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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29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4누268,2심-대법원,2015두1311,3심【주문】1. 피고가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 2. (주)○○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12. 06:30경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길에 떨어지면서 허리 등을 다치고, 같은 달 13. 07:00경 비에 젖은 연탄재를 수거하다가 증상이 악화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되었음을 이유로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2010. 3. 25. 피고에 대하여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0. 4. 14. 위 신청 상병 중 "요추 제2-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요양승인을 하고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에 대하여는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나. 원고는 그 후 2012. 4. 18. "제3-4번간 요추협착증"(이하 '제1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5. 21. 원고에 대하여 제1추가상병이 최초 일회성 재해와는 무관하고 만성 퇴행성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또한 2012. 5. 18. ”제3-4번간 경추간판전위”(이하 "제2추가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2011. 3. 4.자 경부 MRI에서 전위 소견이 확인되지 않고 최초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제1처분제1추가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요양승인을 받은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신경을 압박하여 해당 부위의 척추관이 좁아져서 발병하거나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상병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제2처분원고는 2009. 2. 20. 04:00경 업무 중에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추락(이하 "이 사건 선행 사고”라 한다)하여 경추 부위를 다친 후에 이 사건 재해를 또 다시 당하면서 그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다. 또한 기존의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자세의 변형이 경추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을 주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한 것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설령, 제2추가상병이 위 각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승인상병으로 2010. 3.부터 2010. 5.까지 ○○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에 위 승인상병으로 인한 보행 장애로 여러 차례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5조의 요양 중의 사고에 해당하여 추가 상병으로 승인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O 원고는 2009. 1. 2.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주 6일제(일요일 휴무)로 03:00부터 12:00까지 근무하였고, 식사시간은 07:00부터 08:00까지이다. 원고의 키는 164cm, 몸무게는 약 70kg이다.O 원고는 운전사와 함께 2인 1조로 4.2톤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청소차량 뒤편에 부착된 폭 4cm의 발판을 딛고 선 채 줄을 잡고 매달리면서 일반생활쓰레기 배출처로 이동하고, 반복적으로 배출처에 도착하면 차량에서 뛰어 내려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청소차량에 싣고 다시 차량에 뛰어 올라 이동하는 방법으로 일반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1일 평균 약 4,500kg 상당(2010. 1월 기준)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2) 원고의 입사 전 치료 전력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① ○○정형외과에서 2007. 1. 9. 아래허리 통증 치료, ② ○○○의원에서 2007. 4. 14.부터 같은 달 16.까지, 2008.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담음요통 치료, ③ ○○정형외과의원에서 2008. 7. 16.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 치료 등을 받았다.3) 발병경위 및 치료내역O 원고는 2009, 2. 20. 04:00경 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던 중 미끄러져 그 날 ○○한의원에서 담음요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O 원고는 2010. 3. 12. 06:30경 경산시 용성면 ○○보건소 인근에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청소차량에서 내리다가 빙판길 위에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쳤고, 그 달 13. 07:00경 경산시 남산면 ○○초등학교 인근 노상에서 포대에 담긴 비에 젖은 연탄재를 들어 올리던 중 허리 부위의 증상이 악화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O 원고는 2010. 3. 12. 동료의 부축을 받아 ○○정형외과의원에 도착하여 허리 부위의 동통 등 치료를 받았다가 증세가 더욱 심해지자 같은 달 25. 위 병원에 입원하여 MRI 촬영 등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승인상병과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O 원고는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3. 4. 수술적 치료를 위하여 피고의 승인을 얻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11. 8. 23. 위 병원에서 이 사건 승인상병 중 요추 제2-3번 부분에 대한 수술을 받았는데, 2011, 7. 20.경 위 병원에서 제1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2012. 4. 13.자 위 병원의 소견서에는 ”요추 제1-2번간 및 제3-4번간 수핵탈출증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가 필요함. 수핵탈출증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 요추관 협착증으로 진행하고 있음”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O 원고는 2012. 5, 16.에는 ○○○○○○병원에서 제2추가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2011. 3. 4. 경추MRI에서 경추 제3-4번간 좌측으로 작은 병소가 의심되었으나 2012. 5. 16. 경추 내 병변이 커지고 심해졌음. 과거의 외상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으로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고, 2012. 9. 21. 및 2013. 3. 22.에 발급된 진단서에도 "경추 제3-4번간 척수 손상이 관찰되며 외상선 손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O 원고는 2013. 10, 1.경 ○○○○○○병원에서 경척수손상 및 경추간판전위에 대한 감압술 및 유합술의 치료를 받았다.4)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O ○○정형외과의원- 원고는 2009. 10. 7. 목과 허리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일상생활 및 노동이 가능한 상태였음(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주상병을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상병명을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음).- 원고가 2010. 3. 25.부터 2010. 6.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부 동통 및 하지 방사통이 매우 심한 상태로 치료를 받았으며 경추부에 대한 통증 호소는 별도로 없었음.- 원고는 당시 요통과 하지 방사통이 심한 날에는 보행이 어려웠을 수도 있음.- 입원 당시 병동 회진시 원고가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넘어졌다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낙상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해서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음.O ○○○○○○병원-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다.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O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추가상병 관련2011. 3, 24.자 및 2012. 5. 16.자 요추부 MRI를 보면 요추 3-4번간은 대부분 퇴행성 변화로 보이고 신경공쪽으로 약간의 협착이 동반됨. 사고 직후 2010. 3. 25.자 요추부 MRI의 협착을 동반한 좌측 수핵탈출증보다는 매우 호전됨.- 제2추가상병 관련경추부 척수손상을 동반한 수핵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직후 치료한 병원에서는 해당 증상을 호소한 바 없고, 2011. 3. ○○○○○○○병원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2012. 9.의 기록에서 이와 관련된 증상이 처음으로 나타남. 척수 손상은 그 부위의 수핵탈출 및 외력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사건 재해의 외상으로는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함.O 감정보완촉탁결과- 2010. 3. 24.자 MRI 영상에 비해 2011. 3. 4.자 영상은 요추 제1-2-3-4번간 각 부분에 있던 척추협착이나 수핵탈출의 정도가 호전된 양상을 보임.- 원고가 입사일인 2009. 1. 이전에 허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2009. 9.에 협착이 발생할 수 없고, 수핵탈출증이 아닌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떨어지고 기왕증으로 보임.- 기왕증인 협착증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가 되었다고 판단되지 않고, 제1추가상병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현상이 보이지 않음.다) 재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o신체감정촉탁결과[제1추가상병 관련]- 원고의 제1추가상병은 모두 외상의 이력이 없는 환자에게도 흔히 관찰되는 퇴행성 질환으로서 1회성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없고, 이 사건 승인상병이 제1추가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음.- 외상으로 발생하는 요추관협착증은 척추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척추의 일부분이 골절되어 파편이 요추관으로 돌출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며, 추간판 탈출에 이르러야 하나, 원고의 추간판 팽륜 정도로는 퇴행성 변화로 볼 수 있음.- 원고에게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원고의 요추부에 작용한 힘으로 인해 증상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제1추가상병으로 발전한 것으로 인정할 수도 없음.[제2추가상병 관련]- 원고의 제2추가상병 또한 퇴행성임.- 이 사건 선행 사고가 경추 부위에 충격을 줄 수는 있고, 이 사건 사고 또한 경추 부위에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원고의 제2추가상병의 소견이 외상에 의한 경추 간판전이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재해와는 무관함.- 낙상 사고는 경추 외상의 원인이 되고 낙상은 경추 부위의 부상을 발병시키거나 악화시킴.- 원고의 평소 업무 내용 및 업무 환경에 의하여 제2추가상병이 발현하거나 악화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충격이 원고의 기왕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도 볼 수 없음.O 감정보완촉탁결과- 기존에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만 보고 판단한 결과 증상이 심하지 않고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정정함.-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결과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증의 발병으로 보는 것은 오류임.- 제2추가상병 또한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결과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외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을 정정함.5) 관련 사건의 결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구단308호로 피고가 요양불승인한 ”요추 제1-2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협착증"(이하 '이 사건 불승인 상병'이라 한다)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 사건 불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패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1누1413호)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고, 위 불승인 상병의 발병부위가 위 승인상병에 바로 인접한 부위인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위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상고심(대법원 2013두 13129)을 거쳐 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7, 8, 9, 11 내지 15,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20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감정 보완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촉탁결과,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956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 제1처분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담음요통 등으로 진료를 받은 적은 있었으나 원고의 생활쓰레기 수거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② 제1추가상병이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재해 이후 2011. 3. 4. 이후 요추 제1-2-3-4번간 각 부분에 있던 척추협착이나 수핵탈출의 정도가 전반적으로 호전되었다는 취지의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는, 2011. 3. 4.자 MRI 영상은 요추부에 발생한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어 피고의 승인을 얻어 수술을 위해 ○○○○○○병원으로 전원할 당시에 촬영한 것이고,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위 병원 주치의의 견해에 반하여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운 점,③ 마찬가지로 제1추가상병을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한 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촉탁결과는 앞서 본 위 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와 명백히 모순되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위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 또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로 단순히 외상에 기한 것이라고 하면서 기왕증을 배제하고 있어 이 또한 믿기 어렵다), ④ 이 사건 불승인 상병 또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생된 것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인접한 요추부위에 발생한 제1추가상병 역시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함이 타당한 점, ⑤ 제1추가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가 이 사건 승인상병을 야기할 정도로 허리에 충격을 가한 이상 기왕증인 제1추가 상병의 급격한 악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제1추가상병은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제1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추가상병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이 사건 제2처분이 부분 청구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선행 사고 직후 요통에 관한 치료만을 받았을 뿐이고, 경추 부위의 치료를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그러던 중 원고는 2009. 10. 7.에 이르러서야 경추부 염좌에 관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일상생활 및 업무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던 점, ③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 단지 원고를 직접 진찰하고 병력을 청취한 것만을 이유로 들면서 최초 감정의견을 전면적으로 번복하였는데, 합리적으로 납득가능한 의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로 막연히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직후 ○○정형외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당시 요추부 및 하지의 통증이 심한 상태였고, 경추부에 대한 통증 호소는 별도로 없었던 점, ⑤ 위 병원에서의 입원 치료 기간 동안 낙상과 관련하여 증상을 호소해서 별도로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는 점, ⑥ 원고의 경추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년 가까이 경과 한 2011. 3. 4.에서야 MRI 상에서 경추 제3-4번간에 작은 병소가 의심되는 정도였고, 2012. 5. 16.에 이르러 증상이 심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의 척수 손상은 그 부위의 수핵탈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직접적인 외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⑧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한 자세의 변형이 경추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어 제2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의학적 근거도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제2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재신체감정보완촉탁결과는 믿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7 및 갑 제5, 6, 8, 15, 17,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이 사건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요양 중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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