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3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808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은 이사업체(상호 : ○○○○○, 이하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던 중, 2009. 12. 17. 서울 도봉구 창동 이하생략에서 이삿짐 운반종료 후 에어컨 실외기를 창틀 밑 구조물 위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구조물 붕괴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여 요양을 하다가 2009. 12.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유족이다.나. 피고는 망인의 일당 50,000원에 통상근로계수(0.73)를 적용한 36,500원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고 최저 보상기준금액(46,933원)을 기준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망인의 일당이 100.000원 이상이라며 평균임금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1. 10. 17. 피고로부터 '원고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업주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망인의 일당이 50,000원이다.'라는 이유로 불승인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3.경 위와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도 기각되었다.다. 그후 원고는 2012. 9. 5. 위와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다시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2012. 9. 20. 피고로부터 위 불승인결정과 같은 이유로 다시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재해 당시 원고의 일당은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이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이 5만원이 아니라 10만원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망인은 운전면허가 없어 이사용 차량을 운전할 수 없었기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업주 소외2가 이사용 차량(5톤)을 직접 운전하고 일용직 3명(남자 2명, 주부 1명)을 고용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을 해왔던 점, 재해 당일 작업일지에 따르면 착지사다리, 에어컨 설치를 포함한 이사비용이 총 45만원이었고 위 이사 작업에 망인을 포함한 일용직 3명이 투입된 점을 감안할 때 일용직 근로자 이 각 10만원 이상의 일당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업주 소외2는 망인의 일당이 5만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재해 당시 일당은 5만 원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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