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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364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5누730,2심-대법원,2016두41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1991. 2. 8. 공사현장에서 추락(이하 표차 재해사괴라 한다)하여 "제1, 4요추 분쇄(방출성) 골절, 좌측 종골 골절, 좌측 슬개골 골절, 좌측 주관절 내과골절, 우측 경골 복잡골절"의 부상을 당하고, 1992. 9. 23.까 지 요양을 받은 후 장해등급 8급 판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3. 10. 회사에서 컨테이너 점검 중 추락(이하 '2차 재해사고'라 한다)하여 "요추부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족부 좌상, 둔부 좌상, 천골 골절" 부상을 당하고, 2010. 9. 30.까지 요양을 받았다.다. 원고는 2차 재해사고로 요양 중 과거 1차 재해사고 당시 승인받은 우측 족관절 부위의 통증 및 재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2010. 12. 14. 이에 대한 재요양을 승인받았다.라. 원고는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재요양을 받던 중 "1차 재해사고 당시 승인된 '제4 요추 분쇄골절 부위에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증상을 보여 후방 감압 및 유합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에 따라 2011. 10. 4. 피고에게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다.이에 피고는 2011. 10. 17. 원고에게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이 아니라 기존에 승인받은 '제4요추 방출성 골절' 후 생긴 후반 변형과 추체 높이 감소에 따라 발생한 것 이다. 즉 방출성 골절은 일반적 압박골절과 달리 추체의 일부(골편)가 척추관 쪽(후방)으로 떨어져 나가는 골절을 말하는데, 원고의 CT 사진을 보면 요추 4번 추체에서 떨어져 나간 골편이 신경근을 압박하는 모습이 보인다.즉 원고의 다른 요천추 부위에서는 퇴행 소견이 보이지 않는데, 과거 1차 재해사고 당시 다친 제4요추 부위에서만 신경근 압박 등의 협착증세가 발생한 것은 퇴행이라기 보다는 1차 재해사고로 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판단1) 앞서 든 증거에 갑 6, 7, 8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소견 등을 인정할 수 있다.가) 주치의 소견① ○○대학교 ○○의과대학 ○○기독병원, 2010. 10. 8. 소견서- 환자의 추가상병 발병원인 : 외상 후 퇴행성 병변이 병발됨.- 추가상병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와의 인과관계 있음.② ○○대학교병원, 2012. 1. 16. 진단서-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제4요추 방출성 골절 후 생긴 흉요추부 후반 변형과 추체 높이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다 판단됨. 1991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 판단함. 그 증거로 추간반에는 퇴행소견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보아 환자의 퇴행소견은 뚜렷하지 않다 판단됨.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① 원처분기관 자문의-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은 후방인대 및 관절구 비후로 발생한 퇴행성 협착 증 소견으로 승인상병과 인과관계 없음.② 공단 ○○ 자문의- MRI상 제4-5요추간에 척추관 협착증이 확인되나, 이전 수술 부위는 흉추 제 12-요추 2번으로 요추 4-5번과는 떨어져 있어 이전 재해나 수술과는 무관한 개인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다) 법원 감정의①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1- 1차 재해사고 당시 발생한 요추4번 골절로 인하여 이후 환자에게 흉요추부 후반변형과 추체 높이 감소 및 골편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는지 . 요추부 CT 검사상 흉요추부의 후만변형은 없음(요추 전만 각도는 49도 측정됨). 제4요추부에 진구성 방출성 골절에 의한 추체 높이 감소가 관찰됨. 척추관 내로 전위된 골편이 골유합이 형성되면 서 이로 인한 신경압박이 보임.- 척추의 불안정성이 오로지 퇴행소견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차 사고와 2차 사고 등이 퇴행과 함께 병발하여 척추의 불안정성이 왔다고 할 수 있는지 : 요추부 CT 검사상 제4요추부의 진구성 방출성 골절은 골유합이 형성되어 척추의 불안정성은 보이지 않음. 단지 골편의 척추관 내 침범으로 인한 신경압박이 관찰됨.- 원고의 1차 재해사고와 관련된 제4요추 골절과 관련하여 당시의 의무기록상 제4요추 부분 골편에 의한 신경압박이 관찰되는지 : 요추부 CT 검사상 경도의 신경압박이 관찰됨.- 원고의 승인상병인 제4요추 방출성 골절에 의한 추간판 돌출이 척추관 협착 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을 가속하였을 것(관여도 40%)이라는 감정의견을 냈으나, 그 감정의견을 변경함. 그 근거는 원고가 12흉추, 1, 2요추에 대해 척추고정 및 골유합술을 시행하였고, 골유합 후 인접분절의 스트레스로 인해 척추관 협착증 발생에 관여할 수 있으나, 제4-5요추가 협착증은 인접 부위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자연적 경과에 의 한 척추관 협착증으로 사료됨.② ○○대학교 ○○○○병원 신경외과 소외2- 1차 재해사고 당시 발생한 요추 4번 골절로 인하여 원고에게 흉요추부 후반 변형과 추체 높이 감소 및 골편에 의한 신경압박이 있는지 : 후만 변형은 없으며, 제4 요추의 골편이 척추강으로 돌출되어 유합된 소견이 있으며 신경 압박이 관찰됨.- 원고의 척추 불안정성의 원인 : 척추의 불안정성은 관찰되지 아니함. 그러나 제4요추의 진구성 골절에 의한 골편의 일부가 척추강 내로 돌출되어 유합된 소견을 보임. 거기에 후관절의 비후와 인대의 비후로 척추관이 더 협착되어 보임.- 원고의 제4-5요추간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 : 제4요추간의 협착증은 자연 경과에 의한 퇴행성 변화가 주요 원인이며, 1차 사고에 의한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의 돌출 유합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판단됨.- 1차 사고 때 발생한 요추4번 골절로 인한 '척추 후만 변형, 추체 높이 감소, 4요추 부분 골편에 의한 신경압박이 제4-5요추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1차 재해사고로 인한 제4요추의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 의 유합 소견이 제4-5요추간 협착증의 유발요인이라 판단하기는 어려움. 그 이유는 원고가 1차 사고 후 골유합이 이루어진 이후 상당 기간 협착증 증상 없이 지내온 것으로 보아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퇴행성 변화가 이후에 진행하면서 증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2) 앞서 살핀 의학적 견해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기본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상병(척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다만 원고가 1차 재해 사고와 2차 재해사고를 거치면서 그로 인한 후유증 즉, 요추 4번의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의 유합 등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그런데 다소 혼란이 있었으나 법원 감정의의 일치된 견해는 1차 재해사고로 요추 4번이 골절되어, 그 골편이 척추강 내로 돌출되었으나, 이미 골유합된 상태로서 척추의 불안정성이 보이지 않고, 또 원고가 별다른 증상 없이 상당한 기간을 생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방출성 골절과 그로 인한 골편 유함이 이 사건 신 청상병을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2차 재해사고의 기여도에 관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신청상병이 2차 재해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더욱 악화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원고의 기승인상병 또는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4. 결론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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