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41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1.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택시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는데, 2012. 3. 14.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소뇌출혈, 거짓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2.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건강하였고 과거 뇌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데, 소외 회사에서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1일 사납금 116,000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하루 12시간 이상씩 계속하여 운행하면서 과로에 시달렸고, 운행 중 신호를 준수하고 사고위험이 상존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이력- 원고는 2006. 1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생략호 택시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1인 1차제는 회사에 납입할 사납금은 116,000원으로 2인 1차제에 비하여 많지만 사납금만 납입을 하면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이고, 근무일은 5일 근무 후 1일 휴무로 정해져 있으며, 차량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휴무일에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 정비를 받는다.-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직전인 2012. 2. 22.부터 2012. 3. 9.까지의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 영업시간, 공차시간(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하는 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차량 입출고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운행중지시간을 포함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출고시간입고시간운행시간(A)영업시간(B)공차시간운행률(%, BIA)2012. 2. 22. 00:452012. 2. 23. 00:0120시간 1분3시간 15분16시간 46분16.242012. 2. 23. 00:012012. 2. 24. 00:1123시간 35분5시간 26분18시간 9분23.042012. 2. 24. 00:112012. 2. 25. 00:0522시간 53분5시간 7분17시간 46분22.362012. 2. 25. 00:052012. 2. 26. 00:4023시간 13분5시간 42분17시간 31분24.552012. 2. 26. 00:402012. 2. 27. 10:5320시간 7분2시간 21분17시간 46분11.682012. 2. 27. 10:532012. 2. 28. 00:3111시간 48분3시간 16분8시간 32분27.682012. 2. 28. 00:312012. 2. 29. 00:0420시간 23분2시간 25분17시간 58분11.862012. 2. 29. 21:582012. 3. 2. 00:0925시간 7분5시간 13분19시간 54분20.772012. 3. 2. 00:092012. 3. 3. 00:1723시간 30분5시간18시간 30분21.282012. 3. 3. 00:172012. 3. 3. 06:176시간2시간 34분3시간 26분42.782012. 3. 4. 17:302012. 3. 5. 00:116시간 41분2시간 56분3시간 45분43.892012. 3. 5. 00:112012. 3. 6. 00:1221시간 34분3시간 16분18시간 18분15.152012. 3. 6. 00:122012. 3. 7. 00:0423시간 16분4시간19시간 16분17.192012. 3. 7. 00:042012. 3. 8. 00:0819시간 16분3시간 54분15시간 22분20.242012. 3. 8. 00:082012. 3. 9. 00:1420시간 52분3시간 42분17시간 10분17.732012. 3. 9. 00:142012. 3. 9. 05:345시간 20분1시간 41분3시간 39분31.56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12. 3. 9. 05:34경 택시 운행을 마치고, 그 다음 날은 휴무일이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당구를 치고 헤어졌다.- 원고는 2012. 3. 10. 12:00경 자택에서 차를 마시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병가와 연가를 내고 쉬다가, 2012. 3. 13.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 이하생략에 있는 ○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단받고, 그 다음 날 대구 중구 삼덕동2가 149-132에 있는 ○○○○영상의학과의원에서 뇌 CT 및 MRI 촬영을 한 결과 뇌출혈로 진단받은 후 ○○대학교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원고는 1956. 8. 18.생으로 이 사건 발병 당시 만 55세의 남자이고 신장 167cm, 체중 65kg의 신체조건을 가지고 있다.- 원고는 평소 주 1회 막걸리 2~3병 가량 35년 가까이 꾸준히 마신 음주력을 가지고 있다.-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도에는 '고혈압이 의심되므로 내과진료 요망, 콜레스테롤 주의 - 저지방식이, 영양, 운동 요망, 판정을 받았고, 2010. 5. 20. '혈압(138/88mmHg),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219mg/dL) 및 비만 각 관리 요망, 판정을 받았으며, 2011. 5. 30. '혈압 130/80mmHg, 총콜레스테롤 276mg/dL, 공복혈당 306mg/dL로 혈압관리(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당뇨병 질환이 의심되므로, 2차 검진대상'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 등의 치료와 관련하여 약물을 복용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4) 의학적 소견가) 원고 측 주치의(○○대학교병원)- 진단명 : 소내출혈, 거짓 동맥류- 재해 경위 : 상기 병명으로 두통 및 어지럼증이 심하여 본원 내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 : 어지럼증 및 극심한 두통- 주요 검사 : MRI, CT- 종합소견 :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시행 후 외래에서 경과 관찰 중이며, 두통 등의 증상이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측(1) 자문의- MRI 상 소뇌에 뇌실질내혈종 소견이 확인됨- '거짓 동맥류'의 정의 : 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으로 혈관벽의 한 부위가 약해진 부위의 틈새로 혈관벽이 늘어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혈관벽이 파열되어 자발성 뇌출혈을 초래하는 것을 말함-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정 : 선천적인 뇌혈관 벽의 기형적 틈새로 혈관의 한쪽 부분이 부풀어 올라 풍선처럼 약해져 있다가 어느 순간에 출혈을 초래함- 이 사건 상병이 업무적인 요인으로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거짓 동맥류와 같은 혈관기형이 있는 사람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불특정한 순간에 출혈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나 본인이 건강관리에 충실히 하지 않아 소내출혈을 촉진시켰다고 판단(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MRI 소견 상 소뇌 혈관에 본인의 기존질환이 있는 상태이고, 수행업무에도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제3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8,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위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5년 이상 계속해서 1인 1차제로 근무해 옴으로써 업무에 상당히 익숙한 상태였고, 1인 1차제는 회사의 간섭 없이 하루 중 근무시간을 스스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인 주 단위 교대근무로 인한 생체리듬 변화에 노출될 가능성은 2인 1차제에 비하여 줄어드는 점 등에 비추어 1인 1차제가 2인 1차제에 비하여 반드시 더 힘든 근무형태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의 택시 운행시간에는 실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한 영업시간보다는 공차시간이 월등히 많은데, 위와 같은 공차시간에는 차량 입출고를 위 해 소요되는 시간, 식사시간, 승객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고, 승객이 없을 경우 운행 도중에 어느 정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택시 운행시간만으로 그것이 이 사건 상병을 유발악화시킬 정도의 심한 과 로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 측 주치의와 피고 측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미 뇌혈관의 선천적인 기형을 원인으로 하는 '거짓 동맥류'라는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위 기존질환이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자발적으로 뇌출혈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④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이미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병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에 관하여 적절한 치료나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경우 그 주장처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의 기존질환인 '거짓 동맥류'가 원고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진행 및 악화되어 파열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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