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15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1. 23.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5. 14:00경 ○○○○ ○○○에 소재한 ○○○ 현지 법인인 ○○○○○○○○(이하 '○○○ 법인')에서 ○○○○가 도급받은 기계장치 설치작업을 하던 중 배척(속칭 '빠루')으로 나무 포장 박스에서 못을 빼다가 배척 끝부분 쇠조각이 부러지면서 튀어 올라 원고의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해 외상성 전방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원고는 2011.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2011. 11. 23. 원고에게, 원고가 해외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에 근무하는 해외파견근로자에 해당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산재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이다.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는 대형 기계장치를 이전, 설치해주는 일을 하는 회사로 기계장치의 이전, 설치를 하려는 업체들로부터 작업의뢰를 받아 도급계약을 맺고 지정된 장소에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가서 필요한 작업을 하는데, 2010. 10. 25. ○○○ 법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제작돼 ○○○으로 운송한 'Volt FORMER 3대'와 '소성로'를 ○○○법인 공장에 설치해 줄 것을 의뢰받아 설비 설치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도급계약에 따라 3차례에 나눠 위 기계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2) 원고는 2001.경 ○○○○에 입사해 일하다가 그만둔 후 2006.경 재입사해 근무했는데, 위 기계장치 이전 설치 작업을 위해 ○○○○에서 마련해 준 비행기티켓을 이용해 2010. 11. 4. ○○○○ 사장 소외1, 직원 소외2 등과 함께 출국했고 1차 작업을 마친 후 2010. 11. 8. 귀국이 예정돼 있었다. 원고는 ○○○에서 ○○○ 법인이 아닌 ○○○○로부터 작업에 관한 지휘를 받아 작업하던 중 2010. 11. 5. 이 사건 사고를 당하자 일정을 바꿔 사고 당일 귀국했다.(3) 원고는 ○○○○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았는데, ○○○○가 의뢰받은 일의 횟수나 내용에 따라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액수는 일정하지는 않았다.(4) ○○○○는 직원들의 재해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주식회사와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직장인기업보장보험을 가입해 갱신하고 있는데, 2001년도 직장인기업보장보험의 피보험자에 원고가 포함돼 있고, 원고가 재입사한 후에도 원고를 피보험자로 해서 위 보험에 가입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재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인 제6조는 국외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보험은 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하여 이른바 해외근재보험의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재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3705 판결).이러한 법리에 비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국내 사업에 소속된채 국내 사용자인 ○○○○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해외사업장에 일정 기간 출장해 업무를 수행하는 해외출장자로 보이며, 원고의 근무 실태에 비춰 볼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 국내 사업에 소속해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게는 산재법이 적용된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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