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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2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1160,2심【주문】1. 피고가 2012. 2.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척추염(이하'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2. 2. 20. 위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을 3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0. 6.9.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나. 인정사실(1) 발병 경위와 치료경과 등(가) 원고는 1984. 11. 5.경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8. 연경부터 기술기획팀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2011. 1. 28. 16:00경 기술정보실 이전에 따른 이사작업을 하면서 비품이 들어 있는 박스(무게 약 20 내지 30kg)를 선반에 올리다가, 떨어지는 박스를 받으며 바닥에 주지 앉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나) 원고는 그 후 발바닥 시림 및 다리 저림현상을 겪다가, 2011. 6. 14. ○○대학교병원 주치의로부터 신경외과 진료를 권유받아, 같은 달 20. ○○○○○병원 신경외과에서 MRI를 촬영하고, ○○병원에 내원하여 허리 부위 고주파 열치료 시술을 받던 중열선이 제대로 뽑히지 않아 열선이 디스크에 남게 되었다.(다) 원고는 지속적인 허리 통증을 느끼다가 2011. 9. 5. ○○병원에 다시 입원을하였는데, 결국 같은 달 8.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되어 그 무렵 요추 4-5번좌측후방 접근술, 후궁부분절제술,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치료를 받고,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는 2001. 6. 27.경, 2002. 3. 28.경, 2004. 4. 20.경에 각 '허리척추뼈 및기타 추간판장애'의 질병으로 하루씩 진료받은 전력이 있다.(나) 피고의 원처분기관 및 본부 자문의는, 2011. 6. 20. 촬영된 MRI상 원고의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인정되나, 후관절 비후, 추간판 변성 및 황색인대 비후 등의 퇴행성 척추관 협착증이 동반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후 약 5개월 후에야 진료를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다) 감정의는, ①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2011. 1. 28.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② 떨어지는 중량물을 받는 행위는 허리에 상당한 물리적인 힘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③ 퇴행성 변화가 심한 경우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도 추간판 탈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인정근거] 갑 1, 2, 5 내지 14, 을 1 내지 4,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전까지는 원고에게 해당 부위에 관한 별다른 치료 내역이 없었다가 위 사고 후 증상이 급격히 진전되어 추간판절제술 등 수술에까지 이른 점, ② 이 사건 사고 내용은 원고가 사무실 이사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박스를 받다가 넘어진 것으로서, 원고의 허리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감정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이 기존질환의 퇴행성 변화로 보이나, 2011. 1. 28. 이 사건 사고가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된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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