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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2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462,2심-대법원,2013두2718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6. 1.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케이블공장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인 케이블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다.나. 원고는 2011. 12. 29. 피고에게, 2011. 2. 23. 10:00경 작업장 내에서 댄퍼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서 옮기다 다리와 발목을 접질리면서 허리가 삐끗한 사고로 "추간판탈출증 L5-S1,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경추통-목부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사무 및 평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은 원고가 10년 동안 소외 회사 케이블공장에서 근무하면서 휴식도 취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던 중 과중한 업무량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기인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형태 등- 소외 회사는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각종 케이블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상시 근로자가 127명 정도 된다.- 원고는 2002. 6.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업무에 큰 변동 없이 수동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케이블 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다. 주된 업무는 수동 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자동차 부품으로 사용되는 케이블에 댐퍼를 물리는 일을 하였고, 부수적으로 위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댐퍼가 든 박스를 취급하는 일을 하였다① 케이블에 댐퍼를 물리는 작업: 주로 서 있는 자세에서 오른발과 왼발을 교대로 사용하여 수동프레스기 페달을 살짝 밟아가며 케이블에 댐퍼를 물리는 작업으로 1개 생산시 페달을 3회 밟음. 평소 작업수량은 1일 10~665개 정도.② 댐퍼박스를 취급하는 작업: 케이블에 댐퍼를 물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댐퍼가 든 박스(15~20kg)를 수동프레스기 바로 뒤편에 위치한 집하지에서 허리를 60~90도 정도 굽혀 들어 수동프레스기 바로 옆에 있는 댐퍼박스 거치대로 약 70~80cm 옮기는 작업으로 1일 평균 7~8회 정도 수행함.③ 수동프레스기를 조작하여 케이블에 댐퍼를 물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댐퍼가 든 박스를 댐퍼박스 거치대에서 수동프레스기 작업대로 필요한 만큼 들어부어서 작업하는데, 이 작업은 시간당 1~2회 정도 함.- 주 5일 근무, 통상 근무시간은 08:30~1700까지(연장근무시 21:00까지), 식사시간은 12:30~13:00, 휴게시간은 12:20~12:30, 15:00~15:10이다.- 2011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지 상 근로자 면담시 1일 4시간 이상의 반복 작업으로 약간 힘듦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작업시간 전, 중, 후 스트레칭 및 피로예방매트 설치 등으로 작업환경을 개선하라는 개선방안을 받았음.2) 진료기록지 상 치료 내역 등-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 2011. 3. 9. 통원치료,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대원, 엑스레이 촬영 후 허리부위에 물리 및 견인 등 보존적 치료,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은 없고 하루 동안 요통과 우하지방사통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 ○○○병원의 진료기록지: 2011. 3. 9.~2011. 3. 22. 입원치료,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내원, MRI 촬영 후 이 사건 상병 진단받고 허리 부위에 물리, 견인 등 보존적 치료, 발병경위에 대하여는 '내원 2주전(또는 1주전) 무거운 물건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신경외과의원의 진료기록지: 2011. 3. 22.~2011. 3. 23. 통원치료, 허리 및 어깨부위에 물리 등 보존적 치료, 발병 경위에 대한 기록은 없음.- ○○○병원의 진료기록지: 2011. 3. 22. 통원치료, 요통 및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대원, 허리 및 목 부위에 물리 및 견인 등 보존적 치료, 발병 경위에 대하여 약 20일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소견(○○○병원)- 상병명: 추간판탈출증 L5S1, 아래허리통증-허리부위, 경추통-목부위- 재해경위: 본원 내원 전 타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2011. 2. 23. 본원 내원 전 20일부터 증상 발생하였다고 함.- 주호소: 요통 및 우측 하지 방사통, 어깨 통증- 검사: 엑스레이, 타병원에서 요추부 MRI 촬영나) 피고 자문의 소견- 2011. 3. 9.자 요부 MRI상 요추 5번~천추 1번의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와 팽윤 소견을 보여 이는 추간판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변화의 소견으로 판단됨. 요추부 및 경추부의 통증 등은 일반적인 자각 증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의 경미한 재해로는 발생되기 매우 어려운 퇴행성 변화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일로부터 약 10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 일반적인 통증을 판단하기에는 그 연결성이 매우 미미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재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다) 심사기관의 자문의 소견- 자문의 1: 원고의 관련 자료를 검토한 바, MRI 상 요추 5번~천추 1번에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나, 추간판 변성, 추간판 높이 감소 등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으며, 급성 탈출증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업무가 허리와 목에 부담을 주는 업무는 아니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 및 업무와 상당한 정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자문의 2: 생산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작업장내에서 15~20kg 박스를 이송 중에 전도되면서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최초 수상일 이후 10개월이 경과한 이후 요양신청을 한 사실과 MRI 소견 상 추간판 탈출은 확인되나 동반된 척추체의 퇴행성 변화를 감안할 때, 외상성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의학적 소견이 있지 아니하고, 사고경위 및 사고 이후 임상 양상으로 보아 외상성 추간판 탈출증에 부합하는 소견이라 보기 어려우며, 연령 49세 및 동반된 퇴행성 변화를 볼 때 자연경과 또는 업무 이외의 원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판단됨.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의견- 확인서(원고, 사업장), 제출 자료, 작업 내용, 관련 필름, 의학적 소견 및 의무기록지 등을 근거로 심의한 결과, 요부 MRI 상 이 사건 상병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및 팽윤의 퇴행성 병변 소견이고 업무 내용도 허리와 목에 부담을 많이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지 않으므로 재해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마)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원고의 MRI(2011. 3. 여자) 상 요추 5번~천추 1번간 좌측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진단됨.-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은 우측- 원고의 작업 형태, 발병과정은 위 병변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자 사고가 위 병변에 미친 기여도는 50% 예상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 2011. 3. 보자 MRI 상 요추 5번~천추 1번간에 중등도의 추간판 변성(퇴행)이 관찰되며, 좌측으로 추간판 탈출이 관찰됨.- 급성 탈출 여부는 MRI로 판정하기 불가능함. 신경근의 특성상 경도의 눌림이 있다가 약간만 추간판 탈출이 악화되어도 증상은 급성으로 나타나기 때문임. 지금과 같이 추간판 탈출이 신경근 밑에서 경도로 있는 경우, 급성 및 만성 여부는 MRI만으로 판정하기는 어려우며 임상 양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원고의 임상기록을 검토한 결과 우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였고 좌측 하지 방사통에 대한 언급은 없는 점, MRI 소견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이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증상과 MRI 상의 추간판 탈출 방향성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추간판 탈출이 발현하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미약함. 다만, 요추 사고가 있었다고 하고 요추부에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관여도는 정상적인 퇴행성 과정을 비교할 때 20% 미만일 것으로 판단됨. 추가로 현재 원고의 우측 하지 증상은 추간판 탈출에 의한 증상으로 보기 어려우며, 퇴행성으로 인한 척추 관절 통증으로 추정됨.- 원고의 경우 약간의 고개를 숙이고 일하는 자세, 퇴행성 변화 등의 여러 소인으로 경추통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다만, 본원 내원시 경추통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첨부된 자료상에도 경추 MRI는 없으며, 일반 엑스레이상 비교적 양호한 뼈상태를 고려할 때 경미한 경추부 동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평소 업무가 경추통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관여도는 10% 미만으로 추정되며, 주된 원인은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보임.[인정근거]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이 법 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촉탁결과다. 판단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자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자 사고 당시 소외 회사에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를 목격한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일 이후 정상적으로 출근하다가 약 보름이 지나서 소외 회사에는 '가사를 이유로 연가를 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점,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발병 경위와 관련하여 위 사고를 언급한 적이 없고, 2011. 3. 22.자 ○○○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약 20일 전부터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1. 2. 23.자 사고가 발생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럽다.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원고의 요추 5번~천추 1번간 추간판 탈출과 관련하여 원고가 주장하 는 위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 정도 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위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한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자체가 매우 의심스러운 데다가, 위와 같은 소견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들고 있지 않은 점, 2011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과정에서 실시한 면담에서 위 사고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언급이 없이 단지 1일 4시간 이상의 반복작업으로 약간 힘들다고만 한 점, 피고측 자문의들의 일관된 소견과 아래와 같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검정촉탁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학교 ○○병원 소속 감정의사의 소견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③ 원고가 하는 업무 중 허리 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작업으로는 케이블 댐퍼를 물리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하루 평균 7~8회 정도 15~20kg 정도의 댐퍼 박스를 수동프레스기 바로 뒤편에 있는 집하지에서 허리를 60~90도 정도 굽혀 수도프레스가 바로 옆에 있는 댐퍼 박스 거치대로 약 70~80cm 정도 옮기는 작업인데, 이러한 업무만으로는 경험칙상 허리 또는 목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하게 하거나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이 법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재감정결과에 의하면, 감정의사는 원고의 임상기록과 2011. 3. 9자 MRI상 추간판 탈출의 방향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추간판 탈출증은 급성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적 요인에 의하여 발현된 것으로 보기에 근거가 미약하며,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1. 2. 23.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퇴행성 과정을 비교할 때 그 기여도는 20% 미만일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추통에 대해서는 평소 업무가 경추통의 발병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주된 원인은 자연적인 퇴행성으로 보여 그 관여도는 10% 미만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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