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090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5. 4.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10. 14.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4. 17. 발병 당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8월경부터 재해일까지 ○○○○ 폐수처리기 설치를 위하여 잦은 출장,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출장기간 단축과 계약기간 내의 공사완료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특히,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1. 10. 14. 오전 충남 금산군 소재 설치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친 후 김포로 복귀하던 중 자동차 팬벨트가 끊어졌으나 다음날 예정된 충주로의 출장준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고, 12:30경 복귀하여 정비소에서 15:15경까지 차량을 수리하였으며 운전 도중 발생한 두통과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16:00경 조퇴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팔과 다리를 심하게 떨고 말도 잘하지 못하게 되어 20:00경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병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무환경 및 업무 내용 등(가) 소외 회사는 폐수처리기를 김포 소재 공장에서 제작하여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별도의 장소에 폐수처리기를 설치해주는 업체로 상시근로자 수는 20명이다.(나) 원고는 2005. 4.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고, 김포 소재 제조 사업장에서 생산공정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공장장으로서 폐수처리기 제작과 관련하여 부품구매 및 기기 제작, 생산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설치공사현장에서는 설치기간 단축을 위하여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다.(다) 원고의 근무형태는 주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김포 소재 사업장에서는 08:00 ~ 17:30(점심시간 1시간 : 12:00 ~ 13:00), 사업장 외에서의 설치공사현장에서는 08:00 ~ 20:00(21:00)이다.(라)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1주일간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았다.일시출근시간퇴근시간총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10/708:0020:0011시간2.5시간10/808:0020:0011시간2.5시간10/9휴무일10/1008:0021:0012시간3.5시간10/1108:0020:0011시간2.5시간10/1208:0021:0012시간3.5시간10/1308:0021:0012시간3.5시간총계69시간18시간(마) 원고는 2011. 9. 20.부터 2011. 10. 14.까지 충남 금산 소재 현장에 설치공사 출장업무를 수행하였고, 설치공사를 위한 출장업무의 경우에는 기기운반 및 설치 등으로 노동의 강도가 높았다.(2) 평소 건강상태 등(가)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자료에 의하면, 2010. 8. 10. 본태성 고혈압 외에 특이사항은 없다.(나) 2011. 7. 여자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의하면, 혈압 140/100mmH (정상범위 120mmHg미만/80mmHg미만으로 원고는 위험군에 속함) 및 LDL콜레스테롤 173mg/dL(정상범위는 130mg/dL 미만으로 원고는 위험군에 속함)으로 이에 따른 최종 소견이 "고혈압 - 지속적인 약물관리 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 저지방식, 운동 및 경과관찰 요함"으로 기록되어 있다.(다) 원고의 신체조건은 키 176cm, 몸무게 67kg이고, 음주와 흡연은 하지 않으며, 고혈압 진단을 받아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3)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병원)뇌경색의 일반적 발병원인으로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심장질환, 비만이 있고, 청구인의 업무내용으로 볼 때 스트레스가 뇌경색 위험을 증가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신경외과 전문의)① 재해경위, 진료기록지, 재해발생경위서 및 2011. 10. 15. 두부 MRI 사진 및 건강보험 수진내역을 확인한 바, 고혈압으로 약물복용 중이었고, 발병 전 차량문제로 일시적 스트레스 사실 있고 업무상 과로가 인지된다.② MRI 사진상 좌측 뇌기저핵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이 뚜렷하게 확인되며, 환자의 주증상인 구음장애와 우측 상하지 위약증세와 일치한다.(다)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병원)① 원고는 좌측 기저핵의 허혈성 뇌경색증이 진단되었으며, 이러한 허혈성 뇌경색증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동맥경화증, 흡연, 고지혈증 등이 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② 원고의 경우 뇌영상검사에서 뇌동맥은 정상이었고, 심장검사도 정상이었으며, 혈액검사에서는 고지혈증이 확인되었는바, 원고의 뇌경색은 위 위험인자 중 6개월 전에 진단받은 고혈압, 입원시 측정한 혈액검사에서 측정된 고지혈증이 뇌경색증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된다.③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고혈압과 심근경색증, 뇌출혈, 뇌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직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일으킬 위험률을 가진다{2007년 발표 된 3160명의 노동자들을 직업적 스트레스와 허혈성 질환(심장질환, 뇌경색증)과의 관련성을 10년간 추적한 스웨덴의 연구결과에서는 업무적 스트레스는 1.8배 허혈성 질환을 일으킬 위험성이 있다고 하였고, 2008년에 발표된 직업적 스트레스와 뇌졸중 발병에 대한 역학조사(3백만명의 노동자를 13년간 추적조사)에서는 스트레스가 적은 노동자에 비해 스트레스가 많은 노동자는 남자 1.24배, 여자 1.22배의 뇌경색증발병 위험성이 있다고 함}.[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갑 제8, 12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지방 출장 및 연장근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약 3개월 전인 2011. 7. 9.자 건강검진 결과에서 원고가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모두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②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동맥경화증, 흡연, 고지혈증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흔히 알려져 있고, 위 위험인자에 속하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원고의 뇌경색 발병의 원인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 ③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근무기간이 만성적인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을 의심할 정도의 장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점, ④ 소외 회사에서의 원고의 직위(공장장)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전후하여 원고의 업무에 큰 변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업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원고의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발병시켰다고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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