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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11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4.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상병변경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 1. ○○○○ 환경보호과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9. 2. 12. 도로에서 쓰레기 상차 후 차량 후미의 이동발판에 탑승하여 이동하다가 도로의 움푹 패인 곳을 지나가는 과정에서 그 충격으로 인해 차량에서 떨어져 우측 발목에 부상(이하 '1차 사고'라 한다)을 입었으나 통원치료를 받으며 계속 근무하였는데, 2011. 11. 4. 06:00경 도로 연탄수거지원 작업을 하다가 재차 차량발판에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로 '우측 외상성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했다며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해서 피고는 2012. 4. 4.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우측 족부 염좌'에 대해서는 변경승인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각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9. 6.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부정유합 시술을 받았음에도 피고가 우측 족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고 이 사건 상병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9 2. 12.에 1차 사고, 2011. 11. 4.에 2차 사고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다.(2) 이 사건 상병 관련 과거력에 관한 진료기록 및 건강보험 요양급여 지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병원(2006. 10. 10. 및 2008. 1. 28.)- 무릎뼈의 연골연화(양측), 다리의 기타 골절의 후유증(양측), 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발목 및 발)- 약 10여년 전 우족부 종골 골절로 수술시행 받으신 분으로 현재 거골하 관절 부위의 동통 및 외상후 관절염 소견 보여 심하게 뛰는 활동은 힘들 것으로 사료됨○ ○○정형외과(2009. 4. 15.)- Pain on Ankel Rt - 10년 전에 골절, 최근에 악화○ ○○대 ○○○○병원(2011. 11. 29.)- 수술과거력 : 있음(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수술, 18세때)○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지급내역일자상병의료기관2002. 3. 28.발꿈치뼈의 골절○○○정형외과의원2004. 12. 27.외상성 관절병증- 발목 및 발○○○정형외과의원2005. 4. 12/4. 15.하지부염좌○○한의원2005. 5. 4./12. 29.발목의 염좌 및 긴장○○정형외과의원2007. 2. 23/4. 10.기타 관절의 외상 후 관절증- 발목 및 발○○○병원2007. 12. 18.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병원2008. 6. 12/7. 28/8. 28/11. 24.상세불명의 관절염: 발목 및 발○○○병원2009. 4. 15. ~ 2009. 12. 29.(18회)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발목 및 발○○ 정형외과의원2010. 1. 13. ~ 2010. 8. 12.(44회)달리 분류되지 않은 단일 관절염-발목 및 발○○ 정형외과의원2010. 8. 13. ~ 2011. 3. 8.(43회)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원2011. 10. 17/11. 18.관절통(증)-발목 및 발○○○ 대학교 ○○○○병원2011. 11. 29.관절통(증)-발목 및 발○○대학교 ○○의과 대학○○○○ 병원2011. 12. 7.관절의 기타 불안정-발목 및 발○○대학교 ○○의과 대학○○○○병원(2) 원고의 상병에 관한 주요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가) 주치의 소견(○○○○병원, 2012. 1. 17.)- 우측 거골하 외상성 관절염 변화를 동반한 우측 종골 골절- 양측 발목 스트레스 view : 우측 6.5도, 좌측 3.7도, 양측 족골 부정유합에 의한 변형(나) 피고측 소견○ 자문의사- 우측 종골의 부정유합 및 거골하 관절염 소견은 있는 상태이며 이는 과거 외상에 의한 후유증으로 판단됨, 2차 사고와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1차 사고로 인한 것인지는 관련자료가 없음, 2차 사고와 관련한 상병은 족부염좌 또는 좌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사회의- 거골하 골관절염은 1차 및 2차 사고와 인과관계 없음- 방사선 소견상 거골하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있음, 1차 사고 이전에 다른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우측 외상성 종골 골절 및 거골하 관절염은 2006. 10. 10.의 ○○○ 병원 의무 기록에서도 확인되는바, 1차 및 2차 사고 이전의 상병임(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2009. 4. 15.자 ○○정형외과 초진기록상, 1차 사고에 즈음해서 우측 외상성 종골 골절이 발생하였다는 소견은 없음- 2012. 1. 17. ○○ ○○○○ ○○병원의 수술기록상, 원고의 상태를 종골 골절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거골하 관절의 외상성 관절염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해 관절고정술 시행- 피고가 인정한 재해상병인 족부 염좌 또는 좌상은 우측 외상성 종골 골절로 인한 우측 족관절 부정유합시술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관절염 환자들이 이미 그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소한 손상 후부터 증상이 악화되어 병원을 내원하고 의료진에게 외상으로 인해 자신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호소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고 있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1차 사고로부터 약 10년 전에 이미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골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상병인 우측 종골 골절은 1차 및 2차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발병해 있었고, 1차 및 2차 사고가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일치된 의학적 소견인 점, ③ 특히 이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은 원고와 같은 관절염을 앓는 환자들이 이미 그 정도가 진행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없이 지내다가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사소한 손상 후부터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호소하나 실은 오래전에 발병한 것으로 진단한다는 임상적 경험을 제시하고 있기도 한 점, ④ 원고의 작업 내용을 보면 원래 종골 골절이나 관절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다소 증상에 무리가 가는 작업내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작업 내용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직접적인 외인적 원인이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1차 및 2차 사고나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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