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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1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18.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8. 7. 갑작스런 마비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모야모야병 및 뇌출혈,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모야모야병'에 대하여는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받고, '뇌출혈'(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승인받아 2012. 3. 7.까지 요양 후 치료종결하였다.나. 이후 원고는 2012. 9. 3. '뇌실내출혈 및 급성뇌수종'(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18.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추가상병은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최초상병의 치료종결 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두5050 판결 등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 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 요양 중 위 ①의 경우에는 추가상병이 최초상병 요양시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성질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고, 위 (2)의 경우에는 요양의 요건 외에 최초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2) 을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피고 자문의사들은 모두 원고의 추가상병이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출혈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관련 없는 새로 발생한 상병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진료기록 감정의사들도 원고의 추가상병은 모야모야병에 의한 출혈이라는 견해(○○○대학교 ○○병원) 및 나자 출혈 당시의 뇌 CT(2010. 8. 8.) 소견과 2년이 지난 2012. 9.3. 2차 출혈 시 시행한 뇌 CT 소견을 볼 때 원고의 추가상병이 최초상병과 동일부위 라거나 최초상병의 확장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 기존 모야모야병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차 뇌출혈 후의 뇌연화증 등이 2차 뇌출혈 발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대학교 ○○○○병원)를 밝히고 있다.이러한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인 모야모야병에 의하여 새로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업무상 질병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추가상병과 최초상병 또는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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