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8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3. 22.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서 시공하는 ○○도시철도 4차 시설개량 1공구 건설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고 한다)에 토공으로 입사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12. 7. 17. 17:5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그곳에서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18. 04:10경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뇌 CT에서 뇌출혈소견이 확인되며, 객관적 근무 자료에 의거한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부담의 증가, 만성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개인질환인 고혈압의 합병증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건설에서 과중한 업무와 불규칙적이고 비정상적인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1일 2교대의 근무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서 이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작업현장의 환경적 요인이 경합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가) 망인은 2012. 3. 22.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망인의 주간 근무시간은 07:00부터 17:00까지이고, 휴식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30분, 간식시간 오전, 오후 각 30분씩을 합쳐 총 2시간 30분이며,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은 19:00부터 다음날 06:00까지이고, 그 중 휴식시간은 저녁식사시간(1시간)과 간식시간(1시간)을 합하여 총 2시간이다.나) 망인은 업무내용은 주간 근무시에는 굴착, 토사운반 및 자재정리이고, 야간에는 현장에 설치된 양수기의 정상적인 가동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하도급사 직원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기 3년 전부터 토공으로서 굴착작업을 수행하였다.2) 망인의 사망일 이전의 구체적인 근무상황가) 사망 전 24시간 이내의 근무상황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07:00부터 17:00까지 작업을 마치고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한 후 17:50경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응급실 내원당시 혈압은 220mmHg/110mmHg이었고,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으며, 뇌 CT 촬영결과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중뇌, 뇌교, 제4뇌실 등)의 심한 뇌출혈로 기관지 삽입 및 뇌출혈에 따른 약물치료를 중환자실에서 집중 시행하였으나 2012. 7. 19. 04:10경 사망하였다.나) 사망 전 1주일 이내 근무상황 사망 1일전2012. 7. 16. (월)사망 2일전2012. 7. 15. (일)사망 3일전2012. 7. 14. (토)사망 4일전2012. 7. 13. (금)사망 5일전2012. 7. 12. (목)사망 6일전2012. 7. 11. (수)사망 7일전2012. 7. 10. (화)근무시간휴무19:00-06:0019:00-06:0007:00-17:00,19:00-06:0007:00-17:00휴무07:00-17:00,19:00-06:00휴식시간 2시간2시간4시간30분2시간30분 4시간30분실근무시간 9시간9시간16시간30분7시간30분 16시간30분근무형태 야간야간주·야간주간 주·야간다) 사망 전 1개월 이내 근무상황 사망 1주전(12.7.16.-12.7.10.)사망 2주전(12.7.9.-12.7.3.)사망 3주전(12.7.2.-12.6.26.)사망 4주전(12.6.25.-12.6.19.)총 일수7777근무일수5776휴무일2001비고야간근무 4 라) 사망 전 3개월 이내 근무상황 사망 1개월 전(12.6.17.-12.7.16.)사망 2개월 전(12.5.17.-12.6.16.)사망 3개월 전(12.4.17.-12.5.16.)총 일수303130근무일수272928휴무일3323) 망인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망인은 만 50세의 ○○ 국적의 조선족으로 신장은 174cm이고, 체중은 미상이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당시 혈압이 220/110mmHg이었고, 술은 가끔 마시고 담배도 20년 이상 피웠는데 흡연량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4)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환경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방수복을 입고 마스크와 귀마개를 착용하고 굴착작업등을 해야 하므로 덥고 땀이 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작업장이 지하 7-10m 정도로 외부 기온보다는 작업장 내부온도가 낮고 평소 환풍기와 대형 선풍기를 가동하여 작업에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전날 환풍기가 비로 인해 물에 잠겨 이를 말리느라 하루 동안 환풍기를 가동하치는 않았으나 2012. 7. 13.부터 7.15.까지 비도 오고 평균기온이 24도 정도로 날이 덥지 않아서 작업에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5) 의학적 견해가) 원고 주치의 소견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은 심한 뇌출혈(중뇌, 뇌교, 제4뇌실 등)인데, 뇌출혈의 구체적인 발병원인은 정확한 것은 미상이나 고혈압이라고 추정된다. 망인이 2012. 7. 17.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의식이 없는 혼수상태였고, 혈압은 220/110mmHg였는데, 뇌CT 촬영결과 심한 뇌출혈로 출혈부위가 수술이 불가능한 부위였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망인은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되기 이전 사업장에서 일상 업무의 범주를 벗어나는 명확한 과로 및 업무상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건강검진의 기록도 없으며, 평소 건강보험의 수진내역도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망인의 뇌출혈 부위로 추정컨대 의학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평가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불승인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리적일 것으로 평가된다.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 감정소견뇌간(중뇌, 뇌교, 제4뇌실 등)의 출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발성 뇌내출혈의 경우원인으로는 만성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며, 그 외 아밀로이드 뇌혈관 병증, 혈관기형, 신생물, 약물남용 등이 있다.진료기록상 망인의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은 220mmHg/110mmHg로 나타나 있는데 그로 인하여 뇌간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이 환자의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에 치료하지 않은 고혈압은 특별한 촉발요인이 없더라도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10호증, 을 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사망 직전 1주일 동안 주·야간 근무를 2회 수행하여 다소 과중한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야간 작업의 경우 우천시 양수기 가동여부를 순찰하는 업무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는 아니며, 사망 전날 및 사망 6일 전 휴무였던 점에 비추어 망인이 사망 직전에 특별히 과로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망인은 주간 근무시 굴착, 토사운반 및 자재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업무는 망인이 ○○건설에 입사하기 이전에 3년간 토공으로서 근무를 해온 점에 비추어 업무 부담이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이 220/110mmHg였고, 망인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나 피고 자문의는 고혈압성 뇌출혈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부터 고혈압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오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도 뇌간(중뇌, 뇌교, 제4뇌실 등)의 출혈의 경우 만성고혈압이 가장 큰 원인이며, 진료기록상 망인의 병원 내원 당시 혈압이 220mmHg/110mmHg로 나타나 있어 그로 인하여 뇌간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이 환자의 고혈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으며, 건강한 사람의 경우 환경적 요인만으로는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⑤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는 망인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당일에는 전날 환풍기가 비에 젖어 하루 동안 환풍기를 가동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비도 오고 날씨가 덥지 않아서 작업에 큰 불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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