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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10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1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3. 19.경부터 주식회사 ○○○○○○에서 금속가공기술자로 근무하던 근로자로서 2012. 3. 20. 12:00경 동료근로자와 함께 약 45kg의 금속방화문을 들고2층 계단을 오르던 도중에 동료근로자가 방화문을 놓치는 바람에 팔이 뒤로 젖혀져 '악' 소리를 내면서 주저앉는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는데, 2012. 5. 1.경 자기공 명영상검사(MRI) 등 진료를 받은 결과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한다)로 진단되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2. 5.19.경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6. 13.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방화문을 왼손을 아래로, 오른 위로 하여 대각선 모양으로 잡고 아래쪽에 위치한 상태로 동료근로자와 함께 운반하였는데, 2층 계단을 올라가던 중에 계단위쪽에 있던 동료 근로자가 방화문을 놓치는 순간 방화문을 들면서 주저앉았고, 당시 방화문이 원고의 오른 어깨 너머로 미끄러진 까닭에 원고의 오른 팔이 젖혀졌다.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한 후 오른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다만 원고는 2013. 7. 19.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후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소 취하에 부동의 하였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부상, 질병 등을 뜻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가 업무수행에 기인한다고 하기위해서는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질병 등이 발현하게 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능한 정도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 즉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아래에서 인정하는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고려 하건대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사고를 당하였고, 그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것으로 진단되었다는 내용의 갑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다음과 같다.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소견으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점액낭측에 비교적 크기가 작은 부분적인 파열이 관찰되며, 관절낭측은 회전근개가 유지되어 있고, 견봉쇄골관절 관절염이 관찰되며 경봉 하부에 골극이 형성되어 있다.② 급성 소견으로 볼 수 있는 골 멍이나 부종 또는 점액낭 출혈이나 근육 내 출혈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③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59세임을 고려하면, 사고 발생 전 부터 견봉의 골극 등으로 인한 회전근개 점액낭측 부분 파열이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④ 회전근개파열이 있다고 하여도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 사건 업무상 사고 발생 이전에 증상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회전 근개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회전근개파열은 개인적인 질환이다.⑤ 손상기전으로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 경위로는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양상의 회전근개파열이 발생할 수는 없고, 자기공명영상검사(MRI) 소견으로 볼 때 이 사건 업무상 사고로 회전근개손상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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