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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관세법인 ○○(이하 '법인'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2011. 3. 2.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던 중 이상 증세를 보여 구급차량으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단 결과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판명되었다.나. 원고는 2011. 3.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5.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0. 31. 기각 재결을 받은 후 2012. 1.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업무와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평소 원고의 근무상황가) 원고는 2003. 6. 1.부터 이 사건 법인에서 근무하였고, 2005. 6. 1.부터는 사무장으로서 수출입 통관, 관세 환급, 직원들 노무관리, 거래처 관리, 영업 및 수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나) 법인의 평소 출근시간은 오전 8시 무렵, 퇴근시간은 오후 7시 30분 무렵이고, 토요일은 격주로 13시까지 근무한다. 원고는 거래처 접대시에는 귀가시간이 일정하지 않았고, 거래처 접대가 없으면 19시 30분 무렵 귀가하였다.다) 법인은 2010. 9. 15. 관세청장으로부터 종합인증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로 공인되있는데(유효기간 2010. 9. 15.부터 2013. 9. 14.까지), 원고는 법인의 사무장으로서 2009. 10. 2.부터 2010. 9. 15.까지 법인이 AEO 공인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기준을 갖추기 위한 준비작업을 수행하였고, 공인 이후에도 세관에서 요구하는 실적정리 등의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라)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1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거래처와의 술자리에 참여하는 빈도는 평소에는 월 1~2회, 연말·연초에는 월 3~4회 정도라고 진술하였다.마) 원고가 거래처 직원의 경조사에 참석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2)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원고의 근무 상황가) 법인의 초과근무일지(2010. 12. 1.부터 2011. 2. 27.까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 31.에 4시간, 같은 해 2. 19. 4시간 30분, 같은 해 2. 21.에 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나) 한편, 원고의 사용자인 소외2이 피고에게 작성·제출한 확인서 및 초과근무 내역에는 발병 1주일, 1개월, 3개월 이내의 업무상 과중부하와 관련하여 모두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원고는 2011. 2월 마지막 주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세관 행정감사 수감준비로 22:00~22:30 무렵 귀가하였다.라) 상병 발생일 전날(2011. 3. 1.)에는 휴무하였다.마)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의하면, 2010. 12.에 6회, 2011. 1.에 1회, 2011. 2.에 3회의 결제내역이 확인된다.바) 원고는 2011. 3. 2. 1730 무렵 ○○○○ 주식회사에서 수입한 물품의 통관 절차와 관련하여 ○○○○세관에 들렀다가 같은 날 20:00 무렵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식당에 도착하여 주식회사 ○○○○ 소속 직원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이 사건 상병 관련 증세를 호소하였다.4)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가) 원고는 26년 동안 하루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있고, 음주회수는 1주일에 2~3회로서 1회당 음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이다. 다만, 원고는 평소에도 자신의 주량보다 소주를 한 두병 더 마셔서 연초나 연말에는 소주를 3~4병을 마시는 일이 자주 있있다.나) 2011. 3. 2.자 ○○병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과거력 조사에서 '고혈압 이야기 들었으나 약물치료한 적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다) 2008년 건강진단 결과? 판정 : 정상 B(경계), 비만관리(168cm/75kg), 콜레스테롤관리, 당뇨관리? 질환의심 : 간장질환의심? 소견 및 조치사항 : 비만관리, 콜레스테롤, 당뇨 관리(식이요법, 운동, 금주, 금연, 정기적 검사)라) 2010년 건강진단 결과? 종합판정 : 정상 B, 일반 질환의심3) 의학적 소견가) 피고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 결과 좌측 대뇌부 뇌내출혈 소견 관찰됨. 한자 병력상 고혈압 소견은 없이 발병일 전 과로 또는 연장근무 내용은 보이지 않으나 뇌 CT 검사상 관찰되는 뇌내출혈은 통상적으로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 소견임. 평소 음주와 흡연 등이 많은 상태였던바,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적다고 사료됨.? 업무의 양, 시간, 강도 및 업무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급성 혹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기능에 뚜렷한 영향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유발한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움. 불승인함이 타당함.나) ○○대학교병원? 뇌출혈의 원인은 자발성 뇌출혈로 생각되고, 사진상 고혈압성 뇌출혈에 합당한 소견임.다) ○○○대학교 ○○○○병원? 원고의 증상은 원인 불명 또는 고혈압성 뇌출혈임.? 고혈압성 뇌출혈의 위험인자를 보면 고혈압이 가장 대표적이고 다음에는 연령, 성별, 인종, 음주, 콜레스테롤저하, 항응고제나 마약류 사용시 등이 있음. 특히 음주의 경우 출혈의 기전으로는 혈압상승과 혈압응고지연으로 알려져 있음? 업무환경이나 사회적 상황보다는 음주습관 등이 뇌출혈 발병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됨.[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3, 4, 5, 6, 7,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 관세법인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 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통상적인 업무 이외에 거래처 접대, ○○세관 행정감사 따른 수감준비 업무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동료직원 소외1은 평상시 영업 및 거래처 접대업무를 하면서 음주를 하는 빈 도는 월 1~2회이고, 연말이나 연초에는 월 3~4회 증가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정도의 음주로 인하여 원고가 감니1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건강진단시 문답서에 따르면 원고는 주 3~4회, 1회당 소주 2병 정도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결국 원고의 과도한 음주는 업무수행 이외에도 개인적인 음주습관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원고가 일상적인 업무 이외에도 접대업무, AEO 관련 업무 등으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는 하나 원고는 오랫동안 동일한 업무를 처리하여 이미 업무에 대한 적응을 마친 상태였던 것 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게는 비만, 흡연, 음주, 고혈압 이력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위험인자일 뿐만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수시로 과도한 음주를 하는 원고의 음주습관 역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법원감정의 역시 업무환경이나 사회적 상황보다는 원고의 음주 습관 등이 뇌출혈 발병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하는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유발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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