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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3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7. 1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2의 남편이자 원고 원고1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1. 6. 9.생으로 2011. 4. 27.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운전사로 근무하였다.나. 망인은 2012. 4. 15. 04:20경 시동이 걸린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의식이 없는 채로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하여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대학교병원 응급실 옮겨졌으나 2012. 4. 15. 08:48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위 병원이 작성한 사망진단서에는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직접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사인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다. 원고들은 2012. 6. 1. 피고에게 망인이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사망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16. 원고들에게 망인의 발병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두부 CT상 좌측 뇌실질내 부위에 대량의 뇌출혈을 볼 수 있고, 과거력상 고혈압 병력과 발병 전 업무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나 신체적 과로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 급여 및 장의비의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갑 제7호증의 2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의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업무의 지속적인 과중으로 인한 과로와 수입감소로 인한 스트레스 또는 사망 당일 승객과의 다툼 등으로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 되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평상시 업무내용과 근무환경가) 소외 회사는 택시 운송회사로서 이 사건 재해 당시 상시근로자가 약 337명 정도였다. 망인은 2011. 4. 27. 입사하여 1인 1차제로 24시간 망인의 책임 하에 택시를 운행하였다. 망인은 2007. 8. 25.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고, 그 이전에는 구두제조기술이 있어 고용되거나 자영업의 형태로 구두제작 일을 한 경력이 있다.나) 망인은 일일 운송금 수입 중 사납금 116,000원을 소외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수입금은 본인이 가져가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6부제로 5일 운행하고 1일 휴무하였다. 차량은 매일 회사에 입고시키는 것이 아니고 망인의 책임 아래 운행을 하고 주로 집 근처에 주차를 시켰다가 며칠에 한 번씩 소외 회사에 들려 출근부에 확인을 하며, 차량 점검과 통상 3~5일간 사납금을 한번에 납입하였다. 소외 회사에서는 망인의 운전시간이나 근로형태 등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운행기록장치인 타코메타에 의하여 망인의 운행시간 등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다)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통상 17:00경 전후로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경까지 운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재해 발생일 24시간 이내 근무상황가)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망인은 2012. 4. 14. 00:34경 야간운행을 마쳤고, 같은 날 17:22경 택시운행을 시작하여 18:16경 첫 승객을 태운 것을 비롯하여 21:30경 시동을 끄기까지 승객을 9차례 태웠으며, 22:02경 시동을 켜 운행을 시작하였고, 2012. 4. 15. 01:22경 대구 시내의 2.28 공원에서 손님을 태워 대구 북구에 있는 태전교 ○○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하였는데 손님이 하차한 기록은 없다.나) 망인은 04.20경 ○○아파트 근처에서 시동이 걸린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의식을 잃은 채로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발견되었다3)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근무상황가)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통상 17:00경 전후로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경 전후로 운행을 마쳤으며, 6부제 운행으로 5일 운행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다.나)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1주일 이내 근무상황구분4.8.(일)4.9.(월)4.10(화)4.11.(수)4.12.(목)4.13.(금)4.14(토)근무구분근무근무근무타코메타기록없음부재근무근무운행시간17:52-익일02:1618:24-익일 01:2318:31-익일 01:3612:38-익일 00:3418:16-파악안됨승객승차회수23회16회15회2회15회12회수입금액122,660원67,480원64,160원22,680원68,900원52,360원다) 망인은 입사 당시부터 무사고 3년 이후 개인택시를 매입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무사고를 위해 운행을 그다지 많이 하지는 않았으며, 부양가족도 없는 상태로 수입에 그리 연연해하지 않아 일일 사납금 116,000원을 넘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았다.4)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51세의 기혼 남성으로 키 171㎝, 몸무게 76㎏이었고, 하루 평균 반 갑 정도의 흡연을 하였으며, 음주는 체질상 못하였다.나) 건강보험수진내역과 이 법원의 ○○○영상의학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6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있어 왔고, ○○○영상의학과의원에서 2006. 5. 9. MRI 촬영한 결과 만성대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어 ○○신경내과의원에서 2006. 5. 9.부터 2008. 9. 13.까지 '대뇌경색증의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망인의 2011. 11. 1. 건강검진시에도 170/110으로 고혈압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다) 망인은 처인 원고 원고2과 오래 전부터 별거 중에 있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고, 아들인 원고 원고1도 19세부터 취업 등으로 떨어져 지내면서 한달에 한번 정도 만나 안부를 확인할 정도였기 때문에 혼자 생활을 하였다.5) 의학적 소견가)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두부 CT상 좌측 뇌실질내 부위에 대량의 뇌출혈이 인지되며, 평소 고혈압을 가진 자로 환자가 자발성으로 많이 발생되는 출혈 부위이며, 업무 내용상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뇌출혈에 대한 유발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나)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① 망인은 2007. 7.부터 2008. 9.까지 고혈압 후유증에 의한 뇌경색 진단으로 고혈압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 이후 고혈압 약물 복용 또는 진료 기록은 확인되지 않음.② 2006. 5. 9. 뇌 MRI상 우측 대뇌반구에 경미한 뇌경색 소견 보임③ 2012. 4. 15. 뇌 CT상 기왕증인 우측 대뇌반구에 뇌경색 흔적과 좌측 대뇌반구 뇌실 부위에 다량의 뇌출혈 소견 확인됨. 뇌출혈의 원인으로 고혈압성, 뇌외상, 뇌동맥류파열, 혈관 기형 등이 열거될 수 있으나 망인의 진료기록, 뇌 MRI, 뇌 CT 등을 검토한 결과 자발성, 고혈압성 뇌출혈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뇌부종, 뇌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됨.④ 급격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뇌내출혈의 발생요인이 될 수 있으나 정상인에게는 희박함.⑤ 망인의 사망원인: 2006년 뇌 MRI에 뇌경색이 확인되고, 고혈압 치료를 받았으나, 2008년 8월 이후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점, 외상, 혈관기형, 스트레스가 과중된 근무일지가 없는 점으로 볼 때 기존질병(고혈압 등)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 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영상의학과의원, ○○신경내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1인 1차제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과 장소에 사업주로부터 구속받는 것 없이 자유롭게 근무를 할 수 있어 휴식을 통한 자기관리가 용이한 근무 환경이었고, 특별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없이 혼자 생활하였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연장근무를 해야 할 요인이 없었으며, 실제 일일 사납금 116,000원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점, ② 타코메타 기록에 의하면, 통상 17:00경 전후로 운행을 시작하여 다음날 03:00경 전후로 운행을 마쳤으며, 6부제 운행으로 5일 운행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이 사건 재해 직전까지 변화 없이 동일한 근무형태를 유지하였던 점, ③ 원고들은 망인이 2012. 4. 15. 01:22경 대구 시내의 2.28 공원에서 손님을 태워 대구 북구에 있는 태전교 ○○아파트 부근까지 운행한 하였는데 손님이 하차한 기록이 없는 것에 비추어 마지막 승객과 마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는 망인이 2006년 뇌 MRI에 뇌경색이 확인되어 고혈압 치료를 받았음에도 2008년 8월 이후 고혈압 진료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없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기존질병(고혈압 등)에 전적으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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