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050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5. 1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5. 20.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2. 1. 30.까지 근무하면서 제품포장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12. 2. 15. 피고에게 '제2-3-4-5요추-1 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7), 요추염좌, 경추염좌, 우측 손목 터널증후군, 양측 슬관절외측원판형 반월상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5. 17.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0년간 이 사건 상병부위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11. 11. 17. 박스가 적재된 파레트를 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2011. 12. 8. 우측 손이 문에 부딪히는 사고도 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피고 측 자문의들은 다음과 같은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다(을 제7호증의 1, 2, 3, 제8호증의 각 기재).? 피고 자문의 1 : 2012. 2. 6. 경추부 및 요추부 MRI 검토결과 경추부 MRI에 서는 추간판 장애 소견 관찰되지 않고 정상적인 소견임. 요추부 MRI에서는 제4-5요추간 퇴행성 추간판팽윤증(퇴행성 기왕증) 소견 외 재해와 개연성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않았다.? 자문의 2 : 2012. 2. 7. MRI상 좌측 외측 원판형 파열이 보이나 이는 기존의 원판형 파열과 동반된 파열이며 관절내 혈종 등이 보이지 않아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관절내 연골의 퇴행성 병변까지 보여 선천적 원판형 연골로 인한 병변임. 우측 슬부 병변도 동일함? 자문의 3 : 진료내용 및 작업내용 고려했을 때 손목부위 무리한 작업으로 보기 어려우며 진동 등의 작업도 없었다고 사료됨. 퇴행성 수근관 증후군 호발연령대라 사료되고 기존 기저질환으로 사료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재해경위 및 업무내용 동영상 등을 참조한 신청 상병에 대한 신경외과, 정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등 전문가의 소견은 업무내용상 중량물 취급 작업이라고 보기 어렵고, 반복작업이기는 하나 손목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며, '제 2-3-4-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C4-7)'에 관하여는 MRI상 경미한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 외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업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요추 및 경추 염좌'에 관하여는 중량물 취급 작업이 아니므로 누적 손상으로 보기 힘들며, 우측 손목터널 증후군에 관하여는 근전도로 확진되지는 않았으나 업무환경이 손에 무리를 주는 작업이 아니며 개인적 소인에 의한 질병으로 판단되고, '좌측 슬관절 외측 원판형 반월상 연골파열'은 원판형 연골판은 출생시부터 결정된 연골판의 변형이며 이로 인해 파열이 쉬운 개인적 소인이 있어 이는 업무보다는 자연경과에 따른 파열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상병을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그런데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어서 원고의 평소 업무로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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