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3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5189,2심【주문】1. 피고가 2011.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1995. 2. 4.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2급 12호로 판정받은 후 이에 해당하는 장해일시금 19,672,250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 합자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7. 5. 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받는 등 요양을 하다가 1998. 7. 29.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2호(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판정받고 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 49,599,990원을 지급받았다.나.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09. 7. 2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 심부 염좌'로 요양을 하다가 2010. 4. 17. 치료를 종결하고 2011. 11. 24.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1. 29. 원고에게 "기존장해로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고, 2009. 7. 23.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 확인되어 장해등급 제11급 7호(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되므로 최종 장해등급은 준용 제10급에 해당되는바, 기존 장해등급 제8급 2호보다 상향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장해급여가 없고, 원고의 경우는 재요양이 아닌 2008. 7. 1. 법 개정 후 새로운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 법 개정 후의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라. 한편, 요추 제4-5번간 고정술을 시행하여 요추의 운동범위가 19% 제한된 상대가 개정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의하면 제11급 7호에 해당되고, 흉추 제12번 압박률이 33%로서 제11급 7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1호증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원고는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 제7급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장해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살피건대, 개정전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제8급 제2호로 결정된 원고가 개정 시행령 시행 후인 2009. 7. 23. 새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기존 장해부위인 척주의 장해 상태가 더 나빠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개정 시행령 부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인 제8급 제2호를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하는 점, 위 부칙 규정은 최종 장해등급의 결정에 앞서 각 신체부위별 장해등급의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위 부칙 제7조에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가 제4-5요추 부위의 장해에 대하여 개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기준을 적용하여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백히 위 부칙 조항에 반하고, 근로자인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리하여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제4-5요추 부위에 대한 장해등급은 제8급 2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경도의 기능장해(제8급 2호)와 고도의 변형장해(제11급 7호)가 각각 남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규칙 제48조 [별표 5] 8. 바. 3)에 따라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한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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