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4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 에 소재한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산업 주식회사의 주조영업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1. 5. 25. 근무 중 심한 두통을 느낀 후 2011. 5. 2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21.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가 2011. 12. 5.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12. 9. 18.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외에 '벨마비, 상세불명의 편마비(오른쪽 우세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상병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으로 추가하여 피고에게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제1상병은 신청인의 기존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제1상병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제 1~1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청업체인 주식회사 ○○○○○○○와의 납품단가 협상과 납품 중량 확인, 2012. 3. 15.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 대비한 전산시스템 교체와 교육 등으로 인하여 2010년 말부터 원고의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특히 원고는 발병일 다음날인 2011. 5. 26.까지 주식회사 ○○○○○○○에 납품계획서를 제출해야 되어서 시한을 맞추기 위해 1주일 전부터 연장근로를 해 오던 중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원고는 2011. 5. 26. 병원 내원 시 시행한 검사에서 이 사건 제1상병이 발견되어 2011. 5. 29. '개두술 및 뇌동맥류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술받은 점, ② 이 사건 수술 다음날인 2011. 5. 30. 시행한 뇌CT 검사에서는 별 다른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1. 6. 11. 시행한 뇌CT 검사에는 좌측 기저핵부위 의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③ 감정의는 뇌동맥류 자체의 발생은 과로나 스트레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이 사건 제2상병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과로를 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각 상병의 원인 및 발병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