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결정처분취소
2012구단300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배달일을 하던 중 2005. 2. 17.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염좌, 경추염좌, 제5-6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요추간 추간 판탈출증' 등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위 업무상 재해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2006. 1. 1.부터 2011. 3. 28.까지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본인부담치료비에 상응하는 요양비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5. 31.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진료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고, 2011. 7. 12.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의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을 하고 원고에게 치료기간동안에 대한 요양비를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피고가 원고의 요양비 청구에 대한 지급결정액을 0원으로 결정 처분하고, 원고에게 "계속 요양 필요시 전원 및 진료계획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미 취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심사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당초 청구한 요양비가 지급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정당하다.4. 결론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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