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5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28.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보안대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광명시 소 하동에 있는 광명○○○○○○○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2010. 12. 11. 10:10경 이 사건 건물의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져 119 구급대를 동해 ○○○○병원을 경유하여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지 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1. 5. 13. 피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7.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원고가 오랜 기간 실직 상태에 있다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격일제 24시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적응해 나가 과정에서 원고에게 심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그러한 상황에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2시간 실외근무와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며 급격한 기온변화에 계속 노출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성이 존재한다.2)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는 2006. 6. 20. 운영하던 이동통신 매장을 폐업하고 나서 계속 실직상태에 있다가 2010. 10. 28. 건물 등의 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이 사건 회사에 보안대원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였다.2) 원고는 입사 후 이 사건 건물에서 격일제로 07: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24시 간 동안 2시간 실외근무 후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주된 업무는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것이었다.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된 질환으로 병원이나 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없다.4) 이 사건 당일인 2010. 12. 11.의 최고기온은 영상 7.3도, 최저기온은 영하 4.8 도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찔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수행 중에 일어 났다고 하더라도 그 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재해로 추정된다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격일제로 24시간 동안 2시간 실외근무 후 1시간 실내휴식을 반복하는 형태로 경비 업무를 담당하며 근무하다가 입사한 후 45일이 지나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점에 이 사건 건물의 휴게실에서 휴식 중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그러나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후 이 사건 건물 에서 담당하여 온 경비업무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원고에게 너무 과중하여 그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① 비록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업무에 종사한 바 없는 원고가 이 사건 당시 다소 생체리듬에 역행하는 면이 존재하는 위와 같은 업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담당한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은 이 사건 건물의 정문에서 출입차량을 통제하는 등의 비교적 단순한 것이었고,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급격한 업무환경 또는 업무량의 변화를 겪은 바 없었으며, 근무일 다음날은 하루 종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② 겨울에 실내,외 기온변화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③ 일반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관하여는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히진 바 없다.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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