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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3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3급 3호)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5. 8. 4. 08:30경 ○○○○○○○ 주식회사의 가공 1공장 증축 및 보수공사 현장에서 H빔 위에서 철거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제1요추 분쇄골절, 척수 손상, 다발성 좌상, 신경인성 방광'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고, 추가로 '양측 하지 부전마비, 요실금, 우측 심부 하지 정맥혈전증, 피부괴사 및 봉와직염(좌외측 복사구역)'의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종결 후 2011. 11. 30.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2. 13. 원고에 대하여, 위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제1요추 분쇄골절,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부전마비 증상과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배변 장애가 있어 그 장애의 정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회'라고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이 정한 '신경계통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인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주치의 소견, 의료기록, 원고의 현재 상태 등에 의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법 시행령 [별표 6]이 정한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1급 8호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인 장해등급 2급 5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 측 주치의의 소견가) ○○○○병원(포항시 남구 대잠동 이하생략)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의 2011. 11. 28자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척수 손상, 하지마비- 주요 치료내용: 신경외과에서 척추유합술 후 재활치료 시행함- 향후 장해상태에 대한 의견: 자립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음. 척수 손상의 후유증은 지속 가능하나 하지마비는 단기간 내 악화 또는 재발가능성은 떨어짐나) 위 소외1의 같은 일자 지체장해용 소견서- 일생생활의 장해정도(필요시 보조기 사용)·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도 잘 할 수 있는 경우: 신문지를 뽑아낼 수 있는 정도의 쥐기, 둥글게 한 주간지를 빼낼 수 있는 정도의 취기, 수건을 짜기, 끈을 매기, 숟가락으로 식사하기, 얼굴에 손바닥을 붙이기, 바지의 앞지퍼를 열 수 있는 정도, 엉덩이에 손이 닿는 정도, 상의의 입고 벗기, 작은 단추 끼우기·보조용구를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서는 전혀 할 수 없는 경우: 일어서기,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가기, 한쪽발로 서기다) 위 소외1에 대한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 장해상태: 양측 하지의 불완전 마비, 슬관절 이하의 근육들에서 마비 심함- 마비의 정도: 양측 하지 모두 운동기능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어려 운 정도의 손상라) ○○○○병원 비뇨기과 의사 소외3의 같은 일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 장해상태: 척수손상에 의한 방광신경손상으로 빈뇨, 요실금이 발생하여 자가 가데터 도뇨와 약물 치료 중임- 일상생활 또는 노동능력에 관한 의견: 일상생활이 불편함2)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승인상병(제1요추 분쇄골절, 척수 손상)으로 양하지 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배뇨장애와 배변장애가 있음. 제12흉추-제2요추간 하방나사고정술을 시행한 환자임. 신경계통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3)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원고는 제12흉추-제2요추가 고정되어 척수 손상 등으로 불완전마비가 발생한 상태이나 양측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신경정신계통의 뚜렷한 장해로 수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됨4)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결 결과원고는 제12흉추-제2요추에 고정술을 시행하고 양측 하지의 3등급의 불완전마비가 발생한 상태이나 양측 다리를 완전히 못 쓰게 된 사람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양측 하지 불완전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등을 보이고 있으나, 의학적 소견, 의무기록 등을 볼 때 수시로 타인의 간병을 요하는 상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5)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가) 신경외과- 원고의 척수손상으로 인한 운동기능: 고관절, 슬관절은 40~60%의 근력을 나타내고 운동가능범위는 측정할 수 없음. 족관절은 근력이 0인 상태로 운동가능범위도 0임.- 감각기능: 하지 감각이상 소견 보이며 방광기능 및 배뇨감은 현저히 저하 되어 있음.- 일상생활의 처리 동작에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지 여부: 독자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배뇨 훈련, 휠체어, 보조구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임-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함나) 비뇨기과- 신경인성방광증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저하정도: 현재 방광의 수축기능이 없어 자가도뇨로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임. 상지의 기능은 정상이어서 스스로 자가도뇨가 가능함. 단, 모든 과정을 혼자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따라 간혹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함.- 비뇨기과적 문제로 장해등급이 상승하지는 않음[인정근거]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제1요추 분쇄골절에 의한 척수 손상으로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상과 신경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배변 장해를 겪고 있는데, 위 장해증상은 모두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로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로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위 장해 중 높은 장해등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신경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배변 장애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가장 높은 장해등급이 3급에 불과하다.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1요추 분쇄골절로 인한 척추 손상으로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이 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장해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2) 먼저, 원고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의 정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척수 손상으로 인한 신경계통의 기능장해 자체로 장해등급 2급 이상을 받으려면,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①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하거나(1급), ②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대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측 주치의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립보행이 불가능하며, 일상생활 동작 및 노동능력에 제한이 있다는 소견만 제시하고 있을 뿐 원고가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을 받아야 한다는 소견 없이 오히려 보조기는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위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소외2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독자적인 생활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배뇨 훈련, 휠체어, 보조구 사용으로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로 현상태로 보아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위 소견은 피고 측 자문의 등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평생 동안 어떤 노동에도 종사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등급 3급 3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3) 다음으로, 원고가 양측 하지 마비 장해로 장해등급 2급 이상을 받으려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인 장해등급 1급 8호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려면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여 3대 관절(고관절 무릎관절 발목 관절)과 발가락의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이나 3대 관절 전부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되어야 한다.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무릎을 완전히 구부린 채로 기어 다니는 점으로 보아, 최소한 원고의 무릎관절은 4분의 3 미만으로 제한된 상태에서 휠체어 등 보조기를 타는 것으로 보이고, 신체감정의 사인 소외2 역시 '원고의 고관절, 슬관절의 운동기능에 관하여 완전강직에 해당하지 않고 운동가능범위는 측정할 수 없으나 40~60%의 근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양측 하지 마비 장해로 인해 장해등급 3급보다 중한 1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4)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3급 3호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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