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3003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1.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11. 13. 1.2톤 냉동탑차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포항-대구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중증 뇌좌상, 두개골 골절 등 부상을 입고 2009. 11. 13.부터 2012. 10. 31.까지 요양승인에 기한 치료를 마쳤는데, 2012. 11. 9. 피고에게 후유장해에 관한 장해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1. 29. 원고에게 신경 정신장해에 관하여는 제5급 제8호, 다리 기능장해에 관하여는 제14급 제10호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조정 제5급 제8호로 장해 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혼자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개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이므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경 정신장해에 관한 장해등급 제2급 제5호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 부분 제5급 제8호 판정을 한 것은 지나치게 경미하여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서는 장해등급에 따라 근로자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되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형태로 지급하고,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별표6]에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제2급 제5호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은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서 갑 제3, 4호증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인 ○○○○병원 정신의학과 의사가 원고에 대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신행동증상으로 부분적 감시가 필요 하고 상당한 노동능력의 상실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자문의가 원고를 면담한 결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가 피고의 장해급여 신청 심의를 위한 피고측 자문에 대하여 원고의 신경계통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이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제5급 제8호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하였고,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도 위와 동일한 사실, 이 사건 감정의는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인지 저하로 업무 능력이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긴 하나, 생활 수행에서 타인의 감시나 도움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상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한 사실이 인정된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치의나 피고 산하 자문의사회의, 보다 객관적이고 신빙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이 사건 감정의 모두 원고에 대한 정신기능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기준에 의한 제5급 제8호로 판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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