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17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2010. 9. 29. 한 추가상병 일부 불승인처분 및 2011. 1. 27.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9. 22. 작업 중 추락한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좌측 종골 골절, 제4요추 압박골절, 제4-5요추 외상성 척추분리증, 발기부전, 배뇨장애, 신경인성 방광, 우측 거골하 관절 외상성 관절염'으로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2010. 8. 2. 우측 고관절 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우측 슬관절 내반 변형, 우측 슬관절 및 족관절 내반 변형, 하지 부동, 우측 제2, 3, 4족지 chekrein 변형, 우측 족부 claw toe, 요추 5번 천추 1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 양측하지 정맥류, 양측 심부정맥 혈전증'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9. 29. '요추 4-5번 추간판 팽윤증, 양측하지 정맥류, 양측 심부 정맥 혈전증'(이하 '제1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이하 '제1 불승인처분'이라 한다)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는 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0. 12. 23.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을 '제2 추가상병'이라 하고, 제1 추가상병과 함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 27. 추가상병 불승인하였다(이 불승인 처분 중 '좌 고관절 관절와순 파열'에 관한 부분을 '제2 불승인처분'이라 하고 제1 불승인처분과 함께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여 '좌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승인받았다.[인정근거]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추가상병 요양은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①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②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요양이므로, 추가상병과 업무 또는 당초요양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진료기록 감정의는 제1 추가상병은 외상과 관련성이 크지 않고, 당초 승인상병 또는 우 고관절 관절순 파열이 제2 추가상병에 미치는 영향 크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고, 피고 자문의들 또한 이와 비슷한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재해 또는 당초 승인받은 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317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