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5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및 경위(갑 9, 을 2, 변론의 전취지)가. 원고는 2002. 11. 18.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연구개발팀 부장으로 제품개발 및 영업을 총괄하였다. 2012. 4. 28. 토요일 출근하여 해외전시회 출품바이어에게 보낼 신제품 샘플을 만들기 위해 작업하다가 10:45경 화장실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있고, 뇌출혈로 진단되있다.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의 뇌출혈에 대해 요양불승인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 이유 요지는 특별히 발병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있다고 보기 어렵고,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이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인다는 것이다.2. 인정 사실(갑 2, 을 2 내지 5, 변론의 전취지)가. 이 사건 회사는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였다. 원고는 수출물랑의 납기를 맞추는등을 위해 2012. 4. 21.(토), 22.(일)에 각각 09:00 - 17:00까지 근무하였고, 2012. 4. 24.(수)부터 평소보다 업무시간을 10%, 업무량은 20% 정도 증가한 일을 하였다.나. 호주제품출고와 관련하여서는 이미 납기에 늦었지만 2012. 4. 30.(월)까지 해당 업무를 완료하여야 하는 등의 상황에 있었다(갑 2 중 거래처의 2012. 4. 26. 06:56경 메일 - 2012. 4. 27.(금)까지 수리가 완료되는지 등의 확인요청). 2012. 4. 28.(토) 출근하여 관련 업무를 하였고, 10:45경 화장실에서 대변을 본 후 좌측 마비가 나타났다.다. 2010. 12. 31. 건강검진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나타났고, 중요한 위험 요인은 혈당, 혈압이었는데, 약을 먹는 등의 별도 관리는 하지 않았다, 평소 주 2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2011. 9월경부터 담배를 끊었다.3. 판단원고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나 평소 이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적절한 관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수출물랑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쓰러지기 직전 휴무일인 토, 일요일, 쓰러진 토요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13일 정도를 근무하였고,업무 시간과 양도 다소 늘어난 점, 2012. 4. 30.(월)까지 호주제품 출고관련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였는데, 이는 이미 납기가 도과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였다가 쓰러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4. 28. 출근하였을 당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9개월 정도 금연(이는 뇌혈관질한에 대한 유의미한 관리이다)을 한 점을 더하여 보면,원고의 뇌출혈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원고의 뇌출혈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35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