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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4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 목공으로서 2011. 4. 10.부터 신축 공사 현장 지하 2층 서포트 해체 작업을 하던 중 2013. 4. 12.경 좌측 귀가 잘 들리지 않게 되었다면서 병원에 간 후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6.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소음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6호증의 1, 갑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신축 공사 현장에서 2011. 4. 10.부터 같은 달 12.까지 07:00부터 18:00까지 지하 2층의 밀폐된 장소에서 슬라브 서포트를 망치로 내려치는 등의 해체 작업을 하였다. 2012. 4. 10. 오후부터 귀가 멍해지더니 2011. 4. 13. 09:00경 좌측 귀가 갑자기 들리지 않았다.따라서 공사 현장에서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이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견해1) 주치의가) ○○○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 및 진료의뢰서(2011. 4. 12.자) : 좌측 돌발성 난청 의심,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나) ○○○병원○ 2011. 4. 20.자 진료기록지 : 현재 있는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해 소음 노출과 관련하여 소견서 써주기를 바람. 이전 청력검사 없음. 소음 노출과 현 상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거의 없음을 설명함.○ 2011. 4. 20.자 소견서 :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받음.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언어청각검사 상 오른쪽 10 데시벨 100%, 왼쪽 40 데시벨 76% 청력 감소 보임.○ 2011. 6. 8.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초진소견서 : 돌발성 난청, 소음성 난청. 순음청력검사 상 60 데시벨의 청력 소실이 있었으며, 치료기간 동안 부분 회복되어 현재 40 데시벨의 청력 소실이 있음.○ 2011. 8. 29.자 소견서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반복한 어음청력검사 상 좌측 75% 내외, 평균 45 데시벨의 역치를 보이고 있음.2) 피고 자문의○ 급성 소음 노출에 의한 일시적 청력 소실은 자연 회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함3) 심사기관 자문의○ 돌발성 난청의 원인으로는 만성 질환에 의한 합병증, 뇌질환, 상기도염, 고혈압, 당뇨 등의 생활 습관성 질환의 후유증, 영양 불균형, 선천적 장애, 면역 기능의 저하 등 그 원인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함. 대부분 일시적 허혈 증상으로 인한 청각 세포의 기능 저하 또는 기능 소실이 결과로 나타나나 초기 즉 1개월 이내의 약 30%에서 완전 회복을 보이나 약 70%에서는 부분적인 개선 또는 청력이 오히려 저하되는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이과적 질환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원고의 청력 소실이 업무 환경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4)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 원고의 상병명은 좌측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임.○ 원고의 상병에 관하여는 대부분 원인을 찾지 못하며, 다인성일 가능성이 높음.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 기전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 종양 및 기타 원인 등이 알려져 있음 일부에서는 종양이나 두부 외상 등이 원인인 경우도 있음.○ 이전에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가정 하에 원고에게 일어난 사고가 원고의 상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돌발성 난청의 원인 질환들을 다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함.○ 이전에 청력이 정상이었다는 가정 하에 판단한다면 소음 노출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소음성 난청의 발생은 개인의 감수성 차이로 인해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 좌측의 난청이 고음역보다는 저음역에서 더 두드러진 점, 5명의 인부가 일하였는데 원고만 난청이 있었던 점, 소음성 난청에 의한 청력 역치는 총기류에 의한 난청을 제외한다면 대개 양측 귀의 청력 차이가 15 데시벨 이내이므로 그 이상 차이가 나는 비대칭성 청력 손실은 다른 원인을 의심해 봐야 하는 점, 돌발성 난청의 원인 질환들을 다 배제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꼭 작업장의 소음 노출에 의해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됨.○ 급성 소음 노출은 보통 단기간의 소음 노출을 의미하기에 이러한 경우는 보통 일시적인 청력 소실이 일어나며 자연 회복된다고 할 수 있음. 단기간의 소음 노출이라도 순간적 폭발음 같은 음향 외상 등에 의해 내이 구조물에 영구적인 기계적 손상을 초래한다면 자연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음[인정 근거] 갑 5, 6, 7, 1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율대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 증명의 정도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라면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다.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이 법원의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및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근무한 공사 현장에서 소음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원고를 제외한 인부들은 소음이나 그로 인한 난청에 대하여 문제 삼은 사실 이 없는 점, 원고가 근무한지 얼마 되지 않아 바로 한쪽 귀에만 청력 이상을 호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공사 현장에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이 있었다거나 순간적 폭발음 같은 음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모든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내지 악화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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