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69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69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7. 1. 27.경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공무팀장 등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1. 10. 13.경 본사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참석하였는바, 교육 시작 전 아침 계단 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중심을 잡기 위해 빠른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다 맞은 편 벽에 부딪히는 일(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겪었다. 원고는 같은 날 12:01경 교육장 근처의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후 '중대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상세불명의 폐렴, 상세불명의 점액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2. 26.경 피고에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요양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9. '심장 내 점액종의 색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스트레스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장내과 전문의의 소견은 뇌졸중 원인은 심장내(좌심방)의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발생된 색전증으로 점액종 및 점액종에 의한 색전은 업무와 스트레스와 관련이 없다 소견이고, 의학적으로도 질병을 유발시킨 주원인은 기존 질환인 심장 내 점액종과 관련되며 점액종의 색전증 유발은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없이 자발적으로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3개 공사현장의 공무팀장 등을 겸직하게 되어 주말도 없이 새벽 6시에 출근하여 밤 11시경에야 퇴근하였고, 각 현장에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원고의 주소지는 대전으로 2개 현장은 집에서 출퇴근하였으나, 1개 현장은 충북 진천에 소재하여 현장 숙소에서 숙식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었다.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거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또는 이 사건 사고로 기존 질환인 좌심방 혈액종이 떨어져 나가 뇌경색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1997. 1. 27.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공무 담당○ 이하생략 시설개량공사 현장(2007. 4. 4.부터), 이하생략 임대형 민자사업 현장(2010. 8. 27.부터), ○○○○(제1공구) 도로건설 현장(2011. 8. 8.부터)의 현장대리인 내지 공무팀장 업무 수행(2011. 8. 8.경부터 3개 현장 담당)○ 발병일인 2011. 10. 13.은 본사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현장기술직교육에 참석함.2) 평소 건강상태 등○ 2010. 8. 28.자 ○○대학교 응급의료센터 진료기록 : 관자놀이(측두부)의 잠못 이룰 정도의 깨질 것 같은 통증과 체한 것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음주 - 소주 1병에서 1병 반/회, 3회/주, 흡연 - 담배 반 갑/일(10년), 혈압 137/83mmHg[인정 근거] 갑 2, 8 내지 19호증, 을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의학적 견해1)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흉부외과)○ 상병명 :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 좌심방 점액종○ 좌심방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동맥을 막았을 것으로 판단됨(예를 들어 심한 충격이 있으면 원인이 될 수 있음)2) 피고 자문의○ 심방 내 점액종은 자발적으로 뇌경색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외부 충격이 점액종 환자의 뇌경색 발생 위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고 판단됨.3) 심사기관 자문의가) 원고의 경우 좌심방 점액종이 있었던 자로서, 좌심방 점액종은 가장 흔한 심장 내 종양으로 우연히 발견되거나 증상(종양 비후에 따른 심장 부속기관의 폐쇄에 의한 폐쇄 증상, 종양 일부가 떨어져 나가 색전 증상, 점액종에서 유리되는 체내 화성 물질에 의한 전신 증상)이 발현될 때 발견되는 질병이므로 업무상 과로 등과는 무관한 질병으로서, 원고의 경우 색전 증상에 의한 뇌경색이 발현(폐렴은 뇌경색에 합병된 질환으로 병합 심사 대상임)하였는바, 질병의 성격상 과로 등에 의해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고, 원고가 벽에 부딪혔다는 정황 역시 질병 본연의 폐쇄증상이나 색전현상에 의한 현상으로서 단순히 과로에 의해 그런 정황이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학적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소견임.나) 심장점액종의 전신색전증 발생에 외상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교과서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소수의 증례에서 가능성에 대해서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며, 본 증례에서 원고가 수상한 정도의 외상으로 점액종의 색전증이 유발되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원고에 내재되어 있던 점액종의 자연경과로서 색전증이 유발되어 뇌경색증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과로 및 스트레스와 본 건의 색전증 발생과의 연관성도 없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임.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협회 신경외과)○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원고 뇌경색의 원인은 좌심방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뇌동맥을 폐쇄시킨 것으로 판단됨.○ 진료기록상으로 좌측 대뇌동맥의 폐쇄에 따른 뇌경색의 발생임.○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는 죽상경화증, 당뇨, 흡연, 고콜레스테를, 고지단백혈증, 고혈압, 비만 등이 보고되어 있음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 흉부외과)○ 원고는 좌뇌 중뇌동맥 폐쇄에 의한 좌경색증 소견 보이며, 진단 상병명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에 합당함.○ 2011. 10. 14. 심장초음파, 2011. 10. 17. 복부 CT, 2011. 10. 18. 흉부 CT에서 '좌심방 점액종'으로 진단됨.▣ 좌심방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됨.○ 뇌측으로(중풍) 좌심방의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동맥을 막았을 것으로 판단됨(2011. 10. 14. 중풍 옴). 2011. 10. 17.자 복부 CT에서 비장내색전증도 진단되었음.○ 원고의 경우 좌심방 내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판단되며 점액종 환자의 29% 정도에서 원고와 같은 색전증에 의한 증상으로 진단됨.○ 좌심방 내 점액종에 의해 뇌경색증이 유발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며, 업무상 과로가 상기 질환을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므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6)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서 (○○○○협회 심장내과)○ 원고의 심장 초음파 및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상 좌심방 내 점액종이 의심되었으며 수술 소견에도 점액종에 합당한 소견 보였음.○ 심장 내 점액종의 약 30% 정도는 색전에 의한 증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발견되는 대로 수술하는 것이 원칙임. 혈전으로 인한 증상 중 가장 흔한 것 중 하나가 색전으로 인한 뇌경색이며 특히 이 환자의 경우 우측 심방이 아닌 좌측 심방에 발생한 점액종으로서 뇌경색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됨.○ 원고의 진단명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 좌심방 점액종으로 판단되며 현재까지 보고된 여러 증례 및 의학 교과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좌심방 점액종이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뇌경색증의 가장 유력한 원인은 심장 내 점액종에 의한 색전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 하지만 심장 내 점액종 환자에서 발생한 뇌졸중의 원인을 모두 점액종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음. 또한 스트레스, 과로, 외상 등이 심장 내 점액종 환자에서 뇌졸중을 유발시킨다는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 결과는 없으나 무관함을 증명한 연구결과도 없으며 스트레스, 과로, 외상 등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경우는 아무리 업무에 익숙한 상태라고 해도 지나친 업무는 신체의 여러 기관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러한 영향들이 점액종 환자에서 뇌경색증을 유발시키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대개 뇌졸중은 부정맥이나 심장의 구조적 이상에서 기인하는 혈류 정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심장 내 색전이나 뇌에 혈류를 공급하는 동맥의 죽상경 화반의 파열에 의해서 이차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아직 과중한 업무 수행이나 스트레스와 이러한 원인들과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나 그 의학적 개연성은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원고의 뇌경색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음.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연구나 교과서를 참고하면 좌심방 내 점액종이 원인일 가능성이 높으나 점액종의 3분의 1 정도에서만 뇌졸중을 일으킨다는 교과서 내용 등을 참조해 볼 때 뇌경색증의 원인을 단정짓기는 어려움. 다만, 원고의 지나친 과로 및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좌심방 내 점액종이 뇌경색을 일으키는 유발요인이 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 근거] 갑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 및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마.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 ·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어느 정도 과로를 하며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원인이 될 정도로 극심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의학적 견해들에 의하면 원고의 기존질환인 좌심방 내 점액종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 좌측 중뇌동맥 경색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일 아침 원고의 안색이 좋지 않아 이에 대해 동료가 물어보자, 원고는 컨디션이 좋지 않고 어질어질하며 속이 메스껍다고 말하였고, 이후 계단에서 휘청하며 중심을 잃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당시 이 사건 상병의 전조 증상이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심한 충격(외상)이 있을 경우 심장점액종의 전신색전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전신색전증을 유발할 정도의 심한 충격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2개월 간 3개의 공사현장을 담당하였고, 그 현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업무량이 상당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임은 짐작되지만, 일부 동료의 진술 외에는 원고의 근무시간과 업무량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15년 이상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기존 업무에 상당히 적응하였을 것이고, 직책이 올라감에 따라 책임 등이 증가하는 외에는 작업 내용이나 업무 형태의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예측이 곤란하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업무가 좌심방 점액종을 유발할 정도로 만성적으로 과중하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는 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상당 기간 상당량의 흡연과 음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10. 8. 29.경 머리 내 열린 상처 없는 미만성 뇌 손상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사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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