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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97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12.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정비사로 근무하던 중 2000. 2. 23.과 2000. 6. 30. 두 차례에 걸쳐 허리에 충격을 받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2005. 6.경까지 요양한 다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시행령'이라 한다)의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등급판정을 받고 장해 급여를 수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제3-4요추간 협착증'의 상병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이를 불승인하자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국 이를 승인받아 2010. 10. 31.까지 재요양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2. 20.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원고의 척주 장해는 장해등급 제11급 제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남은 사람 등)에 해당하고, 방광 장해는 제11급 제11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나 척주 장해의 파생장해이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제11급 제7호에 해당하는데, 원고의 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재요양 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보다 상향이 없어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척주 장해는 장해등급 제10급 제18호에 해당하고, 방광 장해는 별도의 흉복부장기 장해로 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각 해당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조정 제9급에 해당되는데, 재요양 이전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보다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척주 장해상태는 재요양 전보다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적어도 종전 장해등급인 8급 이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방광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7급 이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를 전제로 각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판정하여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7. 1.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 규정'이라 한다)은 장해등급 기준에 관한 경과규정으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사람이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의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는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부칙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개정 전 시행령의 판정기준에 의하여 장해등급을 판정받은 후 재요양을 받아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가 재요양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의 판정기준을 적용하면 장해등급이 낮아지게 되었고, 나아가 개정 시행령의 시행 후 추가상병이나 다른 상병에 대한 치료까지 종결된 경우,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재요양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이 사건 부칙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시행령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추가상병에 대한 장해등급을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참조).2) 척주 부위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원고의 제3-4-5요추 부위 장해상태가 개정 시행령에 따를 때 장해등급 제8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 그러나 원고의 제4-5요추 부위 장해상태가 재요양 종결 후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는 오직 법령의 개정으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등급이 낮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척주 부위 장해등급은 개정 전 시행령에 따른 원고의 제4-5요추 부위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3) 복부(방광) 부위 장해등급에 관한 판단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원고는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에 이상이 있어 자연배뇨가 어려운 상태로 카테터를 삽입하여 배뇨를 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 방광의 장해상태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 ① 원고의 방광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 [별표 5] 7. 라. 2)의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같은 별표 7. 라. 3)의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시행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방광 장해는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 방광의 장해상태는 적어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9급 제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4) 소결따라서 위 각 신체 부위 장해등급을 전제로 장해등급을 조정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적어도 7급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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