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등
2012구단34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1769,2심-대법원,2014두9998,3심-대법원,2014재두453,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2. 1. 9. ○○○○○○○이 시공하는 대구 서구 상리동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목공으로 채용되어 일하던 중 2012. 1. 10. 18:00경 나무사다리 한쪽이 맨홀 구멍으로 빠지는 바람에 사다리를 안고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측 제7, 8늑골 골절, 경부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2. 2. 14.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 이 사건 사고와 위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3. 21.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최초 내원한 ○○기독병원에서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로 다쳤다고 허위 진술한 것은 원고를 소개한 작업자 소외1가 자동차 급정거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고 치료를 받으면 현장소장에게 보고하여 전부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원고 예상과 달리 실재 상병이 중하고 치료기간이 길어지면서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하여 ○○군청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 하였다. 소외1도 이 사건 사고 당일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원고가 가슴 부분이 아프다고 말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원고가 사업주 소외2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개시된 수사기관의 현장조사결과서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업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은 분명하다.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2) 그런데 갑 제4호증, 갑 제26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 소외3, 소외4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7호증의 3, 5, 6,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32호증, 갑 제3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 또는 신청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시공하는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위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신축공사현장에 소외1, 소외4도 함께 일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원고가 추락한 사실을 목격하거나 추락하면서 나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다. 단지 일을 마치고 원고가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라고 증언하고 있다.②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위 신청 상병과 같이 다발성 늑골 골절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심한 통증, 호흡곤란, 혈흉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후 21시간 동안 운전이나 일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는 18:00경 바로 병원에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일을 마무리하고 약 15~20㎏이나 되는 자신의 공구 등 짐을 자신의 차에 직접 싣고 운전하여 집으로 퇴근하였다가 다음날 14:50경이 되어서야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이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③ 위 신청 상병으로 원고가 최초로 내원한 ○○기독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2012. 1. 10. 2m 사다리에서 떨어짐. 2012. 1. 11. 수상(차가 급정거하면서 차내 공구함에 의해 우측 흉부에 타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2. 1. 28. 원고가 ○○군청 주민복지과 공무원에게 '2012. 1. 10. 근로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충격이 가해져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2011. 1. 11. 운전 중 급정거로 인한 충격이 추가로 가해져 골절되었기에 통원 치료하였으나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입원 치료 중이다'라는 말을 한 것과 앞서 인정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다리에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골절이 될 정도는 아니었고 다소 아픈 정도였는데, 그 다음날 2012. 1. 11. 운전 중 급정거 등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1가 공사현장에서 사고 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운전 중 급정거로 인하여 다쳤다고 하고 치료를 받으면 현장소장에게 이야기 하여 전부 처리해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면, 병원에서 가서 2012. 1. 10. 2m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소외3이 원고로부터 다쳐서 병원에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에게 산재에 가입되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외1가 원고에게 굳이 공사현장에서 다친 것을 감추고 운전하다 다친 것으로 하여 거짓말을 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할 필요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④ 원고는 사고가 나자마자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처음 재해자 문답서에는 본인이 갖고 있던 돈 2만 원을 소외1에게 빌려주어 현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가 증인 소외4에 대한 신문에서는 소외4에게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소외4가 빌려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인심문하였는데, 함께 일하던 동료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입어 고통을 호소함에도 병원비를 빌려주지 않거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힘들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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