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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3588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구고등법원,2013누643,2심-대법원,2013두2237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1964. 3. 4.생)는 ○○산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2. 3. 26. 07:00경 출근하여 평소와 같이 철판 레이저 절단작업을 하였다. 소외1가 구내식당으로 점심식사를 하러 오지 않자 동료직원이 식사하라고 책상에 엎드려 있는 소외1의 등을 치자 그 자리에서 쓰러져 119 구급차로 ○○병원을 거쳐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13:15경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추정)으로 진단되었다.나. 원고는 2012. 4. 5.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2. 4. 26.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 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 되지 않고, 또한 이 사건 사고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평상시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고 출장이 주 업무로 단기 또는 만성 과로를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인과과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7. 9.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소외 회사가 보일러 제조업에서 농기계 제조업으로 업종을 전환한 이후 사업장 내에서의 책임 강도가 증가하였고, 찾은 출장 등으로 만성과로가 누적된 상태 였다. 더구나 농번기인 2~4월 동안 현저히 업무량이 많아져 휴일 없이 일을 하고 출장 등으로 집에 귀가하지도 못하였다. 최근 1주일 중 6일을 지방출장(연장근무시간 7시간)을 다녔다. 위와 같은 만성과로와 최근 몇 달간의 무리한 업무량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다.망인은 위와 같이 업무수행 중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사망 전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가) 망인의 평소 근무상황 및 업무내용① 소외 회사는 보일러를 제조해오다 약 10년 전부터 농업용 기계(식물영양제 제조기, 미생물 발효기, 퇴비발효기) 제조하여 설치까지 하는 업으로 변경하여 운영 해왔다.- 상시근로자수: 7명- 근무시간: 정규근무시간 07:00~17:00(연장근무시 19:30)- 식사시간: 점심식사 12:00~13:00, 저녁식사 17:00~17:30- 휴게시간: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틈틈이 휴식을 취함- 휴일: 국경일, 일요일, 토요일(2011. 7. 1 부터 2, 4째주 토요일은 휴무이나 업무가 많을 경우 전직원이 출근)② 망인은 소외 회사에 1987. 9. 1.에 입사하였고, 이 사건 사고 약 3년 전부터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망인의 이 사건 사고 당시 담당업무는 철근 레이저 절단작업, 농업용 기계 설치작업, A/S 작업이었다. 망인이 사업장 내에서 행하는 철근 절단작업은 레이저 기계를 한번 작동시켜 놓으면 1시간 정도 절단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주변에서 작업과정을 주시하고 기계를 조작하거나 그 옆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는 것이고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은 아니다. 농업용 기계 설치 작업은 차량에 제품을 싣고 동료 근로자 3~4명과 함께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가 주문자가 지정한 곳에 설치하게 되는데, 제품의 종류와 주문처 소재지에 따라 3~7일 정도 소요되고 그 경우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작업을 한다. 설치된 농업용 기계의 A/s 작업은 혼자 차량을 운행하여 출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제작된 기계의 설치 및 영업 관리를 책임지고 있어 설치 및 A/s 작업의 비중이 사업장 내에서 작업의 비중보다 높다(약 7 : 3 정도).③ 망인은 평소 06:00경 일어나서 06:30경 집에서 출근하여 출장이 없을 시 에는 19:30 내지 20:00경 귀가하여 저녁식사를 하고 휴식을 취한 뒤 잠이 들었고, 출 퇴근 시에는 회사 차량(1톤 트럭)을 이용하였으며, 퇴근 후 특별히 운동이나 취미활동은 하지 않았다.나) 이 사건 사고와 근접한 망인의 근무상황①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2. 3. 25.은 일요일이었으나 안동시 북후면 사과농장에 A/s작업을 수행하고 21:00경 집에 귀가 하였다.- A/s 요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액비 제조기 1대의 교반 날개 파손에 대하여 망인이 점심시간 쯤 와서 스테인레스 용접 등의 작업을 약 1시간 가량하였고, 점심시간이 넘어 식사를 하고 가라고 하니 바쁘다며 다음에 하자며 갔었다고 함.- 소외 회사 출근부에는 08:00부터 16:00까지 근무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A/s 작업 이후 행정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음.② 이 사건 사고 전 일주일간은 휴일 없이 근무하였고, 그 중 6일은 지방출장을 다녔으며, 연장근무시간은 7시간이었다. 그 전주(3. 12. ~ 3. 18.)도 3일간 지방출장을 다녔고, 연장근무시간은 5시간이었다. 3/25(일)3/24(토)3/23(금)3/22(목)3/21(수)3/20(화)3/19(월)근로시간08:00-16:0008:00-16:0007:00-17:0006:00-18:3007:00-17:3007:00-19:0007:00-17:00연장근무 2.5시간2.5시간2시간 특이사항안동출장전주출장대전출장1박2일봉화출장무주출장내근③ 망인은 10년 동안 농기계 제조 및 설치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에 능숙한 상태였고, 내근 작업시에는 기계에 의하여 자동으로 이루어지므로 크게 일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부분은 없으며, 이 사건 사고 전 특별한 업무 변화는 없었다.다) 망인의 사망 전 3개월 근무상황 2012.3.(3.1~3.26)2012.2.(2.1~2.29)2012.1.(1.1~1.31)2011.12.(12.1~12.31)근무일수23일24일22일29일휴무일3일5일9일2일연장근무7회, 총 15.5시간5회 총 7.5시간9회, 29시간17회, 54시간일요일근무3회(21시간) 3회(36시간)출장업무14회(포항,진주 등)14회(봉화, 금산 등)12회(대전,화순 등)20회(장흥,금산 등)라) 망인의 사망 전 1년 근무상황 2012년2011년3월2월1월12월11월10월9월8월7월6월5월4월3월근무일수23242229282823262628282929출장일수141412201614111216147916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46세의 기혼 남성으로서 키 175cm에 몸무게 78kg이었다.나) 원고는 망인이 2년 전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하나, ○○○○○병원 응급일지에는 일주일에 3 내지 4회 정도 음주를 하였고, 1회에 소주 2병 정도를 마시며, 담배는 하루에 2갑을 피운다고 기재되어 있다.다) 건강보험수진내역상 이 사건 사고의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킬만한 기존질환은 발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사고 이전 3년간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은 없다.3) 망인의 사망에 관한 의학적 소견가) 사망진단서 및 응급기록지(○○○○○대학병원)- 사망원인: 급성 심근경색(추정)- 응급기록지: 특이질환 진단 받은 적 없는 분으로 목격자의 말에 의하면 10시까지는 건강했으며, 11:55경 식사하러 갔다가 와보니 12:15경 책상에 엎드려 있는 상태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에 들른 뒤 본 병원 ER로 내원, 주변에 구토물 약봉지는 없는 상태 없음.나) 원처분기간 자문의 소견- 상기 재해자의 ○○○○○대학병원에서의 심전도 상 심실세동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부정맥은 여러 심장병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재해발생 전 뚜렷한 병력이 없였던 점으로 보아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재해발생 전 출장과다 등에 따른 업무량의 증가가 있어 재해와 사망원인간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다) ○○지역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 판정결과- 6명의 위원 중 5명의 위원은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 추정에 불과 하므로 사인을 미상으로 보았음.- 발병 이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또한 발병 이전 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과중 부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의학적 소견도 평시 업무와 비교하여 급격한 변화가 없고 출장이 주 업무로 단기, 만성 과로를 판단하기 어려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 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 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과로의 내용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이고 본인에게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유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과로와 신체적 요인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함이 경험칙과 논리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 두16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두5794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두30014 판결 등 참조).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직전 휴일 근무를 하였고, 망인의 업무에 출장업무가 찾았던 것은 사실이나, 10년 동안 동일한 업무를 한 망인의 근무경력, 업무내용과 업무강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업무에 비해 최근 1 내지 3개월 이내의 업무가 매우 과다하게 증가하였다거나 변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담당한 업무가 특별히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되는 중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직책으로 보아 업무 수행 도중에도 적절한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는 등 업무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망인에 대한 부검이 실시되지 아니하여 망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망인의 사망원인이 급성 심근경색이고 망인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가 없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통상인이 감내하기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정도이었다고 보기에는 심히 미흡한 점, 망인은 주 3 내지 4회 음주(1회 소주 2병)를 하였고, 담배를 하루에 2갑 정도를 피운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3년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하지 않는 등 자신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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