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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2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8126,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9.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3. 21. 17:30경 사무실에서 전신이 뒤들리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경련(발작), 대사성 뇌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뇌경색, 금성신부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4. 2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1. 6. 27. 불승인처분을 받았고, 2011 10. 28.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11. 23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2호증의 각 기재2.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원래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외 회사로 옮기면서 영업업무를 맡게 되었고, 당초 약속과 달리 신규 거래처 발굴, 홈페이지 제작 등 업무를 추가로 맡으면서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특히 발병 당일 아침에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따라서 원고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나.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앞서 든 증거에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과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장 및 소외 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과 의학적 소견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소외 회사의 영업직으로 이직하였으며, 발병일로부터 약 1개월 전부터 신규 거래처 발굴과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되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장으로부터 지시받은 홈페이지 제작 업무를 위해 퇴근시간 후에도 야근하거나 휴일에 집에서 작업하기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09:10경 회의시간에 사장으로부터 "입사한 지 7개월이나 되었는데 영업부장과 동행하여 영업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홈페이지 제작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려면 그만 뒤라"는 취지로 질책을 받았다.원고는 당일 10:00경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점심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회사 근처의 개인병원에 갔다가 큰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말을 듣고, ○○○대학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당시 원고는 혈압이 252/140mmHg으로 급격히 오른 상태였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와 근무하다가 17:30경 위와 같이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2) 주치의 소견(○○○○대학교 ○○병원)○ 최근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업무에 의해 유발되었다고 주변에서 진술. 두통과 어지럼증, 뇌 MRI - 급성 뇌졸중 소견(뇌경색). 고혈압성 뇌병증 및 대사성 뇌병증으로 의식 소실된 상태이고, 급성신부전 동반되어 투석치료 병행하고 있으며, 호홉부전이 있어 인공호흡기 치료도 병행하고 있음.○ 원고의 경우 질환의 대부분 즉, 급성신부전, 고혈압성 뇌병증, 대사성 뇌병증, 경련성 발작은 갑자기 발생한 매우 높았던 고혈압과 연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다발성 뇌경색의 경우는 고혈압과 직접적인 상관성을 논하기 애매한 점이 있다. 고혈압이 주로 문제였다면 대부분 뇌출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혈압에 의해 대뇌 여러 혈관에 'spasm' 즉 일시적인 뇌혈관의 수축이 광범위하게 있었다면 다발성 뇌경색의 경우도 고혈압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원고의 질환 대부분이 악성(갑자기 발생한 매우 심한) 고혈압과 연관성이 있기에 스트레스가 원고의 고혈압의 촉발인자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고혈압이 연이어 질환의 발생으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고혈압이 심리적 원인에 의해 이토록 심하게 발생했을 가능성과 함께 원고가 기저에 교감신경항진이 쉽게 과도하게 될 만한 자체적인 이상이 혹시 있었는지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3) 피고 자문의 소견○ 원처분기관 자문의 : 환자는 2011. 3. 21. 오전 8시부터 심한 두통, 어지럼증 있었다고 하고, 오전 9시에 회사에서 심한 질책을 받았다고 하며, 점심시간에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다시 3차 병원 의뢰되어 ○○○병원 외래에서 혈압이 250/140mm로 심한 고혈압 상태 확인되며, 다시 회사로 복귀 후 오후 5시경 의식 소실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환자임. 과거의 병력상 고혈압 내력은 없으나, 뇌졸중 위험인자로 흡연력이 확인되고, 업무상 과로는 확인되지 않음. 환자의 심리상태로 보아 내성적 성격으로 2010. 9.경 연구직에서 영업직으로 이직한 환자로 심한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순간적인 고혈압 및 고혈압성 위기 상태로 뇌졸중의 발생 가능성도 있은 것으로 사료됨.○ 심사기관 자문의 : 발병 이전의 뚜렷한 작업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없고, 기존 뇌졸중 위험인자로 고혈압, 흡연력이 확인됨. 청구인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라기보다는 청구인의 내재적 소인에 의한 자발성 뇌경색으로 판단됨.4) 법원 감정의(○○의료원 심혈관센터)○ 신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상승 내지 악화시킨다는 소견이 타당한지 : 신체적 과로 및 스트레스시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와 '에피네프린' 등이 분비되며, 이런 호르몬은 모두 고혈압을 상승 내지 악화시킬 수 있고, 신장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 또는 육체적 과로는 순간적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이라면 '경련(발작), 대사성 뇌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뇌경색, 급성신부전'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원고가 사장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실이 원고의 상병(경련, 대사성 되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뇌경색, 급성신부전)의 악화인자 또는 촉발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 심한 질책만으로 없던 질환이 생기기는 어려우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라면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심한 질책이 스트레스가 되어 원고의 '경련(발작), 대사성 뇌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뇌경색, 급성신부전'의 악화인자 또는 촉발 인자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고혈압에 의해 유발되거나 악화된 상병으로 볼 수 있는 지 :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07년, 2008년 검진기록상 135/85로 전단계 고혈압 수준으로 약물치료보다는 생활요법을 권장하나, 2009년 검진에서는 170/100으로 확실한 고혈압에 포함되며, 이로 보아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의무기록(을 9호증)상 "내원 당일 오늘 아침 8시부터 headache, dizziness 있었으며 blurred vision 동반되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고의 고혈압에 의한 증상이 처음 시작된 것은 오전 8시경부터인지 : 혈압이 상승하였을 때의 증상으로 추측할 수 있다. 고혈압성 뇌증에 해당하는 증상이다.다. 판단1) 관계법령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겼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식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참조).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해 보편,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갑자기 발생한 급격한 고혈압 즉 악성 고혈압에 따른 것인데, 원고는 과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않아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았고, 소외 회사로 이직한 후 업무상 스트레스를 느껴오다 특히 발병 당일에는 사장이 지시한 홈페이지 제작업무의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심한 질책을 들었고,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이 252/140까지 올라갔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업무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다시 회사로 돌아와 근무하던 중 발작을 일으키며 쓰러졌다는 것인바, 이러한 원고의 기저질환의 정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은 경위와 그 기간, 특히 발병 당일의 질책 및 병원에서 신체적 이상을 확인받고도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근무하다 쓰러진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했던 기존 질병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넉넉히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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