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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09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충남 예산지역에서 서울 가락동 시장으로 농작물 배송업을 하는 화물업체(사업주 : 소외1)의 근로자로서 2011. 1. 22. 10:00경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신체마비 증상으로 병원에서 '뇌경색,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9. 19. 피고에게,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8. 원고에 대 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에 따른 합병증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 17.경부터 설 명절 특별수요에 충족하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배송업무를 하였고, 또 재해 전날도 숙소의 땔감 준비를 하는 등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08. 10. 1.부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이하생략 소재 개인화물 업체(대표자 소외1)에서 충남 예산지역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으로 배송하는 업무를 하여 왔다.(나) 원고는 주로 충남 예산지역의 농가를 방문하여 쪽파, 방울토마토, 사과, 고구마 등을 수거하여 5톤 트럭에 옮겨 서울로 배송하였고, 원고의 업무시간은 오후 2시 부터 저녁 10시까지이며, 서울 방배동에 있는 자택에서 잠을 잔 후 예산으로 가기도 하고, 예산의 숙소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다.(다) 원고는 2011. 1. 17.경부터 설 명절 특별수요에 맞추기 위하여 평소보다 많은 양의 농작물을 수거하여 배송하였고, 2011. 1. 21. 자택에서 마비증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라) 한편 원고는 2009년경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하였으나 정기적으로 고혈압 치료를 받지는 않았고, 2010년경 안면신경마비 증상으로 한방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흡연과 음주를 하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좌측 편마비, 강직이 심함, 인지기능저하(나) 피고 자문의특기할 만한 정도의 업무량의 변화 등이 없고, 업무에 익숙한 상태에서 자택에서 발생하였으며, 과거 병력상 고혈압 등의 소견이 있어 업무기인성 있다고 보기 어려움(다) 진료기록 감정의안면신경마비는 뇌경색 발병기전이나 질환의 경과와 예후가 다른 별도의 질환 이고, 원고의 뇌경색의 유발부위는 우측 중뇌동맥임 뇌경색의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흡연, 운동부족, 음주, 고지혈증 등이 있음원고의 경위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등이 있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농작물 배송업무를 하면서 설 명절 특별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소 과로 및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농작물 배송업무를 하여 왔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② 원고는 고혈압,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었고, 약을 복용하다가 그만 두는 등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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