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6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1991. 5. 18.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3.19.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에 있는 ○○지점에서 영업전문직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 투자자에 대한 자문서비스 및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1. 9. 1.(목) 15:00경 주식시장이 종료된 후 머리가 아프다며 ○○지점 내의 휴게실에 들어간 후, 같은 날 18:30경 휴게실 쇼파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 직원에 의해 발견되어 119구급대를 통해 인근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가, 19:50경 ○○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내 출혈'을 진단받았다.다. 원고는 2011. 12. 2. 피고에게 자신의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 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13.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갑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증권영업전문직으로서 장기간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히 2011. 8. 초 순경 6일만에 주가지수가 22.3%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 상황이 악화되었고, 원고가 같은 달에 ○○지점에서 영업실적 최하위를 기록하여 평소보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 며, 뇌출혈 발병 전날에는 ○○지점의 우량고객이 방문하여 손실 발생에 항의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뇌출혈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유발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 : 별지와 같다.다. 사실의 인정(1) 발병 전 근무의 내용과 시간㈎ 원고는 2008. 5. 2.부터 일반직에서 영업전문직(Private Banker)으로 전환하여 근무하였는데, 영업전문직이란 일반직의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고액 자산가 고객 들에 대한 상담 및 자산관리 업무만을 수행하며 영업성과를 기준으로 성과평가를 받는 사내 제도이다.㈏ 소회 회사의 평일 근무시간은 07:30부터 17:30까지이나, 원고는 평소 06:40경 출근하여 18:30경 퇴근하였으며, 증시가 종료하면 퇴근 시간 이전이라도 지점을 떠나 밖에서 고객을 응대하며 영업활동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2011년 상반기는 주식시장의 호황기였으나, 같은 해 7월부터 주식시장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 도달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 시작하였고, 같은 해 8월부터는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서도 주가지수가 대폭 하락하 는 시장위기가 있었다.㈑ 2011. 8. 31. 원고가 자산관리를 담당하던 우량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여 같은 달 발생한 손실에 대해 항의하였고, 이에 원고는 상담실에서 시장상황 및 손실 발생 사유에 관하여 설명하였다.(2) 발병 전 건강상태㈎ 원고는 ① 2004. 9.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3cm, 몸무게 79kg로서 체질량지수 26.4kg/m2(정상범위 18.5~24.9kg/rn2), 혈압 최고 130, 최저 90mm/Hg(정상범위 최고 120, 최저 80mm/Hg 미만), 총콜레스테롤 183mg/de(정상범위 200mg/dl 미만)로측정되었고, ② 2006. 11. 24.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3cm, 몸무게 80kg로서 체질 량지수 26.7kg/rn2, 혈압 최고 130, 최저 90mm/Hg, 총콜레스테롤 181mg/dl로 측정되었으며, ③ 2008. 12. 6.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3cm, 몸무게 81kg로서 체질량지수27.Ikg/mi, 혈압 최고 170, 최저 110mm/Hg, 총콜레스테롤 193mg/de로 측정되었고,2010. 10. 1.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키 172cm, 몸무게 79kg로서 체질량지수 26.7kg/ma, 혈압 최고 180, 최저 120mffl/Hg, 총콜레스테롤 212mg/dl로 측정되어 고혈압에 관한 2차검진이 요망되며 고지혈증 및 비만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에 관하여 추가 검진이나 진료를 받지는 않았다.㈏ 원고는 미혼으로 형제들과 함께 살았으며, 평소 담배는 피우지 않았고, 술은 회식이 있을 경우 소주 1잔을 마시는 정도였다.(3) 의학적 소견(○○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주치의)㈎ 뇌단층촬영(CT) 검사를 통해 뇌간 및 뇌실내 출혈로 진단하였고, 자발성 뇌출혈로 추정한다. 병력청취상 고혈압 과거력이 있었으며, 발병 당일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측정한 원고의 혈압은 최고 220, 최저 130mm/Hg로서 높은 상태이었다.㈏ 자발성 뇌출혈이란 고혈압성 뇌출혈을 포함하며, 뇌동맥류, 뇌동정맥 기형,해면상 혈관종, 동맥정루, 모야모야병, 뇌종양 출혈이나 전신적 질환 가운데 출혈성 경향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뇌출혈 발병 원인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병원에서 시행한 제반 검사 결과 고혈압 외에 다른 기저질환은 발견할 수 없었다. 단, 입원치료 중 처음에는 원고의 의식상태가 불량하였고, 그 후에는 폐감염으로 내과로 전과되고, 이어 재활치료를 위해 재활의학과로 전과되면서 퇴원까지 뇌혈관 이상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는 못하였다.[인정 근거] 갑제5부터 19호증, 을제2, 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병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거의 매일 2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고, 발병 직전 달에는 주식시장 상황의 악화로 영업실적이 악화되었으며, 발병 전날에는 원고가 자산관리를 담당하던 고객이 ○○지점을 방문하여 같은 달에 발생한 손실에 관하여 항의하기도 하였으므로, 어느 정도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러한 과로와 스트레스는 증권회사의 영업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고, 원고는 그러한 업무를 20여 년간 수행하여 온 점, 원고는 자발성 뇌출혈의 대표적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을 가지고 있었고, 2004년부터 매 2년마다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증상이 점차 악화되었으며, 특히 2010년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 고혈압에 대한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고혈압에 관한 검진 및 치료를 전혀 받지 아니한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에게 어느 정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 도 그것만으로 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는 추단할 수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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