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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8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8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소재 '○○○○○○' 배달원으로, 2011. 10. 15. 위 원미구 중동 이하생략 앞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로 횡단하여 배달 중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후(이하 '이 사건 사고'), 2011. 10. 26. ○○○대학교 ○○병원 으로부터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1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2012. 7. 9. 피고에게 요추 염좌, 우측 다리 타박상, 만성중이염 및 이 사건 상병 모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0. 25. 요추 염좌와 우측 다리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만성중이염과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기왕증인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은 이 사건 상병과 전혀 관련이 없고, 위 상병은 전적으로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한 것이므로, 이 부분 불승인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 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갑 제6, 10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2012. 7. 4. ○○○대학교 ○○○○병원에서 원고의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 기존 질병은 이 사건 상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 을 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와 가해자랑 보험회사 사이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협회가 이 사건 상병을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의 악화로 볼 수 없다 는 견해를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을 제4호증 내지 제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각 촉탁결과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최초 상해진단명은 요추 염좌와 우측 다리 타박상이었고, 물적 피해액 또한 1,000원에 불과하여, 사고 정도가 경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일반적으로 복합부 위통증증후군은 사고 등의 외상 후 3개월 이내 제1기 교감신경 기능 저하, 6개월 이내 제2기 교감신경 기능 항진, 2년 이내 제3기 위축기 등 형태로 진행되는데, 이 사건 상병 진단은 사고 다음날로부터 열흘만인 2011. 10. 26. 이루어져 통상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병 기간에 비추어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게는 2006년 이후 정강이뼈 및 종아리뼈의 청소년성 골연골증,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의 원처분기관 자문의나 자문의사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원고의 기왕증과 사고의 강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기간 등을 고려하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일 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내었고, 감정의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목, 허리 및 상하지 통증을 겪어 온 점에서 그러한 소인이 이 사건 상병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한 점 기타 원고가 밝한 이 사건 상병의 증상과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악화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을 들어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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