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34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211,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23. 및 2012.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4. 2. 21. 소외 ○○자동차주식회사 ○○공장(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였다.나. 원고는 소외회사 엔진조립3부에서 근무하던 중 2011. 9. 22. 18:20경 기울어진 자동차엔진제품을 왼쪽팔로 힘주어 누르다가 왼쪽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뒤 "좌측 견 관절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어깨에 부담이 수반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제1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3. 「뚜렷한 파열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어깨에 업무 부담이 크지 않아 업무연관성이 낮다 판단되어 이 사건 제1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8. 16. 제품생산설비 멈춤 현상이 발생하여 85m 높이의 설비와 지상을 오르내리며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도중에 설비에서 지상으로 뛰어내리다가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한 뒤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받자 피고에게 「무릎에 부담이 수반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이 사건 제2상병이 발병하였다」며 업무상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2. MRI 상 퇴행성 소견이 보이고,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므로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정도가 크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은 낮은 것으로 기존 개인질환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 소견으로 사료되어 업무와 이 사건 제2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2처분에 관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름 없는 사실, 갑3, 6,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소의회사의 생산현장에서 17년간 근무하면서 어깨 및 무릎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부자연스러운 작업자세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전동기계에 의한 진동에 노출되는 등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단순한 퇴행성 병변이 아니라 근골격계 부담 작업의 수행으로 인해 발생 또는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원고는 1971년생으로 1994. 2. 21. 소외회사에 입사하여 구동부(1994. 2. 21.- 1998. 10,) 엔진2부(1998, 10. ~ 20이), 조립부 의장반(2000. ~ 2003. 3.)을 경유하여2003, 4.부터 엔진3부 조립반에 배치되어 불량엔진 수정작업, BSM오일 펌프 조립작업, 어폐오릴팬 볼트 적재작업, 훌라이 휠 MIT 조립작업, 휴얼튜브 작업 등 조립관련 업무을 수행하면서, 주야간 2교대로 1일 근무시간 10시간씩, 주당 50시간씩 근무하였다.○ [어깨부담 업무] 원고가 수행하는 위 업무들은 어깨가 몸통을 벗어나거나 팔을 뻗어 물건을 들고, 부품 조립시 공구를 통해 진동을 느끼는 등으로 어깨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조사한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시트에는 "업무 중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빈도 및 강도가 낮아 어느 정도 부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무릎부담 업무] 원고가 수행하는 위 업무들은 좁은 공간에서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로 작업을 하는 등 무릎에 부담이 가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가 조사한 업무관련성 현장 조사시트에는 "평소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가 포함 되어 있으나 그 빈도가 낮아 부담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8. 2. 25. ○○○한의원에서 '담음견비통으로 1희, 2008. 8. 30.부터 9, 12.까지 ○○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으로 12회 치료를 받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어깨 부분]○ (○○대학교 병원) 엔진불량 수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왼팔을 믿어 엔진을눌러 고정시키는 작업과 토크 작업에서 양팔을 사용하는 등 총 8년 동안 왼팔에 과도한 부하가 있었고, 크랭크 적재(16kg)와 이동을 2년간 수행한 직업력을 고려할 때, 왼팔의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이러한 작업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 판단된다.[무릎 부분]○ (○○대학교 병원)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관찰한 결과 의장작업과 크랭크 정리(철 가시 제거), 엔진누수 점검 작업을 총 12년 정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릎을 쪼그려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과도한 무릎의 부하가 반월상 연골의 파열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2) 피고 자문의[어깨 부분]○ MRI상 회전근개의 변성 소견은 확인되나, 파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산업의학 전문의) 조장으로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 중 일부 어깨 부담이 있을 수 있으나 빈도 및 강도가 낮아 부담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기관 자문의1) MRI 소견상 견관절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이 확인되고,작업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다양한 작업 자세와 내용으로 구성된 복합작업으로서 단순 반복 작업이라 할 수 없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기관 자문의2) MRI 상 회전근개의 퇴행성 변성과 일부 부분파열의 소견이 있다. 그 외에도 이두박근건의 퇴행성 변화 및 견봉 쇄골 관절염이 있다. 이는 급성손상에 의한 파열이 아니고, 일부 누적손상으로 인한 파열로 보이나, 작업동영상 및 현장조사 시트를 검토휸 결과 어깨 부담을 주는 작업량이 많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무릎 부분]○ (자문의)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의 퇴행성 변성 소견 보인다.○ (산업의학 전문의) 평소 업무 중 무릎을 꿇거나 쪼그린 자세의 업무 빈도가 낮아 부담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사기관 자문의1) MRI에서 관찰되는 소견은 외측 반월상 연골판이 원판형인 선천적인 기형이 관찰되고, 수평 파열 및 주위 경미한 관절 삼출액 소견이 관찰된다. 이는 만성파열 소견이며, 나이에 합당한 자연 변성에 해당한다. 원판형 반월상 연골판은 정상 반월판 연골판에 비해 쉽게 다치고 쉽게 변성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의 작업 동영상을 관찰한 결과 무릎에 좋지 않은 자세나 행태임은 를림없으나 작업 시간이나 기간을 고려할 때 이러한 변성이 더 조장되는 업무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에게 관찰되는 수평파열은 선천적인 기왕증에 의한 요인이 가장 심하며, 나이보다 더 심한 변성은 작업력보다는 기형에 의거하여 슬관절 연골 파열을 업무로 인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심사기관 자문의2) 자동차 조립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작업의 특성이 다양한 작업 자세와 내용으로 구성된 복합작업으로서 단순 반복 작업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쪼그려 앉는 작업자세가 하루 작업 시간 중 일부에 해당하고 간헐 작업으로서 작업 부담의 정도가 낮으며, 85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 수행 후 발병하였다고 주장한 습관절의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생역학적 특성상 상기 작업 동작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은 낮다 판단된다, 따라서 업무 이외의 원인과 장기간 퇴행성 변화의 축적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판단된다.3) 진료기록 감정의[어깨 부분]○ 회전근개란 어깨 관절에서 상완골두와 견갑골을 이어주는, 가장 안쪽에 있는 네 근육의 건복합체를 말하며, 그 중에서 가장 상부에 위치해 있는 극상근건의 파열이 빈번하며, 부분파열은 회전근개 전체 두께에서 일부 두께(부분층)만 파열된 것을 의미하고, 전체두께(전층)이 파열된 것을 전층 파열이라고 한다. 부분 파열은 부위에 따라 견봉하 점당내, 관절내, 건대로 구분할 수 있다.○ MRI 소견 상 영상의 질이 깨끗하지 않아 정확히 보기가 쉽지 않지만, 부분과 열이 있다고도 볼 수는 있으며 2012. 1. 13, ○○대학교 병원의 소견서와 2011. 10.15. ○○○○병원의 퇴원요약지에는 부분파열로 인정하고 있는 바, 당시 치료병원의 소견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파열의 정도는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 이다.○ 원고의 부상 경위와 관련하여 반복적인 작업의 동작들은 부분파열을 가져오기 선행적 조건(퇴행성 변화 촉진)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회전근개의 파열은 내부적 원인과 외부적 원인으로 대별되며, 내부적 원인으로는 혈액 공급의 변화, 교원심유의 변화, 건조직의 변화이며, 의부적 원인으로는 과도한 인장력, 반복적 사용, 운동역학의 이상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작업 방법은 부분 파열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무릎 부분]○ 무릎 관절 속에는 내측과 외측에 반월상연골판이 있어서, 대퇴골과 경골이 서로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 무릎에 오는 충격을 흡수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관절의 안정을 가져오는 역할도 말고 있다, 발병 원인은 주로 무릎이 부분 굴곡위에 있을 때 회전력이 가해질 때 발생하며, 관절에 가해신 힘의 강도나 방향에 따라 파열양 상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퇴행성인 경우는 선행의 외상 없이도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는 퇴행성으로 원인을 추정하기에는 연령이 비교적 많지 않다.○ 원판형 연골판은 구조적으로 파열 손상에 취약하여서, 후방 관절낭과는 비정상적 부착으로 인하여 과도한 내외측 방향으로 움직임이 있게 되며, 여기에 외력이 가해질 때 쉽게 파열 손상을 임을 수 있게 된다.○ 원판형 연골판은 본래 해부학적인 손상 취약성이 있는 가운데 원고의 반복적인 작업 내용은 외측 연골판의 파열을 쉽게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원판형을 고려할 때 외상관여도는 70% 이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희 결과, 이 법원의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7285 판결 등 참조).2)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1994년 입사한 이래 주로 조립작업에 종사하였고, 2003. 4.부터 엔진3부에서 수행한 엔진조립관련 작업들은 어깨와 무릎에 부담이 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위와 같은 신체부담업무를 포함한 작업을 주5일제로 하루에 10시간씩 최소한 8년 7개월간 수행한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할 당시 만 37세로 어깨 및 무릎관련 퇴행성 질환이 발병하기에는 연령이 많지 않으나 원고가 수행한 어깨 및 무릎에 부담이 되는 반복 작업들이 파열을 가져오는 퇴행성 변화를 촉진시킬 선행조건이 될수 있고 특히 무릎 연골판이 원판형이어서 파열 손상이 쉽게 을 수 있으며 이 때 외력의 기여도는 70% 정도 된다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어깨 및 무릎의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제1, 2상병올 유발한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병변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으로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3) 그러므로 피고의 이 사건 제1, 2 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283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