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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329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8505,2심【주문】1. 피고가 2010. 11. 2.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07. 10. 27. (주) ○○○○에 입사하여 전기도금기 조작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1.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배뇨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받았는데, 2010. 5. 31.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1. 2. 원고에게 '척주에 제12급 제16호의 장해가, 흉복부장기에 제11급 제11호의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신경인성방광으로 자가 배뇨가 어려워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는 수술을 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위축방광과 동일한 장해를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따라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는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제7급 제5호에 해당되고, 이를 척주 계열 장해(장해등급 제12급)와 조정하면 최종적으로 조정 장해등급 제6급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원고의 신경인성 방광 관련 장해가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1) ○○의대 ○병원 (2010. 9. 9.)현재 자가 배뇨가 어려운 상태로 자가도뇨배뇨시 통증을 호소하여 2010. 8. 10. 치골상부요로설치술을 시행한 상태다.2) 피고 자문의배뇨장애(방광기능손상)로 치골방광루 형성하여 카테타를 삽입하였고, 2009. 8. 25. 역동성 방광기능검사결과 '300cc 흉복부 장기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에 해당한다.3) 진료기록 감정의① 정상인의 방광용적은 400~500cc이다.②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분류되는데, 어느 한 기능이라도 상실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둘 중 한 기능을 다른 기능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③ 지속적인 자가도뇨나 치골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도뇨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배뇨불능인 상태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라. 판단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별지 관계법령 기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해당조항에 관하여 보면, ① 원고의 방광장해는 위 시행규칙 라. '2)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한편 '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는바, 결국 위 시행규칙은 원고가 입은 방광장해를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② 방광의 기능은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으로 나누어지는데 배뇨기능을 상실한 경우에도 지장기능을 상실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③ 방광장해는 위 시행령 상의 흉복부 장기의 장해에 해당하는데, 위 시행규칙은 흉부·복부장기의 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은 제9급을 인정하며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흉부장기의 장해로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치골 상부에 삽입한 카테타를 이용하여 배뇨를 하여야 하므로 일반적인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광장해는 제11급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보이는 바, 원고의 방광장해 등급은 적어도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이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그러므로 원고의 제11등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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