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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4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8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10. 1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채용되어 자동차정비공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1. 초경 ○○○○○병원에서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측외부추간공협착증 진단을 받고, 2009. 12. 9. 요추5번-천추1번간 후궁부분절재술 및 추간판수핵제거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위 요추5번-천추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측외부추간공협착증이 2009. 11. 7. 11:00경 자동차 정비작업 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 허리가 삐끗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09. 12. 7.경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11. 원고에 대하여 자기공명영상(MRI)에서 요추부 추간판에 다발성 변성이 관찰되고 급성추간판탈출이 아니라 협착증에 해당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고(이하 표차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다.다. 원고는 2010. 8.경 ○○○○신경외과에서 요추3-4-5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 관협착증을 진단받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2010. 10. 8. 요추3-4-5번간 미세 현미경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엔진, 변속기 등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들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자동차정비작업으로 야기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0. 31. 피고에게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 대하여 2009년 11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과 2011년 8월 촬영된 자기공명영상을 비교해 보면 요추3-4번의 협착증이 다소 악화되었을 뿐 수술이 필요한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직업으로 인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추간판탈출증의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2차 불승인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1, 2,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2차 불승인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2009. 11. 7. 발생한 재해에 의해서 유발된 것이거나 또는 원고가 약 23년간 자동차정비공으로서 매일 4시간 이상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로 일하였고, 1시간당 평균 3~4회씩 20kg 이상의 중량물을 드는 작업을 하였으므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해 요추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① 원고는 만 16세이던 1983. 3.경부터 2001. 5.경까지 소외1가 운영하는 '○○ ○○○ 카센터'에서 자동차정비공으로 일하였는데, 위 사업장은 사업주 소외1 외에 근로자로는 원고만이 일하는 사업장이었다.② 그 후 원고는 2001. 7. 1.경부터 2004. 3. 6.까지 '○○○세차장'에서, 2004. 7. 10.경부터 2004. 8. 1.경까지는 '○○○상사'에서,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에서 일하였고, 2008. 10. 17. 소외 회사에 채용되어 자동차정비공으로 일하였다.③ 소외 회사에 근무하던 기간에 원고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20:00까지였고, 그 중 1시간은 휴식시간이었으며,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에만 휴무하였다. 소외회사는 사업주 3명과 근로자인 원고가 함께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어서, 이들 사이의 업무가 구분되어 있지 않았고, 원고는 자동차정비에 관한 모든 작업을 분담하여 수행하였다.④ 원고는 2011. 11.경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조사서에 이 사건 상병이 2009. 11.경 작업 중 발생한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자신이 느끼는 소외 회사에서의 노동강도에 대하여 편협이라고 표시하고, 작업자세 등에 관한 질문항목에서 허리 부위의 위험요인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에 허리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사람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라고 표시하였다. 소외 회사의 사업주 소외2도 그 무렵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재해조사서에 소외 회사에서의 노동강도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표시하고, 작업자세 등에 관한 질문항목에서 허리 부위의 위험요인에 대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소외 회사의 직원들 중에 허리 부위가 아프다고 호소한 사람이 있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없다'라고 표시하였다.⑤ ○○○○○병원의 진료기록에는, 원고가 2010. 1. 7. 술에 취해 넘어져 오른 팔을 다쳤다며 술에 취한 상태로 내원하였고, 2010. 2. 3. 술에 취해 넘어져 허리통증이 심해져 입원하였으며, 2010. 2. 19. 만취한 상태로 내원하여 허리 통증을 호소하였고 폭력적 행동을 하였으며, 2011. 5. 24. 4월 16일 교통사고를 당한 후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① 피고 지사 자문의2009. 11. 24.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나, 다발성 퇴행성 변성으로 보이고, 소외 회사에 취업하여 일한 기간이 1년 정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의 관련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② 피고 ○○ 자문의2010년 9월에 촬영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요추3-4-5번에서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며, 2009년 11월에 촬영한 자기공명영상에 비해 악화된 것이 보인다. 그러나 2009년 11월 찰영한 자기공명영상에 의하면, 이미 이 당시에 요추3-4-5번 추 간판의 변성, 높이 감소, 후관절 비후, 황색인대 비후 등이 동반된 퇴행성 협착증이 관찰되므로, 위 기간 초래된 증상 악화는 원고의 업무보다는 개인질병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③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각각의 척추 사이에 추간판이 위치하여 척추 사이의 완충작용을 담당한다. 추간판은 섬유륜과 수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섬유류이 탄력이 저하되거나 충격으로 파손되는 경우 내부의 젤리 형태의 수핵이 빠져나와 신경근을 압박하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이라 한다. 나이가 들면서 척추는 퇴행성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추간판의 퇴행성변화에는 추간판에 가해진 기계적인 파괴 외에도 추간판의 영양과 대사, 생화학적인 작용이 관여한다. 최근에는 추간판의 변성이 주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며, 육체적 활동이나 환경적 요인은 근소한 영향밖에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작업종사기간이나 작업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원고에게 발생한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의 관련성은 판단하기 곤란하다.[인정근거] 갑제7호증, 을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2009. 11. 7. 작업 중의 재해로 발병하였다거나 또는 신체부담 업무에 의하여 허리 부위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① 원고가 1차 불승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 11. 7.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작업 중의 재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문이 든다. 뿐만 아니라, 1차 불승인 처분 당시에 이미 1차 요양신청의 대상인 요추5번-천추1번 부위뿐만 아니라 2차 요양신청의 대상인 요추3-4-5번 부위에도 퇴행성 병변이 광범위하게 있었고, 섬유륜 파열 등 급성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요추3-4-5번 부위의 퇴행성 병변, 즉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2009. 11, 7. 작업 중의 재해에 의해 유발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2. 근골격계 질병의 개항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2000. 6. 30. 이전에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가, 2000. 6. 27. 대통령령 제16781호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되면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1 운영의 ○○○○○ 카센터에서 근무한 대부분의 기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사업장에 근무한 것이어서 원고의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불승인 처분시 고려할 수 있는 원고의 업무 종사 기간은 기껏해야 약 7년 4개월 정도(늑 ○○○○○ 약 11개월 + ○○○세차장 약 2년 8개월 + ○○○상사 약 1개월 + ○○○ 약 1년 6개월 + 소외 회사 약 2년 2개월)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세차장, ○○○상사, ○○○에서 원고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도 불분명하다.③ 2차 요양신청시 원고 및 사업주가 작성한 재해조사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에서의 자동차정비작업의 노동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으며, 특히 허리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시간이나 그 횟수는 그리 길거나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2009. 12. 9. 1차 허리 부위의 수술을 받은 후 2010. 10. 8. 2차 허리 수술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 외에 여러 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허리통증의 악화를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을 경험하였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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