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38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2011. 7. 17. 소독된 수저를 큰 바구니에 담아 옮기던 중 힘에 부쳐 허리를 삐끗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 제4번 압박골절, 흉추 염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1. 8. 3.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8. 16. '흉추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하였으나 '요추 제4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요양불승인하였다(이하 요양불승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요추에 무리가 가는 평소 업무로 인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은 일반적으로 극심한 통증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1. 7. 18.까지 이 사건 식당에서 정상 근무하였고 그 이후 2일도 다른 식당에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5일 경과한 2011. 7. 22. ○○내과의원에 내원하여 '기타 근통'으로 1일 진료받고, 8일 경과한 2011. 7. 25. ○○○정형외과에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은 점, 이 사건 재해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정도의 외력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원고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골다공증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요추 부위에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로 판단되는 다발성 압박골절이 관찰되는 점,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 대체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원고의 평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