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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심사결정처분취소청구(장해재판정)

2012구단30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6717,2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보상연금 지급제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3. 3.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9. 6. 점심식사를 위하여 현관으로 나가면서 현관 통로 출구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 골절을 당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우측 비골 골절, 우측 하퇴부 찰과상, 우측 비골 신경손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8. 6. 16. 피고로부터 '한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8급)' 및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제12급)'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장애등급 준용 7급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그 후 2008. 8. 8.부터 2008. 8. 28.까지 족관절 핀제거술을 위하여 재요양을 하였고 2년이 경과하여 장해재판정 대상자가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11. 11. 11. 위 특별진단의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장해상태를 심의하여 '한다리의 3 대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제10급) 제14호기 및 발가락 장해 무급으로 장애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변경하여 장애보상연금을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한편 이 소송의 계속 중 이 법원은 2013. 10. 1. 원피고에게 분쟁의 신속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1. 피고는 2011.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변경처분(장해등급 제10급)을 장해등급 제8급으로 변경한다. 2. 원고는 피고가 위와 같이 처분을 변경하는 즉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10. 21. 위 조정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8. 위 조정권고의 취지에 따라 2011. 11. 11.자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8급으로 변경한 다음 장해일시금차액분을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2. 소의 적법 여부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 등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킴으로써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등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어야 하고, 그 취소로서 원상회복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로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속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 된 경위와 이 사건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32조,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0조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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