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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89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17,2심【주문】1. 피고가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1968. 9. 19.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구 중구 인교동 이하생략에 있는 ○○○○(사업자 소외2,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중고 오토바이 영업 및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10. 12. 6. 07:40경 자택에서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119 구급차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사망하였다.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1. 6.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원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로 업무시간외 자택에서 발병하였고,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견되지 않으며, 망인이 기존질환인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원래 '○○○○'의 신제품인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운영되다가 망인이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는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업체로 업종이 전환되었고, 이로 인해 망인은 평소 1일 10시간, 1주 63시간을 근무하였으며 사망 1주일 전에는 7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근로관계 및 근무내용 등- 망인은 약 20년 전부터 소외2과 함께 소외3이 운영하는 '○○○○ ○○○○ 특약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망인은 오토바이 영업판매 업무를, 소외2은 경리 업무를, 또 다른 한 명이 정비·수리 업무를 맡아 왔다.- 소외3이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사망하자, 소외5이 2012. 4. 14.부터 위 사업장을 인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망인은 계속하여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런데 전 사업주인 소외3의 미수금채권 문제로 ○○○○ 측과의 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사업장은 더 이상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여 기존의 오토바이 재고가 2010. 9.경 소진하자, 소외2은 2010. 10.경부터는 중고 오토바이 판매를 주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을 전환하였다.- 망인의 근무시간은 08:00~19:3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휴식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고객이 없을 때 어느 정도 쉴 수 있고, 주 6일제 근무에 매주 일요일은 휴무이며, 공휴일의 경우 영업의 특성상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는 근무를 하였다.- 구체적으로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고객 상담 및 판매 업무와 함께 위와 같이 업종을 전환한 이후부터는 중고 오토바이 판매 업무를 하여 왔고, 거기에 배터리 교환 등 간단한 오토바이 정비·수리·세차 업무, 판매된 오토바이의 배달 업무(통상 1주일에 약 3건)를 하여 왔다.- 중고 오토바이 판매의 경우 매입 단계부터 수익을 위해 가격 흥정이 필요하였고,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차와 함께 매일 왁스칠도 해야 했다.- 엔진 정비수리와 같이 전문적인 부분은 외주를 하였지만 배터리 교환 등 비교적 간단한 정비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하여 왔는데, 2010. 4.부터 같은 해 9.까지는 망인이 정비 업무를 맡으면서 필요한 경우 하루 일당으로 정비기사를 고용하기도 하였으나, 2010. 10.부터는 이마저도 고용하지 않고 망인 혼자서 정비 업무를 하여 왔으며, 망인은 스스로 정비 관련 공부를 하거나 인근 기사 등에게 문의하면서 정비·수리를 하여 왔다.- 망인은 오전에 매장 안의 오토바이(20~30대)를 꺼내어 외부에 진열하고, 매장 청소를 한 다음 유선 상담을 하였으며, 오후에는 방문고객들과 상담(성수기 약 10건, 비수기 약 5건)을 하고, 판매된 오토바이를 세차하며, 17:00경부터는 고객들이 방문 횟수가 적어 저녁식사를 하고 매장 안으로 오토바이를 입고한 후 19:30경 퇴근하였다.- 이 사건 사업장의 월 매출액은, 2010. 4.에는 6,700,000원, 2010. 5.에는 9,830,000원, 2010. 6.에는 17,135,000원, 2010. 7.에는 15,138,000원, 2010. 8.에는 11,847,000원, 2010. 9.에는 4,570.000원, 2010. 10.에는 9,305,000원, 2010. 11.에는 7,940,000원, 2010. 12.에는 5,395,000원이다.- 중고 오토바이 판매점으로 업종을 전화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장은 2010. 10. 중 3주 동안 일요일에만 점포 내 벽을 허무는 확장공사를 하면서, 망인은 위 일요일에도 출근하여 공사현장을 감독하였다.- 망인과 이 사건 사업주인 소외5은 20년 동안 같이 일을 해온 사이로, 소외2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 예상처럼 잘 되지 않고 지병인 당뇨병이 악화되자 2010.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오전에 잠시 나온 뒤 바로 퇴근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는 망인이 주로 이 사건 사업장을 맡아 왔다.2) 망인의 사망 경위 등- 2010. 12. 5.은 일요일로 휴무일이나, 전날 중고 오토바이 구입 계약을 한 고객을 위해, 망인은 2010. 12. 5. 14:00경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오토바이를 세차(통상 2~3시간 소회하고 업무를 본 다음 같은 날 20:00경 귀가하였다.- 망인은 2010. 12. 6. 07:40경 자택 욕실에서 면도를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48경 '직접사인 :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다.3)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등-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2세의 남자로, 신장은 177cm, 체중은 72kg 정도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망인은 평소 1일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으나 2010. 연경부터 금연을 하였으며, 1주 2회, 1회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를 하여 왔다.- 망인은 여가활동으로 1991년부터 사회인 야구부 활동을 하면서 매주 일요일에 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여 왔다.- 망인의 부친(75세)은 고혈압이 있으나 현재 건강은 양호한 상태이다.- 망인은 2010. 9. 17.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때부터 2010. 11. 3.까지 7차례 병원 진료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여 왔다.4)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2010. 12. 6.)- 사망 일시 : 2010. 12. 6. 09:48- 사망의 종류 : 병사- 직접 사인 : 뇌출혈(뇌지주막하 출혈)- 중간선행사인, 선행사인 : 미기재나) 주치의 소견조회결과(○○대학교병원)- 발병원인 : 두부전산화단층 뇌혈관 촬영에서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으며, 뇌동맥류 파열이 상병의 원인으로 생각됨- 기존질환 여부 :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이미 있던 뇌동맥류가 파열하는 데 고혈압이 일부 기여함- 의학적 참고사항 : 기존질병으로 파열되지 않는 뇌동맥류가 수년 간 있어 오다 발병 일에 파열한 것임다) 피고 측 자문의 소견(1) 원처분기관 자문의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시간 외 자택에서 발병한 것이며,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음(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은 재해 발생 이전에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단기간 내 업무 부담의 증가 및 장기간의 과로 등 신청 상병을 유발할 만한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질환(고혈압)이 업무적인 과로,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됨(3) 대구지역본부 자문의망인은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10. 12. 6. 07:40경 자택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바로 당일 사망한 경우로,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는 뚜렷하지 않음. 뇌지주막하 출혈은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꽈리처럼 부풀어 올랐다가 어느 시점에 파열되면서 치명적 뇌출혈을 초래하는 병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지주막하 출혈을 초래할 만한 뚜렷한 업무상 유발인자가 있어야 하나, 망인의 경우 발병 전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업무량의 증가나 스트레스가 뚜렷하지 않아 업무상 촉발요인이 관찰되지 않으며, 따라서 기존에 내재하던 일종의 뇌혈관 기형인 뇌동맥류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없이 피재자에게 확인되는 고혈압과 같은 뇌동맥류 파열 위험인자의 영향 하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파열하면서 뇌출혈이 초래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을 제2, 3, 5, 7 내지 11, 13, 14, 15,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4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성 질병이거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뇌출혈의 원인은 고령인 경우 동맥경화로 인한 출혈이 많지만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정맥기형, 동맥류등의 선천성 기형으로 인한 출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망인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출혈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점, ② 뇌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위험요인으로는,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직무 스트레스 등이 있는데, 뇌동맥류를 포함한 뇌심혈관계 질환은 정상 혈관보다 쉽게 파열되는 소인을 가지고 있어 급격한 운동, 과로, 과도한 정신적인 스트레스 등 혈압상승이나 심혈관계의 생리적 변동을 야기하는 모든 조건들이 파열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 ③ 망인은 2010. 8.까지는 20년 가까이 평소 강상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다만 2010. 9. 17.경부터 고혈압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혈압 치료제를 복용하여 왔으며, 또한 위와 같은 고혈압 증상 역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지속적으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증상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은 2010. 4. 초순경 전 사업주인 소외3이 사망하고, 경리업무를 보던 소외2을 새로운 사업주로 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으나, 기존에 새 오토바이 판매만을 주로 맡아오다가, 2010. 10.경부터는 중고 오토바이 판매를 주종으로 하면서 중고 오토바이의 구매, 세차, 정비수리 업무 등까지 추가로 맡게 된 점, ⑤ 그런데 중고 오토바이의 판매는 일단 매입 당시 그 가격을 잘 정하여야 수익을 남겨 원활한 판매를 할 수 있고, 사고 또는 절도 전력 등이 없는 오토바이를 적정한 가격에 사기 위한 노력이나 관심 및 책임이 더 요구되며, 중고 오토바이 판매의 경우 더욱더 전문적인 정비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나,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문 정비기사가 없어 망인이 간단한 정비수리 업무까지 맡아온 점, ⑥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 방식이 중고 오토바이 판매로 변경되고 근로자가 망인 한 명뿐인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액이 급속히 감소하자,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년 가까이 새 오토바이의 판매만을 맡아 온 망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증대를 위한 영업방법 개선 등을 고민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자신이 실직할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망인의 평소 근무시간도 08:00부터 17:30으로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60시간으로 상당히 길었던 점, 매주 일요일과 설, 추석 당일을 제외한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영업의 특성상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전 점, 망인은 2010. 10. 한 달 동안에는 휴무일인 일요일에도 3번이나 출근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공사현장을 감독하였고, 사업주인 소외2이 2010.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자, 그때부터는 망인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기존에는 경리, 판매, 정비·수리 업무를 위해 3명이 같이 일하면서 새 오토바이 판매를 하여 오던 망인은 2010. 4.부터 2010. 10.까지는 소외2과 두 명이, 2010. 11.부터 사망할 때까지는 주로 혼자서 이 사건 사업장을 맡아온 점, 망인은 사망하기 전날도 휴무일인 일요일임에도 오후에 출근하여 추운 겨울날씨에 이 사건 사업장 앞에서 판매된 중고 오토바이를 세차하는 작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은 업무 양과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과로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는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기존질환인 뇌동맥류의 증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기존에 20년 가까이 새 오토바이 판매 업무만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주인 소외3이 사망하고 중고 오토바이 판매 업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업무인 중고 오토바이의 매입판매, 세차, 정비 등의 업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서 망인은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으며,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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