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002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53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원고는 2006. 12. 15. 기계에 장갑이 끼이면서 손이 말려들어 가는 사고를 당하여 '좌수부·수장부·완관절부·제1, 2, 3, 4, 5 수지 완전 탈장갑형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2008. 5. 30.까지 요양한 후 장해등급 9급 11호 처분을 받았고, 그 후 2008. 9. 16. 반흔구축성형술 및 식피술, 2009. 5. 27. 반흔구축 성형술 및 국소피판술, 2010. 8. 25. 반흔구출성형술을 위하여 각 재요양을 승인받았다.나. 원고는 2012. 9.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요양종결 당시보다 악화되어 신경 박리술 및 탐색술이 필요하다며 재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5.「현재 증상 및 관절 운동 소견상 요양 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호전된 상태로 재요양으로 신청한 수술은 필요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2012. 12. 심사청구를 한 뒤 그 결정이 나오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근거] 다룸 없는 사실, 을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제의 취지2. 판단가.의학적 소견(1) 원고 주치의○ 근전도 검사상 압궤 손상에 의한 수지 운동력 약화 소견으로 신경박리술 및 담색술 예정임. 꾸준한 상처치료 및 경과관찰을 요함(2) 피고 자문의 소견○ (자문의1) 현 단계에서 종결 당시에 비해 악화된 소견으로 볼 수 없어 재요양 요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사료됨○ (자문의2) 현재 환자의 증상 및 관절 운동 소견상 종결 당시보다 현저히 호전 된 상태로 재요양으로 신청한 수술이 전혀 필요없는 상태임○ (본부 자문의) 요양종결 후 증상 악화의 객관적 소견이 없고, 시행하고자 하는 신경박리술 및 탐색술이 증상의 호전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 있다 판단되지 않음(3) 진료기록 감정의○ 이학적 검사상 : 자각적 증상 - 좌측 무지 장측 감각저하 및 좌수부 근력저하근전도 검사상 : 좌측 손목 부위 요골신경, 중중신경, 표재요골신경에 불완전 신경병증 보임○ 향후치료 필요성 : 수상 후 7년이 이미 경과하여 신경탐색술 및 박리술을 시행한다 하여도 운동기능의 개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 2007년 4월 이후 이미 5차례 반흔구축 성형술을 시행받은 바 있음. 현 상태는 치료종결 당시에 비하여 장해상대가 현저하게 개선된 상태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에 해당 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재요양의 요건은 요양 종결된 후에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요양의 요건과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재요양의 요건으로는 요양의 요건 외에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경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시 또는 장해급여 지급 당시의 상병상태에 비하여 당초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있으며,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어야 한다.2) 살피건대, 원고의 증상이 당초 상병이 재발하였다거나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그 증상이 악화되었음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없고(원고 주치의의 소견서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한 소견이 없다), 오히려 진료기록 감정의를 포함한 여러 의사들의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상태는 치료 종결 당시에 비해 현저히 호전된 상태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재요양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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