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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013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에서 청소 업무 등을 수행하던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1. 11. 16. 17:00경 동료 근로자들과 사업장 인근 '○○양념통닭집'에 서 1차 회식을 마친 후 인근 ,○○식당,에서 가진 2차 술자리(이하 '2차 회식')가 끝날 무렵 위 식당 후문 쪽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미만성 대뇌손상 및 소뇌손상, 외상성 경막 하출혈, 두개골 골절,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자, 2011. 12. 16.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참석한 2차 회식은 참석자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유흥행위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1~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차 회식을 마치고 소외1 반장이 주재한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대표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반장이 대표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 회식은 1차 회식에서 장소만 옮겨졌을 뿐 공식적인 회식이었던 1차 회식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 다. 따라서 원고가 회식에 참가한 것은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으로서, 그 회식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시멘트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 소재하고 있다. 원고는 2005. 1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과 수시도급 주간반에 서 근무하면서 주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주 5일제, 근무시간은 08: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이었다.2) 영월소방서 구급수해자 이송내역에는 '신고일시: 2011. 11. 16. 1944, 발생장소: 영월군 한반도면 쌍용리 복지회관 앞 도로상, 발생유형: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상황' 으로 기록되어 있다.3) 2011. 11. 16. 17:00경부터 '○○양념통닭집'에서 진행된 1차 회식은 사업장대 '사이로' 청소를 마치고 고생한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한 회식으로서 사전에 사업주의 구두승인을 받았으며, 참석대상은 청소에 참여한 직원 8명이었다.4) 같은 날 18:50경 1차 회식이 끝나자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은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20:35 출발예정)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식당을 방문하였고, 이 때 사업장 근처 쌍용리에 거주 하는 원고도 함께 참여하였다. 소외1 반장은 위 식당에서 지인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지인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5) 원고 등이 ○○식당을 방문한지 약 20~30분이 경과한 후 원고가 만취한 채 위 식당 후문 계단 아래 복개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는 것을 식당 주인의 아들이 발견하였다.6) 1차 회식 소요비용 7만 원은 소외 회사에서 결재하였고, 2차 회식 소요비용 1만 4천 원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7호증, 을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하려면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 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두1915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한 2차 회식은 여흥을 더 즐기기 위하여 마음이 맞는 동료들이 함께 한 사적 모임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회식이 끝나자 8명 중 5명의 근로자들이 귀가한 후, 제천에 거주하는 소외1 반장과 소외2이 제천행 버스의 출발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술을 더 마시기 위하여 즉흥적으로 ○○식당을 방문하였고, 원고는 술을 더 마시려고 이들과 합류하게 된 것이다.○ 2차 회식에서 원고 등 일행은 소외1 반장이 평소 알던 지인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셨다.○ 2차 회식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사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 2차 회식의 소요 비용은 소외1 반장이 자비로 부담하였다.○ 1, 2차 회식 모두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고, 원고에게 그 참석 여부가 강제되지 아니하였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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