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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8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500,2심-대법원,2014두139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편집국 사진부 기자로 근무하다가 2004. 10. 8. 11:55경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병원, ○○○○병원, ○○○○○○병원, ○○정형외과의원 등지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상병명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양측 하지 심부 정맥 혈전증, 하지 부분마비, 양측 상지척골 신경 부분마비, 신경인성 방광, 발기부전, 측 두하악관절장애, 부정교합, 림프부종, 우울장애, 충동조절장애, 양측 슬관절 및 족관절 관절염' 등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2007. 9.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1차 요양신청'). 이에 피고는 2007. 10. 15. 원고에게 위 각 상병 중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병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각 상병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8구단7611, 이하 '종전 소송')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됨으로써(서울고등법원 2010누22667, 대법원 2012두796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나. 원고는 2012. 2. 20.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병명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진구성),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이하 '이 사건 각 상병') 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다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이하 '2차 요양신청'). 이에 피고는 2012. 2. 22.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위 처분과 같은 이유로, 또한 새롭게 추가된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각 상병은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참조),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소 판결의 증명력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이 그대로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라고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특히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소송물은 해당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인바(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등 참조), 종전 소송에서는 피고의 2007. 10. 15.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이 사건 소송에서는 피고의 2012. 2. 22.자 요양불승인처분의 위법성 일반을 각 소송물로 삼고 있어서 두 소송의 소송물 자체는 구별되지만, 이 사건 사고와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전·후 두개의 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종전 소송의 확정판결의 증명력은 매우 높다고 보아야할 것이다.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종전 소송에서 '제3-4-5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이 사건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고도의 증명력을 갖는 종전 소송의 위 판단내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위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2) '급성 경추부 염좌, 급성 요추부 염좌, 좌측 하퇴부 염좌'에 대하여위 각 상병의 경과상 2차 요양신청일(2012. 2. 20.)로부터 3년 이전에 (늦어도 1차 요양신청일인 2007. 9. 13.경에는) 이미 해당 증상이 치유되거나 증세가 고정되었다고 보이며 원고가 그로부터 3년이 지난후 2차 요양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할 것이다(산재보험법 제112조, 제36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전제에서 위 각 상병에 대하여 불승인한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1차 요양신청을 한 것은 2007. 10. 5.이며, 당시 위각 상병명을 자필로 기재하여 요양신청서를 작성한후 이를 피고 ○○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였으나 위 담당자가 원고의 요양신청서를 조작하여 위각 상병명을 요양신청서에서 누락시켰으므로, 원고가 2007. 10. 5.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이에 따라 위각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뿐 아니라, 원고가 위 각 상병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종전 소송에서 패소하자 비로소 위 각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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