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재결등처분취소
2012구단291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55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위적 :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예비적 : 피고가 2011.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909107호 심사청구 결정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 고용된 배달직 근로자로 2005. 2. 17. 음식을 배달하는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 염좌, 경추 염좌, 제5-6 경추 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 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대학교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1. 5. 31. 원고의 요양비 청구를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 2011. 7. 12. 원고에게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 원고에게 위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심사결정은 결정이유에서 허위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결정과정에서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잘못을 범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서 비록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인용재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아 원고의 정당한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고, 이 사건 심사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거나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고 요양비가 지급됨으로써 분쟁을 유지할 실익이 사라졌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청구인은 인용재결로 인하여 새로이 어떠한 권리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하여는 불복할 이유도,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도 없다.이 사건의 경우도 이 사건 심사결정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한 이상 그 이유에서 잘못된 사실인정이나 법리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사결정의 효력은 주문에서 발생하고 심사결정의 이유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이유 중 원고에게 불이익한 부분의 취지에 따라 향후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장차 다른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심사결정이유에 당연히 구속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미래의 막연한 가능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재결을 취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보험급여청구를 기각하는 처분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그밖에 이 사건 심사결정으로써 원고의 법률적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그러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받아들인다.4.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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