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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48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5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30. 망 소외1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4. 2. 1. 사망하였다.나. 망인은 자동차 부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이하 사건 사업장이라 한 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1. 8. 12. 07:10경 출근하여 사무실 셔터문을 올리는 순간 흉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된 후, "흉부대동맥의 박리, 상세불명의 뇌의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다.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정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4-2, 6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의하여 망인의 고혈압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내역 및 업무내용 등○ 망인은 2008. 1.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물품 배송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31. 퇴사하였고, 2010. 2. 1. 재입사하여 물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였다.○ 물품 입출고 업무는, 1일 4회 가량 입고되는 자동차 부품을 입고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해당 창고 보관틀에 분류보관하고, 1일 평균 150~160건 가량 배송요청에 따라 창고에서 부품을 가져와 배송직원에게 인계하는 것이다.○ 망인은 주 6일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평일 08:30~19:30, 토요일 08:30~17:00이었고, 출퇴근기록부에 따르면, 출근시간은 2011. 1.경 ~ 7.경 07:30 전후, 2011. 8.경 07:40 전후이었고, 퇴근시간은 2011. 1.경 ~ 7.경 19:40 전후, 2011. 8. 경 20:30 전후이었다.○ 사업주문답서? 재해자는 부지런하여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하는 편이었음.? 1일 평균 350~400가지 품목을 정리하려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여야 함. 주문 물품을 창고에서 찾아 배송담당 직원에게 시간에 맞춰 전달하는 일도 힘듦.? 매출 구조상 적정인원은 10~11명이나 직원 8명으로 운영하였음.? 재해 발생 한달 반 전 물품 정리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재발시 해고를 할 것이라고 망인을 강하게 질책하였음.? 망인은 2010. 10.경 ~ 2011. 7.경 1만 여개에 달하는 물품을 재분류정리 하는 작업을 주도함.○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직책상 물품의 신구형 구분, 대체품 구분, 품번, 위치를 어느 정도 숙지하여야 함. 대략 4,000개 아이템이고, 상용되는 것은 500개 정도임.(2) 의학적 소견○ 주치의 소견? 2012. 1. 5. ○○대학교병원 진단서 : 상기 환자는 2011. 8. 12. 상행대동맥 치환술 시행받고 중환자실 치료 중임. 응급실 내원 1시간 전에 셔터문을 열면서 일어 나는 순간 등부터 시작되는 극심한 통증을 주소로 내원한바, 셔터문을 열려고 힘을 쓴 것이 대동맥 박리의 원인이 된다고 사료되며, 대동맥 자체에 이상이 있었더라도 셔터 문을 열려고 힘을 쓴 것이 충분히 악화 요인이 된다고 사료됨.?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동맥 박리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 고혈압, 대동맥내 중막의 퇴행성 변화, 대동맥염, 동맥경화증 등 다양함.- 상세불명의 뇌장애는 대동맥 박리와 의학적 관련성이 있음.- 내원 당시 망인은 고혈압 소견을 보임. 고혈압 병력은 없으나 고혈압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대동맥 박리에 의한 극심한 통증에 의해 추가적으로 혈압 상승이 보였음.- 흉부 CT상 좌심실 비대가 보여 평소 혈압이 높았을 가능성이 있음.- 대동맥 조직검사상 중막의 퇴행성 변화가 있었음.- 셔터문을 열려고 힘쓴 것이 일시적인 고혈압을 유발하고 일부분 상병 발생을 일으키거나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 판단됨.- 과로와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므로 상병 발생의 진행경과를 앞당겨 악화 시키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 피고 ○○ 자문의 소견? 대동맥 박리증은 대동맥 중막의 구조적인 이상으로 초래되는 상병으로 말판증후군과 같은 선천적 질환이나 고혈압, 동맥경화 등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고혈압 병력이 없고 연령도 40세이었으므로 선천적 요인에 의한 중막 결손이 있었고, 그 자연경과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업무나 근무환경이 대동맥 박리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다는 보고는 없고, 특히 셔터문을 올리는 동작이 건강한 사람의 대동맥 파열을 초래하였을 개연성은 거의 생각하기 어려움.○ 피고 본부 자문의 소견? 업무 조사상 청구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해고에 대한 경고를 받았다고 하나 이는 재해 발생 6주전 사항으로 이를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 통상적인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음. 셔터문을 개방하는 행동을 예견하지 못한 과도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이해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판단됨. 정구인의 경우 고혈압의 부재를 주장하나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진료를 했다 해도 내과 진료와 무관하며, 흉부 CT상 심비대가 관찰되는 점 으로 보아 고혈압에 의한 이차적 결과로서 심비대가 잠복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 대학교 ○○○○○병원장(흉부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발병원인 : 대동맥 박리; 알 수 없음. 상세불명의 뇌장애; 대동맥 박리 혹은 대동맥 박리 수술 후 혈류 장해나 혈전증 등에 의한 뇌장애로 추정.? 2011. 8. 12. 응급실 방문시 병명은 급성 대동맥 박리일 것이고, 상세불명의 뇌장애 진단은 이후 합병증으로 추가된 병명으로 사료됨.? 대동맥벽은 안쪽부터 내막, 중막, 외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동맥 박리는 대동맥 내막의 찢어짐을 통해 혈류가 대동맥의 진성내강으로부터 탈출하여 급속히 대동맥 중막을 내측과 외측으로 분리시켜 가성내강을 만드는 것임. 그 결과 가성내강은 대동맥 중막 바깥쪽 절반에 형성되며 그 벽은 매우 얇고 파열되기 쉬워짐. 대동맥 박리의 유발요인은 말판증후군, 단백질 분화 이상, 죽상동맥경화, 퇴행성 변화, 고혈압, 흡연, 외상 등이 있음.? 망인은 내원 당시 혈압이 좌측 202/108, 우측 168/90으로 매우 높았음. 환자가 평소에 고혈압을 지니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대동맥 박리시 심한 통증이 과도한 혈압 상승을 나타냈을 가능성이 많음.?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주요원인이고, 심장비대는 평소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임. 그러나 심장비대가 반드시 고혈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대동맥 박리로 인한 손상이 대동맥판막과 심장에 미쳤을 경우 심장 비대가 나타날 수 있음.? 조절되지 않은 고혈압은 대동맥류나 대동맥 박리의 주요원인으로 여겨짐.? 대동맥 박리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뚜렷한 외상의 병력이 없는 점 등으로 미루어 자연경과적인 발병으로 여겨짐.? (셔터문을 열기 위해) 앉았다가 일어나는 행위는 혈압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나 외상 정도의 과도한 충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힘을 씀으로 인하여 급격한 혈압의 변화는 대동맥 박리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개연성은 있으며, 대동맥 박리가 이 시점에서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며, 이때부터 견디기 힘든 통증이유발되 었을 것으로 사료됨.? 과로와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볼 수 없으나, 조절 되지 않은 고혈압은 대동맥 박리의 주원인으로 사료되므로, 과로 및 스트레스는 대동맥 박리의 진행을 앞당기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환자의 경우 추락이나 외상 등 외부에서 강한 충격이 없었고, 비교적 나이가 젊은 점 등은 대동맥 자체의 구조적 이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음. 즉 유전적 소인이나 단백질 분화 이상 소견, 대동맥벽 감염, 고혈압 등이 내재하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짐. 과로 및 스트레스가 대동맥 박리를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으나, 셔터문을 여는 정도의 힘씀으로 인한 혈압의 변화는 결국 모든 종류의 일상 업무에서도 발생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1-1 내지 2-2, 3-3, 4-2, 5-1, 7, 10-1 내지 14, 17, 1, 2, 위 사실조회결과,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 단① 망인의 경우, 조직검사상 대동맥 중막의 퇴행성 변화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기저 질환으로 고혈압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대동맥 박리의 주요 원인인 점, ② 셔터문을 열면서 힘을 쓰는 정도의 혈압 변화는 일상적인 생활 활동 속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이를 두고 대동맥 박리를 유발할 정도로 유의미한 수준의 혈압 변화를 초래하는 동작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한 점, ③ 앞서 본 사실관계만으로는 망인에게 통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의 누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무렵 작업환경 및 업무강도의 급격한 변화나 충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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