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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345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 5.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1. 23. 회식자리에서 동료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비골골절, 경추염좌, 외상성 시신경병증, 안면부 열상, 뇌진탕증, 요추염좌, 불안장애'의 상병을 입고 요양 후, 2011. 7. 20. 피고에게 눈의 장해와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았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5.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는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고, 눈의 장해는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14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눈의 장해는 7급 1호(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고,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12급 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이를 조정하면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6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을 제3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 자문의사와 원고를 특별진찰한 의사의 견해가 원고의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장해등급 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와 달리 볼 뚜렷한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신경·정신기능의 장해는 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 눈의 장해1) 의학적 견해가) 주치의사(○○○○대병원)2011. 5. 25. 현재 나안시력 우안 0.4, 좌한 광각 있음으로 측정되며, 기질적 병변은 관찰되지 않아 눈의 병터가 없는 시력 소실로 생각된다.나) 피고 자문의사2011. 9. 19. ○○○○병원에서 시행한 VEP 검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검사상에서는 양안의 시력소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다) 특별진찰의사(○○○대학교 ○○○○병원)(1) 2011. 10. 26.자 회신서○ 우안 나안시력 0.15, 좌안 나안시력 광각 유○ 비기질적(기능적) 원인으로 인한 시력소실로 판단됨○ 승인상병(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인한 시력소실로 사료됨(2) 사실조회결과(○○○대학교 ○○○○병원)○ 좌안 시력장해의 원인은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판단되며, 우한 시력소실의 원인은 지금까지 시행한 검사상 명확하지 않음○ 좌안의 경우 뇌유발전위검사상 우안에 비해 파형소실 및 진폭감소 양상을 보여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판단하였고, 우안의 경우 뇌병변이 의심되는 좌상측사분맹 소견 관찰되있으나, 신경외과 진료 및 뇌영상 검사상 이를 설명한 만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음라) 진료기록감정의사(○○대학교 ○○병원)(1) 원고 측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폭행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좌안은 기질적 원인은 발견되지 않으나 뇌유발전위검사와 시야검사상 이상소견을 보여 외상성 시신경병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우안은 시야검사상으로만 부분적 시야장애를 보여 외상과의 관련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뇌병변이 '사분맹'을 유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원고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가 우안 장해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좌안의 시력소실이 외상성 시신경병증에 의한다고 하여도, 이것이 우안에 영향을 미쳐 우안 시력소실을 가져왔을 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지만 관련성 없을 것으로 사료됨○ 좌안은 실명상태로 판단할 수 있으나, 우안시력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려움(2) 피고 측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양안시력소실의 원인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음○ 좌안의 경우와 같이 기질적 원인이 없는 시력소실도 명확하게 뇌유발전 위검사와 시야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인이 된다면 기질적 원인은 나타나지 않지만 분명한 시력소실이 있다고 인정해야 함○ 원고의 좌한 시력장해는 영구장해이며, 우안의 경우는 판단할 수 없음(3) 사실조회결과○ 원고의 좌안 장해를 외상성 시신경병증으로 확진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없으나 병력기록상 외상 발생시점과 실명에 이르는 정황을 볼 때 외상성 시신경병증 외에 따로 가능한 질환이나 정황은 없으므로 의학적 견지에서 외상성 시신경병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외상성 시신경병증 기여도는 70% 정도로 생각됨○ 우안 시력장해의 원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확진할 수 있는 검사결과는 없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에 외에는 따로 가능한 질환이나 정황은 없으므로 의학적 견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여도는 20% 정도임[인정근거]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먼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원고 눈의 장해상태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에 관하여 살피건대, 좌안의 경우 이 사건 재해 후 급격히 시력이 저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안구나 시신경의 손상이 명확히 관찰되지는 않더라도 이 사건 재해의 내용이나 승인받은 상병의 내용, 뇌유발전위 검사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눈의 기능에 관여하는 뇌 부분에 기능적인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좌안 시력이 저하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급격한 시력저하의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안 장해상태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받은 상병(외상성 시신경병증)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우안의 경우는 비록 진료기록감정의사가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우안 시력장해의 명확한 원인을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것이고, 특별진찰의사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함께 고려하면, 진료기록 감정의사의 위와 같은 의학적 견해를 인과관계 인정의 적극적 근기로 삼기에 부족한 점, 우안은 좌안과 달리 시력저하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 신체검사에서 시력이 정상으로 판정받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 후 우안의 시력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뇌기능의 문제도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우안의 장해상태와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받은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나) 다음으로 원고 눈의 장해등급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좌안의 장해상태는 광각이 있으므로, 실명 상태로 보기는 어려우나(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 1. 가. (2) (가)항에서는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시행규칙 별표 5의 1. 가. (2) (가)항에서는 "실명"이란 안구를 망실한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력이 0.02 이하이여서 장해등급 8급 1호(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한다.우안의 시력장해를 고려하면 원고의 눈의 장해상태는 9급 1호(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에 해당하나 좌안의 시력장해로서도 8급 1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상위 등급인 8급 1호에 해당하는데, 설령 우안을 이 사건 재해 또는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좌안의 시력장해가 실명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 눈의 장해상태는 8급 1호에 해당하여 결론에 차이가 없다.다) 따라서 원고의 신경 정신기능 장해는 장해등급 14급 10호에 해당하고 눈의 장해는 장해등급 8급 1호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상위등급인 8급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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