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2990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3008,2심-대법원,2014두1557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8. 6. 12.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약31년 6개월동안 보항선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 12. 31. 퇴직하였던바,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하였다며 소음성 난청(양측)에 대하여 2012. 10. 8. 피고에게 장해보상 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이 85dB 이상 연속음으로 소음에 노출되지않는 곳이어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2012. 12. 10.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2. 주장 및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85dB 미만의 소음이 측정된 작업장이라도 작업여건에 따라 85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원고의 근무기간을 보더라도 3년이상 85dB 이상의 소음이 있는 곳에서 일해온 것으로볼 수 있으며, 같이 근무한 근로자도 소음성 난청으로 장해급여를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의 소음도와 소음성 난청의 발생 가능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작업장의 소음도가 어떠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 인정기준 7. 차.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하였던 작업장은 최대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로서 위 재해인정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어 있었다거나 높은 수준의 소음과 강력한 진동에 노출되어 지속적으로 근무를 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 미달한다.(나)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지 않아도 소음성 난청 발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더라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8시간 누적 평균소음측정치가 83.9dB인 작업장에서 30년 이상 소음에 꾸준히 노출되었을 때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상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의학적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단, 감정의는 원고의 난청의 원인은 직업적 소음노출이 최대인자일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긴 하나,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볼때 2000년 이후 청력 질환으로 병원진료를 받은 것은 2012년에 이르러 3회에 불과하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다) 아울러 원고가 들고 있는 동료근로자 중 소외2는 장해급여를 받지못하였고, 소외1은 원고와 근로조건이나 작업장이 다른 것으로 보이고 근무기간 중에도 소음성난청 증상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것을 볼때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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