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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처분일자 2011. 9. 27.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임).【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소외 ○○○○○○ 주식회사 ○○지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 1993. 4. 2. 업무상 재해로 입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하 '승인 상병'이라 한다)'의 상병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1996. 5. 19.까지 치료를 받은 후 장해등급 2급 5호를 받아 장해연급을 받았다. 소외1은 2011. 5. 8. 뇌출혈로 사망하였다.나. 원고는 2011. 8. 26.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차 업무상 재해에 따른 장기간 중증의 후유장해로 인한 스트레스 및 면역력 저하로 발병한 뇌출혈에 의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다. 피고는 위 승인 상병과 사망원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1. 8.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최종적으로 2012. 6. 12.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1993. 4. 2. 업무상 뇌출혈 재해 발병 후 2급 장해등급을 받은 자로서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고,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아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업무상 재해인 1차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의 영향으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이 사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뇌출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1993. 4.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최초 승인 상병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재해 및 요양경과가) 망인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공중전화 관리를 담당하는 보전부장으로 근무하다가 1993. 4. 2.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의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나) 망인은 요양 과정 중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이 확인되어 1994. 1. 7. 피고로부터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으나, 1994. 6. 24. '고혈압'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은 불승인되었다.다) 망인은 1996. 5. 19. 요양 치료가 종결되어 장해등급 2급 5호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하던 중, 2011. 5. 8. 05:00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119 구급대에 의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같은 날 08:06경 사망하였다. 위 병원이 발급한 사망진단서에 직접 사인은 뇌출혈로 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대학교병원)- 사망의 종류: 병사- 직접사인: 뇌출혈- 중간선행사인 및 선행사인: 미기재나) 원처분기간 자문의 소견ㆍ자문의 1: 뇌혈관 조영술 상 전뇌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된 소견을 보여 승인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과는 인과관계가 없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뇌동맥류 부위와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 부위는 거리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ㆍ자문의 2: 사망에 이른 뇌출혈은 전교통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출혈로 사료되며 승인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혈종과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부위가 상위함). 동맥류는 승인 상병과 연관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다) 피고 ○○ 자문의 소견망인은 1993. 4. 2. 발병한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요양 후 1996. 5. 19. 종결한 자로 2011. 5. 8.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 망인의 전교통동맥류는 최초 상병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개인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됨.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ㆍ방사선학적 소견- 2011. 5. 8. 06:53경 촬영한 CT사진: 모든 뇌조와 지주막하강에 출혈이 심하게 있으며 뇌실내 출혈을 동반한 소견임. 특히 뇌량에도 출혈이 심하여 전대뇌동맥(뇌량주위동맥)의 뇌동맥류 파열이 의심됨. 아울러 좌측 두개골의 수술 흔적이 보이고 뇌실질내(피각 출혈) 출혈에 기인한 뇌위축 소견이 좌측 뇌에서 관찰됨.- 2011. 5. 8. 07:33경 촬영한 CT혈관사진: 우측 전대뇌동맥(뇌량주위동맥의 무릎부)에 길쭉한 형태의 뇌동맥류가 보이고 뇌지주막하출혈은 이 동맥류가 파열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단됨.ㆍ진료기록감정에 대한 소견- 뇌혈관조영술상 뇌출혈 부위: 전교통동맥류 파열이라는 자문의 소견과 달리 우측 전대뇌동맥 무릎부 동맥류의 파열로 판단됨.뇌출혈 발생에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기존증이 확인되는지 여부: 고혈압이 관여할 수 있으나 병원에서 고혈압 약을 투약받고 있었다고 함으로 확실하지는 않음.- 망인의 뇌동맥류는 전대뇌동맥류로 발생부위는 전교통동맥류와 다르나 형태는 낭형이므로, 망인의 동맥류 발생기전은 뇌혈관분지부위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선천적 중막결손이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됨. 여기서 혈역학적 부담이란 혈류 자체가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흐르면서 뇌혈관의 분지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뇌혈관의 변성이 진행되어 혈관의 굴곡이 심해지거나(혈역학적 부담을 많이 주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혈압이 높을 때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될 수 있음.- 오른쪽 수족이 마비된 편측마비의 신체장애 2급인 망인의 경우 평소 거동의 불편함(누웠다 앉는 경우, 부축 받아 걷는 경우 등 뇌졸중 후유장애인의 거동)이 15년 동안 반복된 것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뇌혈관에 혈역학적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소견임.- 1차 뇌출혈 이후 청력장애, 언어장애 발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해진 망인의 스트레스(신경질적인 성격으로 변화)가 뇌혈관 혈역학적 부담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신경질적인 성격변화가 직접적으로 혈역학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없다는 소견임. 다만 이러한 것들이 혈압을 상승시켜 고혈압을 유발하고 그 상태를 장기간 지속시켰다면 약간은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망인이 혈압하강제를 투여 받았다는 병력이 있어서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음.- 뇌동맥류파열은 동맥류 자체가 원인이며, 동맥류 벽의 근육층 등의 결함이 파열의 원인이라는 소견이고, 뇌동맥류가 파열되는 데는 다양한 원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심지어 일상생활 중 특별한 유인 없이도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고 함. 동맥류의 파열은 순간적으로 혈압을 올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때 파열함. 대소변을 볼 때, 무거운 것을 들거나 몸을 굽힐 때, 흥분 시, 성교 시, 수면 중 꿈을 꿀 때 등 다양함. 신체장애 2급을 가진 장애자라 해서 정상인보다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높지는 않을 것임.- 최초 상병 발병 후 18년(치료 종결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으로 '뇌동맥류 부위와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 부위는 거리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최초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본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피고의 자문의 소견에 동의함. 덧붙여 처음 뇌실질내출혈과 뇌동맥류 파열은 별개의 질환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는 망인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은 1993. 4.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승인 상병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감각신경성 난청(양측)에 기초한 것이거나 그로 인한 장기간의 요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은 우측 전대뇌동맥 무릎부 동맥류의 파열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고, 망인의 동맥류 발생기전은 뇌혈관분지부위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으로 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선천적 중막결손이 관여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른쪽 수족이 마비된 편측마비의 신체장애 2급인 망인의 평소 거동의 불편함(누웠다 앉는 경우, 부축 받아 걷는 경우 등 뇌졸중 후유장애인의 거동)이 15년 동안 장기간 반복 지속되었다고 하여 혈역학적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한 신경질적인 성격변화도 직접적으로 혈역학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는 없으며, 신체장애 2급을 가진 장애자라 해서 정상인보다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이 높지는 않다는 소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과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동맥류 파열은 별개의 질환이고, 이 사건 승인 상병 발병 후 18년(치료 종결 후 1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뇌동맥류 부위와 승인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 부위는 거리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망인은 최초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망인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소견이다.따라서 위와 같은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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