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4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4360,2심【주문】1. 피고가 2012. 5.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1996. 2. 1. 이후 ○○자동차 주식회사 ○○공장(이하 '○○자동차')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12. 2. 14. 유류 저장고에서 20l 유류통을 들어올리다가 오른쪽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 정밀검사 결과 '우측 SLAP, 우측 견관절 하부 관절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고, 2012. 4. 18.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5. 11. 업무 내용상 어깨 부담 정도가 낮고 기왕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를 들어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 8. 1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재결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으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앞서 본 각 증거에 갑 제4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 을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자동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1) 업무내용(가) 원고는 ○○자동차 입사 후 2010. 12. 6.부터 2011. 7. 13.까지의 휴무기간을 제외하고 16년 이상 주야 2교대로 1일 10시간, 주당 평균 50시간 상당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1996. 2. 1.부터 2002. 8. 12.까지는 자동변속기부 조립공정 조립2반에서 하루 평균 6,500회씩 컨베이어라인상의 중량 5kg 부품 tV/BODY'를 가슴 높이의 작업대에서 자동차에 적재하는 업무를, 2002. 8. 13.부터 2010. 12. 6. 이전까지는 유류 창고에서 매월 평균 20kg 내외의 유류통 170통, 200kg 내외의 유류통 60통을 각 반출하여 운반하는 업무를 각 수행하였고, 휴무기간이 끝난 2011. 7. 13. 이후로는 위 유류 운반에 더하여 하루 평균 300kg 내외의 칩통 30통, 500kg 내외의 칩통 5통을 팔로 잡아당겨 약 3~4m 가량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2010. 11. 어깨 부위 근육둘레띠 증후군으로, 2010. 12. 어깨 부분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2011. 10. 어깨 부위 근육 긴장으로 각 사내 부속의원이나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이틀이 지나 사내 부속의원에서 2주간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자 2012. 4. 10. 서울○○병원에서 상부 관절순 봉합술, 회전근개 변연절제술 및 견봉하 점액낭 제거술을 받았다.(다) 피고 측 자문의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이 사건 상병 소견은 인정되나 기왕증이거나 어깨 부담 정도가 크지 않은 작업을 수행한 점에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반면, 감정의는 ① 관절순은 견관절의 관절와 둘레에 붙어 있는 구조물로서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 파열 손상이 가중될 수 있고, 'SLAP'은 관절와순의 전 상부를 중심으로 한 손상을 의미하는데, 원고의 MRI상 상부 관절순과 전하방 관절순이 각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오랜 작업경력, 퇴행성 변화 등을 고려하면 근육견인, 전단력 및 압박력 등의 기전이 증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③ 오른쪽 어깨에 무리를 주는 원고의 작업 방법은 빠른 퇴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그로써 수상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나이를 고려할 때 퇴행성 변화는 현저하지 않고, 작업 내용과 경력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소견을 밝혔다.다. 판단그렇다면 ① 원고가 ○○자동차 입사 후 16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립, 운반 등 어깨를 이용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고, 그와 같은 오랜 작업경력이 위 부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어깨 통증이 심화되기 전까지는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몇 차례 가벼운 치료 내역만이 있었으나, 위 사고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상부 관절순 봉합술 등 수술에까지 이른 점, ③ 감정의 또한 원고의 나이나 경력,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빠른 퇴행성을 유발하거나 수상 기회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서, 이 사건 사고와 상병의 발병 사이에 연관성을 인정하는 소견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일부 퇴행성 요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거나 비로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이와 다른 논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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