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73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416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25.경 '○○○ ○○건축사무소'에 고용되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이하생략에 있는 고시원, 원룸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근로자인데, 2012. 4. 2. 06:40경 건축폐기물을 처리하는 일을 하던 중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 되었고, 진료결과 '뇌내출혈, 비파열성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2. 5. 4.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28.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 되지 않고, 비파열 뇌동맥류는 선천성 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13호 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공사현장의 일반근로자들처럼 노무에 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소장으로서 공기단축, 민원처리 등 현장관리업무, 찾은 도난사건을 대비한 공사현장에서의 숙박 및 야간경비 등으로 거의 24시간 근로를 하였는바,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내역 등○ 업무내용: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관리감독.○ 근로시간: 06:00 ~ 19:30○ 근무형태: 상용직, 일요일 휴무.○ 특이사항. 2012. 3. 15.부터 2012. 4. 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때까지 주간근무를 마친 후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공사현장에 대한 야간경비업무를 하였음.공사현장은 골조공사를 마친 상태로 사용승인 전이었으므로, 창문이나 보일러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음.2) 의학적 소견가) 기왕병력○ 2003. 4. 21.부터 2011. 6. 1.까지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섬유증, 간의 경화증으로 여러 차례 국민건강보험급여를 받았다.○ 2011년도 일반건강검진결과 정상B, 일반질환의심, 고혈압 또는 당뇨병질환의심(2차 검진대상자)이라는 종합판정을 받았다.○ 흡연이력: 22년 동안 하루 평균 10개비나)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주간의 근로환경(근로시간, 야간근무, 숙소한경, 심한 일교차, 도난사건에 대한 스트레스)을 고려할 때 열악한 근로환경이 이 사건 상병을 발생하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다) 피고의 자문의(산업의학과)원고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2주 동안 공사자재도난문제 등으로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는 등으로 상당한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판단된다.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은 발견되지 않는다.○ 공사현장건물에서 숙식을 한 환경변화가 있었다고 하나 숙박에 대한 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선천성 질환으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마)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의과대학 신경외과교실)○ 2012. 4. 2. 흉부방사선검사결과 심장비대의 소견이 있고, 입원 당시 항고혈압 약물을 투여한 것으로 보아, 우측 기저핵 부위에 발생한 뇌내출혈의 원인은 고혈압으로 추정할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작업환경은 뇌내출혈의 발생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우측 중대뇌동맥의 비파열성 뇌동맥류는 직업적인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발생하였다.○ 작업내용이나 작업환경에 의해 발생하는 과로나 스트레스 정도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작업내용과 환경을 고려할 때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알코올성 간섬유증과 간경화증은 뇌내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다.○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의 주요 발병원인은 고혈압이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직업적 환경이 그 발병에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 증, 을 제1, 2, 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갑 제4, 5, 6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3. 15.부터 2012. 4. 2.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야간경비업무를 겸한 까닭에 종전보다 업무가 늘어났고, 이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건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① 원고는 야간에 숙식을 하면서 밖에서 인기척이 있을 때마다 밖으로 나와 확인을 하였으며, 1회당 20분씩 10회 이상 순찰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인간의 생리적 특성상 1인이 수면을 취하면서 위와 같이 일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이는바, 갑 제4호 증(사업주 작성의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더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도난사고와 관련된 도난신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후인 2012. 5. 5.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접수 되었을 뿐인 사실이 인정된다), ② 원고가 아무런 준비 없이 골조공사만 마친 건물 안에서 숙식을 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므로 숙식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하였을 것으로 봐야 하는바, 위와 같은 건물에서 숙식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앞서 인정한바 원고에게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고혈압이라는 기왕질병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 흡연습관을 22년 동안 유지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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