공한 숙소에서 숙박하고, 서울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 사건 현장 및 숙소까지는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2) 평소 건강상태 등○ 2009년경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 등으로 치료받은 기록 있음○ 음주 : 이틀에 소주 1병 정도[인정 근거] 갑 2, 3, 4호증, 을 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 등1) 피고 자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고혈압을 장기간 앓고 있었으며, 근무기간도 짧고 강도나 내용 등의 증거가 뚜렷하지 않으며, 뇌내출혈 부위도 고혈압에 의한 출혈이 흔한 부위로 업무와 인과관계는 희박한 것으로 사료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내용, 근무기간, 진료기록, 주치의 소견, 자문 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 결과 단기간 근무자로서 입사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연장 근로의 증가나 작업 환경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3) 이 법원 감정의○ 뇌간내 출혈은 뇌내출혈의 일부분으로 두부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뇌내출혈과 자발성 뇌내출혈로 구분되고, 이 사건은 외상이 아닌 자발성 뇌내출혈로 인한 것으로 사료됨.○ 자발성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이 가장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외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해면 혈관종, 뇌종양, 항응고제,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재 등이 있음.○ 고혈압성 뇌내출혈은 천공동맥의 파열에 의한 경우가 가장 많고, 천공동맥은 뇌기저부의 큰 혈관에서 바로 분지하여 직각 상태로 뇌에 들어가는데 고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음. 만성 고혈압은 이러한 천공동맥의 혈관벽에 지질과 단백질을 축적시키는 지방 유리질증 변성을 일으켜 혈관을 폐쇄시키거나 수축시킴. 또한 반흔, 국소괴사와 미세동맥류가 형성되기도 함. 고혈압성 뇌출혈은 이러한 변성을 일으킨 가장 약한 혈관의 파열 혹은 미세동맥류의 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자발성 뇌내출혈의 호발 부위는 뇌기지핵(피각부) 출혈, 피질하 출혈, 시상부 출혈, 뇌간부 출혈, 소뇌 출혈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첨부된 진료기록을 살펴보면 ○○○ 내과의원의 2009. 2. 12. 진료기록에서 "진단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고혈압약 처방"이 관찰되었으며, 이후 2010. 7. 20. "질병상담, 운동, 식이요법, 약복용 요령, 혈압은 152/99이며, 8개월 간약복용 건너뜀, 규칙적 복용 권유한다"는 내용이 관찰됨. 2010. 10. 4. 진료에서 "혈압은 140/95, 약복용 빠짐", 2011. 9. 16. "약복용 빠짐, 한 달 동안", 2011. 12. 12. "약복용 빠짐, 혈압약 처방", 2012. 4. 17. "혈압 149/99, 혈압약 처방"의 내용이 관찰됨. ○○○가정의학과의원의 2011. 9. 27. 진료기록에서 "약 복용한지 5년 전,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으로 혈압약 처방"의 내용이 관찰됨.○ 수진자료에서 ○○○ 청소년과의원에 '주상병명은 (울혈성) 심장 기능상실(심부전)이 없는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진료일자는 2011. 2. 7, 2011. 3. 31, 2011. 6. 15,로 요양" 내용이 관찰되었으며,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 내과의원에 2011. 9. 16, ○○○가정의학과의원에서 2011. 9. 27, ○○○ 내과의원에서 2011. 12. 12, ○○○○의원에서 2012. 2. 21.에 진료받은 내용이 관찰됨.○ 구급활동기록지에서 "신고일시는 2012. 4. 17. 17:12이며, 혈압은 170/100이며, 주 호소는 어지럽다고 신고, 도착 시 땀 흘리며 바닥에 앉아있었음"의 내용이 관찰되었음. ○○○○병원의 2012. 4. 17. 응급실 기록지에서 "증상은 현기증, 개봉역에서 상기 증상이 발생하여 내원함, 의식 저하, 발한, 언어장애, 고혈압 있음, 혈압은 170/100, 뇌CT에서 뇌간내 뇌출혈"의 내용임. ○○○○병원의 2012. 7. 5. 진단서에서 "병명은 뇌간의 뇌내출혈, 상세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발병일은 2012. 4. 17.이며, 의견에서 우측 편마비, 안면신경 마비, 삼키는 능력의 장해 등으로 비강 영양하고 있으며, 주위의 도움이 없이는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내용임.○ 상기 소견을 살펴보면 2009년부터 고혈압치료가 간헐적으로 관찰되었으며, 2011. 9. 27. 진료기록에서 약 복용한지 5년 전, 고혈압(동맥성, 본태성, 일차성, 전신)으로 혈압약 처방의 내용이 관찰되는 점으로 보아 2011년 시점에서 약 5년 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은 것으로 추정됨.○ 뇌출혈의 위험 인자로는 나이, 종족, 고혈압, 뇌경색의 병력, 관상동맥 질환, 당뇨 등이 보고되고 있음.○ 과로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뇌출혈 발생과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인 내용은 관찰되지 않음. 하지만 과로나 스트레스의 강도나 지속시간, 상황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나, 그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인 내용은 관찰되지 않음.○ 고혈압이 만성화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뇌내출혈은 경과 중에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진료기록에서 뇌내출혈 발병 이전에 장기간의 고혈압 치료가 관찰되었으며, 뇌출혈 발병 당시의 구급활동기록지 내용 및 뇌출혈 후 초기 진료병원의 기록 내용에서 혈압이 170/100으로 고혈압이 관찰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사료됨.[인정 근거] 을 2,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규칙적인 휴무일을 갖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17일간 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매일 날마다 08:00부터 21:00까지 12시간 이상을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초과 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 17일 동안 휴무일 없이 계속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업무 강도가 세지 않았던 점,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기 전 및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이틀 동안 휴식을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17일 연속으로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12. 3. 30.경 이전에도 휴일도 없이 10여 일간 일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용접 및 배관 업무 등의 업무를 20년 이상 하여온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에는 이미 자신의 업무에 매우 숙달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 무렵 원고가 수행하여야 할 작업의 방식이나 형태가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의 기온, 습도 등 작업의 외부적인 조건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준이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이틀간의 휴식 후 업무를 하지 않던 중에 발병하였다.○ 고혈압은 뇌출혈의 유력한 위험인자이고, 고혈압이 만성화되고 시간이 경과하면 뇌내출혈은 자연 발생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바, 원고는 2006년에서 2007년 무렵 이미 본태성 고혈압 등 진단을 받고 고혈압약을 복용하여 왔으나, 규칙적으로 복용하지는 않았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상병에 대하여 고혈압으로 인한 뇌내출혈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업무상 과로의 정도가 심하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중할 경우에도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들을 감안할 때,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을 넘어서 과로하였다거나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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