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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3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11. 2. 피고에게, "원고가 ○○건설중기 소속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2010. 8. 21. 부산 해운대구 생략 아파트 재건축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덤프트럭이 심하게 흔들려 충격을 받고 쓰러져 '자발성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11. 8.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과로 및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고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5 내지 1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재건축 공사현장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씩 일을 하였고, 날씨도 더웠으며, 위 재해 당시 덤프트럭의 바퀴가 진흙에 빠져 이동을 위하여 전후진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포크레인이 덤프트럭 산흙이 실린 뒷부분에 삽을 꽂고 심하게 흔들어 그 충격으로 원고가 쓰러지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2010. 7. 1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토사(산흙)를 싣고 부산○○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나) 원고는 하루에 토사운반을 6회 정도 하였으며, 토사운반에 걸리는 시간은 왕복 1시간 40분 정도 소요되었다.(다) 원고는 2008. 8. 6. 고혈압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이후 특별히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는 않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 ○○○○병원)원고는 2010. 8. 21. 자발성 뇌출혈로 대원, 수술적 요법(두개골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받음2010. 8. 21.부터 2010. 10. 16.까지 자발성 뇌내출혈로 입원 가료함2010. 8. 21. 응급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하였고, 그 이후 약물 및 재활 치료함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아밀로이드 혈관병증, 항응고제 치료의 합병증 등이 있으나 원고의 경우 고혈압이 가장 주된 원인인자로 생각됨2010. 8. 21. 내원 당시 혈압은 211/114mmHg 이었고, 고혈압이 뇌출혈의 주요원인으로 생각됨(나) 피고 자문의2010. 8. 21. 촬영한 CT 소견상 우측 기저핵에 자발성 뇌 실질내 혈종의 소견이 있음 외상의 흔적은 없음. 재해와 무관한 지병의 악화에 의한 출혈로 생각됨(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장)2010. 8. 21. 자발성 뇌출혈과 수술적 치료(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받았음우측 기저핵의 뇌실질내출혈 및 뇌실내 출혈임. 자발성 뇌출혈로 사료됨제출된 의무기록으로는 발병전 고혈압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 발병 후 병원 방문시 혈압은 148/94mmHg였음. 뇌출혈 환자는 생리반응으로 혈압이 상승되므로 고혈압에 의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음. 만일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다면 충분히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자발성 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뇌종양, 혈액응고 장애 등이 있음원고의 작업량이 과로에 해당한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어 뇌실질내출혈의 일부 요인으로 작용됐을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음[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공사현장에서 특수덤프트럭기사로서 다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을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자발성뇌출혈의 원인은 고혈압,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모야모야병 등 그 원인이 다양한데, 원고는 고혈압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담당 업무를 함에 있어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정도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가 작업 중 덤프트럭이 심하게 흔들렸다고 하나, 그것이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의 업무가다소 과중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다거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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